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의뢰인은 착한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의 부탁을 쉽게 거절하지 못하죠. 하지만 세상의 나쁜 사람들은 이렇게 착한 분들을 가만두지 않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누군가의 부탁으로 사업자 명의를 빌려줬다가 지금 수많은 소송에 휘말려 있는 상태입니다. 의뢰인은 이로 인한 스트레스로 매우 힘들어하고 있어요 그 수많은 소송 중에서 한 건이 최근 우리의 전부 승소로 끝이 났습니다..
명의대여자책임
명의 좀 빌려줄 수 있을까?
법률사무소 빛(명의대여자책임)
우리 의뢰인은 작은 회사의 경리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사장은 사업이 어려워지자 다른 사업을 시작하려고 했죠. 그런데 세금 체납 등의 문제로 사업자 등록을 할 수 없다면서, 우리 의뢰인에게 명의를 빌려 달라고 했어요.
그리고 함께 계속 같이 일을 하자고 의뢰인을 설득했습니다. 사장은 의뢰인에게 전혀 걱정할 거 없다고, 본인이 다 책임질 테니까 걱정 말라고 안심시켰어요. 그렇게 우리 의뢰인은 사장을 믿고 명의를 빌려주었습니다. 그렇게 사장은 열심히 영업을 하러 다녔죠. 그런데 사업은 오래가지 못했다고 합니다. 어느 순간 빚은 쌓여가고....... 어느 날 사장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명의대여자책임
시간이 흘러......... 우리 의뢰인을 상대로 한 소송이 물밀듯이 몰려들어왔습니다. 그렇게 우리 의뢰인은 사무실을 찾아오게 되셨죠. 우리 의뢰인에게 소송을 제기한 사람들은 크게 두 가지 경우로 나누어지더군요.
- "야 너가 사장이니까 당연히 책임져야지"
- "야 너가 명의 빌려준 거니까, 너도 책임이 있는 거야!!!! 책임져!!!"
소를 제기하는 측에서는 전략을 잘 세워야 합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 주장의 경우는 명의대여자를 사장으로 알았으니까, 당연히 그 명의대여자 1인만을 상대로 해서 소를 제기해야 하고, 두 번째 주장의 경우는 바지사장과 실제사장을 상대로 연대책임을 물어야 하기 때문에, 둘 다를 상대로 소를 제기해야 하죠. 소를 제기하는 원고 측에서 어떤 전략을 세우는지에 따라서 피고 측 역시 그에 따른 전략을 세워야 하는데요. 다만 이번 승소건은 원고가 처음부터 우리 의뢰인과 실제사장 모두를 상대로 해서 소를 제기했고, 우리에게는 상법상의 명의대여자 책임을 물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하도록 할게요.
명의대여자책임
상법 제24조 명의대여자의 책임
법률사무소 빛(명의대여자책임)
우리 상법은 제24조에 명의대여자의 책임을 규정하고 있어요.

즉, 상대방이 명의대여자를 실제 영업주로 오인했고, 이러한 오인을 기초로 거래를 해 피해를 입었다면 명의를 빌려준 자도 책임을 져야 한다는 규정입니다. 이런 명의대여자 책임에 대한 소를 제기할 때는 명의대여자와 명의차용자 모두를 상대로 해서 연대책임을 묻는 소를 제기합니다.
최근 판례를 살펴보니까, 인터넷상 거래에 있어서는 명의대여자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가 많은 거 같더군요.
왜일까요? 인터넷상의 거래에 있어서 소비자는 실제 사업주가 당연히 명의자라고 생각하기 쉽고, 그 명의자가 바지사장일 것이라고 착각하기가 오히려 더 어렵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인터넷상의 거래가 아닌 일반적인 경우에는 명의대여자 책임을 묻기가 매우 어려워요. 법인이 아닌 개인사업자들의 경우 실제 사업주가 적극적으로 거래를 위해 영업을 하고, 계약을 진행하기 때문에, 거래하는 상대방 쪽에서 실제 사장이 누구인지 쉽게 간파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이러한 사정에 대해 몰랐다면 그건 오히려 거래 상대방의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것으로 보아 재판부에서는 명의대여자 책임을 인정 안 하는 경우가 많아요.
원고는 우리 의뢰인을 상대로 명의대여자 책임을 물으며 책임을 지라고 소를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다음과 같이 원고 측에서 이미 우리 의뢰인이 바지사장임을 알았다고 주장을 했어요.
- 우리 의뢰인은 업체에서 사장이 아닌 '경리부장'으로 근무를 했다.
- 원고 역시 우리 의뢰인을 '경리부장'으로 호칭했다.
- 원고가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할 때, 우리 의뢰인은 본 회사에 출근도 하지 않았고, 원고 얼굴도 본 적이 없다.
- 원고가 제시한 계약서상의 명의도 우리 의뢰인이 아니다.
- 계약 내용에 따른 대금을 우리 의뢰인이 지급받은 바도 없다.
위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충분히 납득이 가게 설시하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들을 첨부했습니다.
어떤 증빙자료들이 도움이 될까요? 경리부장 호칭의 명함이나, 실제 작성된 계약서, 진술서, 통화녹음 내역 등이 주요 증거자료들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원고도 쉽게 물러서지 않고, 하나하나 반박을 했지만.....
결과는?
우리 의뢰인의 전부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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