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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를 술병으로 가격하여 특수상해로 기소되었으나 집행유예를 받아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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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를 술병으로 가격하여 특수상해로 기소되었으나 집행유예를 받아낸 사례 

이철호 변호사

집행유예 2년

2****

1. 사건개요

의뢰인은 식당에서 피해자와 시비 하던 중 화를 참지 못하고 술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차례 내리쳐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한 혐의로 기소되어 본 법무법인을 찾아옴

2. 적용법조

  • 형법 제258조의2(특수폭행, 특수상해) ①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57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형법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본 변호인의 조력

  1. 피해자의 진술조서, 상해진단서 및 사진, 유리병 증거 채택 등으로 혐의가 명백한 사건이라 이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내용의 반성문을 제출함

  2.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의뢰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 표시를 함

  3. 본 사건은 계획된 범행이 아니며, 술에 취한 상황에서 순간의 화를 참지 못하고 우발적으로 발생한 사건인 점, 의뢰인이 이 사건 전에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양형 참작사유로 들어 변론함

4. 사건 결과

재판부는 본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의뢰인이 실형의 위기에서 벗어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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