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포기와 한정승인으로 일단 급한 불은 껐지만, 남은 불씨까지 깔끔하게 정리하고 싶다면 '상속재산파산신청' 제도를 이용해야 합니다. '상속재산파산신청'제도가 어떤 건지 이하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속포기/한정승인/상속재산파산신청

한정승인을 한 상속인은 상속의 범위 내에서 상속채무를 변제해야 하는데요.
'상속의 범위 내에서' 변제를 하면 된다고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채무 액수도 다 다르고, 채무자를 일일이 찾아 변제하는 것도 쉽지가 않습니다.
더 나아가 상속재산이 현금이 아니라 부동산 동산 등으로 뒤섞여 있는 경우에는 이를 현금으로 환산하여 그 가치를 평가해 변제를 해야 하는데 이것도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죠.
또한 모든 상속채권자들과 합의가 된 게 아니라면, 일부에 대한 채무변제는 자칫 이후에 골치 아픈 소송에 휘말리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만들어진 제도가 바로
'상속재산파산신청'
우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99조에는 상속재산의 파산신청권자를 규정하고, 제2항에서는 한정승인의 상속인은 상속재산으로 상속채권자의 채무를 완제할 수 없는 것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 없이 파산신청을 하도록 하고 있죠.

상속포기/한정승인/상속재산파산신청
상속재산파산신청 제도는 상속인과 상속채권자 모두에게 유용한 제도입니다.
상속인들 입장에서는 일일이 채권자를 찾고 상속재산을 평가해 분배하는 어려움을 겪지 않아도 되고, 채권자들 역시 채무자에게 채무변제독촉 없이 채권을 회수할 수 있어 좋죠.
상속재산파산신청을 하게 되면, 법원은 파산관재인을 선임하게 되고, 파산관재인이 상속재산을 환가해 채권자들에게 분배함으로써 상속인들은 맘 편히 돌아가신 분의 모든 채무로부터 해방될 수 있습니다.
상속포기/한정승인/상속재산파산신청
이번 사건의 의뢰인은 먼저 상속재산파산신청을 해달라고 요청을 하셨습니다.
많은 분들이 상속재산파산신청에 대해 설명을 드려도, 상속포기와 한정승인만 진행하곤 합니다.
물론 채권자들이 명백하고, 환가해야 할 상속재산 대부분이 현금인 경우에는 직접 채무를 변제하고, 증빙자료들을 잘 준비해 놓으면 혹시 모를 이후의 소송에 대비할 수 있지만, 그런 경우가 많지 않아요. 채권자들이 누구인지 명확하지도 않고, 재산도 현금만 있는 것이 아니라 부동산, 동산 등 다양하기 때문에, 모든 채무로부터 걱정 없이 해방되고 싶다면, 주저 말고 '상속재산파산신청'제도를 이용하시는 것이 가장 합리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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