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 사기 피고소 사건,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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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 사기 피고소 사건,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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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 사기 피고소 사건,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 

이철호 변호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송치

서****

1. 사건 개요

 

- 의뢰인(피고소인)은 친하게 지내는 고소인(상대방)에게 자신이 지인이 하는 부동산사업에 투자하여 큰 수익을 얻었다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이를 들은 고소인(상대방)으로부터 부동산사업에 투자해달라며 수천만원을 송금받았음

- 이에 의뢰인은 부동산사업을 하는 지인에게 위 투자금을 그대로 전달하였으나 이후 사업이 지지부진하여 결국 투자금을 날리게 되었음

- 그럼에 불구하고 고소인은 투자금을 잃게 되자 오히려 의뢰인에게 송금한 돈이 투자금이 아니라 의뢰인에게 빌려준 돈이었다면 사기죄로 고소 

 

2. 본 변호인의 대응

 

-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고소장을 입수한 후 의뢰인과 함께 심층 분석

 

- 의뢰인(피고소인) 경찰조사시 참여

 

- 고소인의 주장을 반박하는 증거자료 수집

 

- 대여금이라는 고소인의 주장이 사실이 아니고, 의뢰인에게 기망의 고의가 전혀 없었음을 밝히는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해서 제출하고 담당 수사관에게 수회 구두변론

 

 

3. 결과 및 의의

 

-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

 

- 해당 사건은 고소인(상대방)이 의뢰인(피고소인)의 금융계좌에 투자금을 송금하고, 의뢰인이 그 돈을 부동산사업을 하는 지인에게 송금한 구조로서 고소인이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음에도 자칫 잘못 대응하는 경우 사기 혐의가 인정될 여지도 있는 사건이었음

- 다행히 의뢰인이 사기죄로 고소당한 즉시 본 변호인과 상담한 후 사건을 위임하여 처음부터 체계적이고 일관된 대응이 가능하였음

- 이러한 초기 대응에 힘입어 수사도 신속히 진행되어 의뢰인이 피의자 신분에서 빠르게 벗어나게 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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