1. 사실관계
의뢰인은 병원 대기 중 소란을 피우다가 직원인 피해자 1을 폭행하여 상해를 가함
피해자 2의 집에서는 주차 문제로 시비 중 피해자를 폭행하여 전치 약 4주의 상해를 가함
전 연인인 피해자 3에게는 총 6차례에 걸쳐 전화를 걸었으나 피해자가 받지 않아 부재중 전화가 표시되게 함
길에서 피해자 4와 시비가 붙어 폭행을 당하자 피해자4의 멱살을 잡고, 말리던 피해자 5를 밀침
위와 같은 사실로 상해, 폭행, 스토킹 처벌법 위반으로 기소당하여 본 변호인을 찾아옴
2. 본 변호인의 조력
본 사건의 상해 및 폭행 행위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도록 하였으며, 한편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받아냄
스토킹과 관련하여서 6회에 걸쳐 전화하여 부재중 전화가 표시하게 된 점 만으로는 "전화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음향을 도달하게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유발하는" 행위에 해당할 수 없어 스토킹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의견 제출
이미 해당 재판으로 5개월 이상 구금이 된 상태였으며, 이 사건 이전에는 한 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은 외 다른 형사 전력이 없는 점을 양형 참작 사유로 들어 변론
3. 사건 결과
재판부는 본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스토킹처벌법위반 혐의는 무죄, 폭행 행위에 대해서는 공소기각, 상해와 관련하여서는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음으로써 피고인의 재범방지 및 사회 복귀를 도울 수 있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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