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실효 / 특수상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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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실효 / 특수상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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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실효 특수상해 사건 

김경수 변호사

삼촌의 손을 꼭 잡고 사무실을 방문한 오늘의 의뢰인!! 하지만 의뢰인의 얼굴엔 근심이 한가득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오랜 기간 함께 일한 직장 동료와 회식자리에서 말다툼을 했고, 화를 참지 못하고 결국 그 동료를 다치게 했습니다. 상해의 정도가 심하지 않아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될 줄 알았지만, 그건 저의 오산이었습니다.

여기에는 숨겨진 뒷이야기가 있었거든요

그 숨겨진 이야기를 듣고 나면, 왜 의뢰인의 얼굴이 그렇게나 걱정근심이 가득했는지 납득할 수 있죠.

그 이야기를 들어볼까요?


집행유예실효/특수상해

일단 우리 의뢰인은 특수상해로 공소제기되었고, 범죄혐의 자체를 부인하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즉 모든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자백을 했어요. 하지만 의뢰인은 싸움의 원인을 피해자가 제공했기 때문에 조금 억울해 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양형 참작사유에 불과할 뿐 범죄가 범죄 아닌 게 되지는 않죠.


우리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특수상해에 대해 규정하고 있어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특수상해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 사람의 신체를 상해하는 경우를 말하고, 일반 상해에 비해 엄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이 범죄혐의를 다 인정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가장 커다란 문제를 발견했어요.

이 사건이 의뢰인의 집행유예 기간 중 발생한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인즉슨, 자칫 잘못하면 의뢰인의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실형을 살아야 될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집행유예실효/특수상해

집행유예라는 말을 언론을 통해 많이 들어 보셨나요?

집행유예는 말 그대로 '형의 집행을 유예'시키는 걸 의미합니다.

즉, 판사님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면, 원칙적으로 피고인은 1년 동안 교도소에 가야 하지만, 2년 동안 사고 안치고 잘 지나가면 교도소는 가지 않아도 되는데요.

다만, 우리 형법 제63조는 다음과 같이 집행유예의 실효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어요.


이처럼 유예기간 중 또다시 범죄행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 받는 다면 유예 받은 선고가 효력을 잃어 교도소에 가야 하는 불상사가 발생할 수 있죠.


집행유예 기간 중 범죄를 저지르고, 공소제기되어 재판을 받게 된 우리 의뢰인.

거기다가 특수상해로 공소제기 되었기 때문에, 벌금형은 아예 있지도 않은 상황.

삼촌의 손을 꼭 잡고 사무실에 들어온 의뢰인의 얼굴이 근심 한가득이었는지 이해가 가시죠?

하지만 이를 타계할 방법이 하나 있어요. 그 방법은 앞서 언급한 법 규정에 힌트가 있죠.

판결이 확정된 때

즉, 집행유예가 실효되기 위해서는 단순히 집행유예기간 중에 범죄행위가 이루어졌을 뿐만 아니라 그에 대한 판결 역시 집행유예 기간 중에 확정이 되어야 해요. 따라서 집행유예 기간이 얼마 안 남은 상황이라면 최대한 재판을 끌어서 판결확정 시기를 늦추면 집행유예의 실효를 막을 수가 있죠.

이 사건의 의뢰인 같은 경우는 이미 공소제기되어 사무실을 찾아오셨는데 집행유예기간이 아직 한참 남아 있는 상황이었어요.

따라서 재판의 전략을 잘 짜는 게 중요했죠.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피고인에게 주어진 방어권을 적극 활용해 재판을 지연시키는 전략을 펼쳐야 해요.

그래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전략을 펼쳤죠.


  1. 공판기일연기를 적극 활용하자.
  2. 자백사건인 경우에도 2회 공판으로 종결시키는 것이 아니라, 추가 공판기일 지정을 요청하자.
  3. 다음 기일을 최대한 늦춰서 잡자.
  4. 선고기일 이후의 변론재개 절차를 활용하자
  5. 자백사건이라 하더라도 증인신문 절차를 이용하자


결과적으로 자백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길게 재판을 끌고 갈 수 있었고, 의뢰인의 집행유예 실효를 막을 수 있었습니다물론 당해 사건의 양형도 최대한 낮추면서 말이죠. 사무실을 들어올 때 울상이었던 의뢰인의 얼굴은 지금은 아주아주 환하게 빛나고 계신답니다!

앞으로는 절대절대 이러한 범죄행위로 사무실을 찾아오시는 일은 없어야겠지요????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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