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민혜 변호사(법무법인 한별)가 건설 원청업체를 대리하여 하도급업체가 제기한 5억 3천만 원대 공사대금 청구를 사실상 전부 기각시킨 성공 사례를 소개합니다.
하도급업체는 견적내역서 금액을 근거로 5억 원이 넘는 공사대금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황민혜 변호사는 계약 변경의 전 과정을 면밀히 분석하여 최종 합의금액을 입증하고, 원고 청구의 핵심 전제를 무너뜨렸습니다.
1. 사건의 경과
의뢰인(피고)은 건설·철골공사업체로, 여수시 소재 공장 신설 공사 중 철골 제작 및 설치공사를 원고에게 하도급하였고, 원고는 2020년 12월경 공사를 완공하였습니다.
공사 진행 과정에서 양측은 여러차례 시공 물량을 반영한 계약변경합의서를 작성하였고, 최종 계약변경합의서에 공급가액이 기재되었고 피고는 이 금액을 기준으로 노무비·장비비와 직불로 지급하였으며 잔액 400여만 원 가량만 미지급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원고는 최초 견적내역서의 '검토합계' 금액을 확정 공사대금이라고 주장하며 5억 3천만 원의 지급을 청구하였습니다.
2. 법원의 판단 — 원고 청구 대부분 기각
피고는 원고에게 4,360,002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95%는 원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원고가 청구한 5억 3천 만 원 중 법원이 인용한 금액은 4,360,002원, 즉 청구액의 약 1% 에 불과합니다. 나머지 99% 금원은 전부 기각되었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 공사대금이 최초 견적내역서의 검토합계 금액이 아니라, 최종 계약변경합의서에 기재된 공급금액으로 확정되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견적내역서의 기재만으로 공사대금이 확정되었다고 볼 수 없고, 공사 완공 후 양측이 최종 물량 정산 결과를 반영하여 합의서를 작성한 것이 공사대금 확정의 기준이 된다고 본 것입니다.
3. 이 사례의 법적 의의
이 판결은 건설 하도급 분쟁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공사대금 확정 기준 문제를 정면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견적내역서에 높은 금액이 기재되어 있더라도, 이후 계약 변경 과정을 통해 당사자 간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그 합의금액이 최종 공사대금이 되어야 하는게 마땅하나, 실제 현장에서는 이를 입증하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특히 물량 정산 방식의 계약에서는 최종 시공 물량에 단가를 곱한 금액이 기준이 되므로, 견적 단계의 금액을 그대로 청구한다면 이는 지급 거절의 정당한 사유가 될 수도 있습니다.
4. 황민혜 변호사의 소송전략
원고는 5억 원이 넘는 금액을 청구하면서 최초 견적내역서의 '검토합계' 수치를 근거로 내세웠습니다. 표면적으로 보면 그럴듯한 주장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황민혜 변호사는 이 주장을 정면으로 무너뜨리기 위해 계약 체결부터 완공까지 이어진 수차례의 계약변경 전 과정을 면밀하게 분석하였고, 견적내역서 조항을 분석하여 견적 금액은 확정 대금이 아니라 최종 물량 정산을 전제로 한 예정 금액에 불과하다는 점 등을 논리적으로 주장, 입증한 결과 법원은 황민혜 변호사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였고 그 결과 원고 청구의 99%가 기각되었습니다.
5. 결론
공사가 끝난 후 하도급업체로부터 예상치 못한 고액의 공사대금 청구서를 받으셨다면, 최초 견적 금액과 최종 계약변경 내용 중 어느 것이 확정 대금의 기준으로 삼을 것인지부터 먼저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하도급 분쟁은 계약서, 변경합의서, 견적내역서 등 방대한 서류가 쟁점이 되는 경우가 많기에 초기 단계부터 전문가와 함께 서류 전체를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황민혜 변호사는 법무법인 한별에서 건설·하도급 공사대금 분쟁, 계약 관련 민사소송 등 다양한 사건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부당한 공사대금 청구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은 법무법인 한별 황민혜 변호사에게 편히 문의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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