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황민혜 변호사입니다.
황민혜 변호사가 건설 현장 노무도급 분쟁에서 공사 수급인인 피고를 대리하여 원고의 9,153만 원 손해배상 청구를 전부 기각시킨 사례를 소개합니다.
공사 중단을 빌미로 거액의 손해배상과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당한 의뢰인. 황민혜 변호사는 원고 측 주장의 허점을 하나씩 공략하여 청구 전액을 막아냈습니다.
1. 사건의 배경
원고 주식회사 A는 2017년 8월경 성남시 E 현장, 서울시 F 현장의 형틀목공 공사를 피고에게 노무도급하고, 인천시 강화도 현장과 서울시 G 현장은 인력지원 방식으로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총 도급금액은 433,922,000원이었으며, 원고는 2017년 11월부터 2018년 2월까지 피고에게 기성고율에 따른 인건비 명목으로 314,730,000원을 지급하였습니다.
그런데 E 현장에서 현장 인부들에 대한 임금체불 문제가 발생하였고, 2018년 2월 27일 기성고율 52% 상태에서 공사가 중단되었습니다. 현장 인부들이 원고와 원도급사 H를 상대로 체불임금 청구에 나서면서 분쟁이 본격화되었습니다.
▶ 수정합의서 체결과 분쟁의 심화
원고와 피고는 2018년 4월 30일 수정합의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수정합의서의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피고가 모든 현장 공사를 2018년 7월 말까지 마무리한다는 전제
강화도·G 현장 인력관리비용 21,500,000원 추가 지원
총 도급금액 455,422,000원으로 변경
인부 임금(85,000,000원), 직업소개소 임금(97,000,000원), 식대(9,000,000원) 등 191,000,000원을 원고가 직접 지급
그러나 수정합의서 작성 이후에도 E 현장 형틀목공 공사가 기성고율 52% 상태에서 중단된 채 마무리되지 않았고, 원고는 원도급사 H의 독촉에 따라 잔여공사를 직영으로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 원고의 청구 내용
원고는 피고가 수정합의서를 이행하지 않아 아래와 같은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며 91,530,340원의 손해배상 및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하였습니다.
2. 법원의 판단 — 원고 청구 전부 기각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3. 이 사례의 법적 의의
① 손해배상에서 입증책임은 청구하는 쪽에 있음
이 판결은 건설 하도급 분쟁에서 자주 등장하는 쟁점인 손해액 입증의 문제를 정면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공사가 중단되어 추가 비용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더라도, 그 비용이 구체적으로 언제, 어떤 이유로, 얼마나 발생하였는지를 입증하지 못하면 법원은 청구를 인용할 수 없습니다.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원고가 손해의 발생과 금액, 인과관계를 모두 증명해야 한다는 민사소송의 기본 원칙이 엄격하게 적용된 사례입니다.
② 수정합의서의 해석과 정산 범위
수정합의서는 복잡한 건설 현장 분쟁을 일거에 해결하기 위한 종합정산 성격의 합의서입니다. 이 판결은 수정합의서 작성 이전의 거래 관계와 이후의 관계를 명확히 구분하고, 합의서에 명시되지 않은 항목을 일방적으로 손해배상 대상에 포함시킬 수 없음을 확인하였습니다.
③ 현장별 도급 구조와 청구 자격
F 현장의 도급인이 원고가 아닌 제3의 회사인 이상, 원고는 F 현장 관련 비용을 피고에게 청구할 자격 자체가 없습니다. 이 판결은 복수의 현장이 얽힌 건설 분쟁에서 각 현장별 계약 당사자와 청구 자격을 엄밀히 따져야 한다는 점을 재확인하였습니다.
4. 황민혜 변호사의 소송전략의 핵심
이 사건에서 황민혜 변호사가 집중한 전략은 단 하나였습니다.
"원고가 주장하는 손해 하나하나 법적 근거와 증거를 따져묻고 법이 요구하는 입증 기준으로 검증하라."
전략 ① 청구 항목별 입증 공백 포착
원고는 91,530,340원이라는 구체적인 금액을 산출하여 청구하였지만, 황민혜 변호사는 그 금액이 도출되는 근거를 항목별로 분해하여 분석하였습니다.
