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촌의 손을 꼭 잡고 사무실을 방문한 오늘의 의뢰인!! 하지만 의뢰인의 얼굴엔 근심이 한가득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오랜 기간 함께 일한 직장 동료와 회식자리에서 말다툼을 했고, 화를 참지 못하고 결국 그 동료를 다치게 했습니다. 상해의 정도가 심하지 않아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될 줄 알았지만, 그건 저의 오산이었습니다.
여기에는 숨겨진 뒷이야기가 있었거든요
그 숨겨진 이야기를 듣고 나면, 왜 의뢰인의 얼굴이 그렇게나 걱정근심이 가득했는지 납득할 수 있죠.
그 이야기를 들어볼까요?
집행유예실효/특수상해
일단 우리 의뢰인은 특수상해로 공소제기되었고, 범죄혐의 자체를 부인하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즉 모든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자백을 했어요. 하지만 의뢰인은 싸움의 원인을 피해자가 제공했기 때문에 조금 억울해 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양형 참작사유에 불과할 뿐 범죄가 범죄 아닌 게 되지는 않죠.
우리 형법 제258조의2 제1항은 특수상해에 대해 규정하고 있어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특수상해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 사람의 신체를 상해하는 경우를 말하고, 일반 상해에 비해 엄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이 범죄혐의를 다 인정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가장 커다란 문제를 발견했어요.
이 사건이 의뢰인의 집행유예 기간 중 발생한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인즉슨, 자칫 잘못하면 의뢰인의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실형을 살아야 될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집행유예실효/특수상해
집행유예라는 말을 언론을 통해 많이 들어 보셨나요?
집행유예는 말 그대로 '형의 집행을 유예'시키는 걸 의미합니다.
즉, 판사님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면, 원칙적으로 피고인은 1년 동안 교도소에 가야 하지만, 2년 동안 사고 안치고 잘 지나가면 교도소는 가지 않아도 되는데요.
다만, 우리 형법 제63조는 다음과 같이 집행유예의 실효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어요.

이처럼 유예기간 중 또다시 범죄행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 받는 다면 유예 받은 선고가 효력을 잃어 교도소에 가야 하는 불상사가 발생할 수 있죠.
집행유예 기간 중 범죄를 저지르고, 공소제기되어 재판을 받게 된 우리 의뢰인.
거기다가 특수상해로 공소제기 되었기 때문에, 벌금형은 아예 있지도 않은 상황.
삼촌의 손을 꼭 잡고 사무실에 들어온 의뢰인의 얼굴이 근심 한가득이었는지 이해가 가시죠?
하지만 이를 타계할 방법이 하나 있어요. 그 방법은 앞서 언급한 법 규정에 힌트가 있죠.
판결이 확정된 때
즉, 집행유예가 실효되기 위해서는 단순히 집행유예기간 중에 범죄행위가 이루어졌을 뿐만 아니라 그에 대한 판결 역시 집행유예 기간 중에 확정이 되어야 해요. 따라서 집행유예 기간이 얼마 안 남은 상황이라면 최대한 재판을 끌어서 판결확정 시기를 늦추면 집행유예의 실효를 막을 수가 있죠.
이 사건의 의뢰인 같은 경우는 이미 공소제기되어 사무실을 찾아오셨는데 집행유예기간이 아직 한참 남아 있는 상황이었어요.
따라서 재판의 전략을 잘 짜는 게 중요했죠.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피고인에게 주어진 방어권을 적극 활용해 재판을 지연시키는 전략을 펼쳐야 해요.
그래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전략을 펼쳤죠.
- 공판기일연기를 적극 활용하자.
- 자백사건인 경우에도 2회 공판으로 종결시키는 것이 아니라, 추가 공판기일 지정을 요청하자.
- 다음 기일을 최대한 늦춰서 잡자.
- 선고기일 이후의 변론재개 절차를 활용하자
- 자백사건이라 하더라도 증인신문 절차를 이용하자
앞으로는 절대절대 이러한 범죄행위로 사무실을 찾아오시는 일은 없어야겠지요????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