핵심은 이것이었습니다.
" 피고가 공사를 중단한 시점이 언제인지, 그 시점까지의 기성고는 얼마인지, 그 이후 원고가 지출한 비용이 실제로 피고의 의무 범위에 해당하는지 "
황민혜 변호사는 위 입증 공백을 정확히 짚어 법원에 제시하였고, 법원은 "피고의 공사 중단 시기, 그때까지의 기성고, 노임 및 식비에 관한 증명이 없는 이상 피고에게 귀속시킬 수 없다"는 피고의 주장을 그대로 채택하였습니다.
전략 ② 현장별 계약 구조 분리
원고는 여러 현장에서 발생한 비용을 뭉뚱그려 청구하였습니다.
황민혜 변호사는 이를 현장별로 분리하여, F 현장의 도급인이 원고가 아닌 주식회사 I임을 부각시켰습니다. F 현장 관련 비용은 원고가 청구할 자격 자체가 없는 것이었고, 법원은 이 점을 명확히 인정하였습니다.
이는 단순한 방어 논리가 아니라, 원고의 청구가 계약 구조 자체를 무시한 것임을 드러내는 공격적인 전략이었습니다.
전략 ③ 하자보수비의 실체 반박
원고가 제출한 2018년 4월 10일자 견적서는 "현장철거공사"에 관한 문서였습니다. 황민혜 변호사는 이 견적서가 형틀목공 부문의 하자와 무관하다는 점, H가 실제로 하자보수비를 지출하였다는 증거도 없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반박하였습니다. 법원은 하자 발생 사실 자체를 인정하지 않아 이 항목도 전부 기각되었습니다.
전략 ④ 수정합의서의 정산 범위를 의뢰인에게 유리하게 해석
부당이득 5,000,000원 항목에서 황민혜 변호사는 피고가 H로부터 돈을 수령한 날짜(2018. 4. 26.)가 수정합의서 작성일(2018. 4. 30.) 이전임을 정밀하게 특정하였습니다. 이 돈이 수정합의서의 정산 범위에 포함된다는 원고의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가 없음을 법원에 명확히 제시하여, 이 항목도 기각을 이끌어냈습니다.
전략 ⑤ 부당이득의 인과관계 차단
21,500,000원의 추가 인력관리비 부당이득 주장에 대해, 황민혜 변호사는 이 금액이 강화도·G 현장에서 지급하기로 한 것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E 현장 공사 중단이라는 사실 하나로 다른 현장의 지원금이 부당이득이 된다는 논리적 비약을 차단한 것입니다. 법원은 인과관계가 없다고 판단하여 이 항목도 전부 기각하였습니다.
5. 황민혜 변호사의 한마디
상대방이 청구한다고 해서 다 줘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손해배상 소송에서 손해의 발생, 금액, 인과관계는 청구하는 쪽이 모두 입증해야 합니다. 금액이 크고 주장이 구체적으로 보여도, 법이 요구하는 증명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법원은 청구를 인용하지 않습니다.
수정합의서, 정산합의서는 반드시 범위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공사 분쟁 과정에서 작성하는 수정합의서는 이후 소송에서 핵심 증거가 됩니다. 합의 이전과 이후의 정산 범위, 각 현장별 계약 주체를 명확히 기재하지 않으면 분쟁이 재발할 수 있습니다.
복수 현장이 얽힌 분쟁은 현장별로 계약 구조를 분리해서 분석해야 합니다. 각 현장마다 도급인, 수급인, 하도급인이 다를 수 있습니다. 청구 자격이 없는 항목을 뭉뚱그려 청구하면 오히려 소송 전략이 무너질 수 있습니다.
황민혜 변호사는 법무법인(유한) 한별에서 부동산 분양·건설·도급 분쟁, 손해배상 소송, 노무 관련 민사소송 등 다양한 분야의 분쟁 사건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억울하게 손해배상 청구를 당하셨다면, 청구 항목 하나하나를 꼼꼼히 검토하는 것에서 방어 전략이 시작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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