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자 소송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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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손해배상

상간자 소송에 대하여 

김현수 변호사

상간자에게 소송이 가능한가요?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한 사람을 상간자라 합니다. 과거 형법상 간통죄가 있던 시절에는 상간자를 고소하여 형사처벌받도록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현재 간통죄가 폐지되어 상간자를 형사상 처벌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하지만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한 자는 다른 일방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준 것이므로 이에 기하여 민사상 손해배상 소송이 가능합니다. 여기서 손해는 정신적 고통에 따른 손해이므로 위자료가 됩니다. 부정행위가 인정되는 경우 실무상으로 1000~3000만원의 범위내에서 위자료가 인정되고 있습니다.

이혼을 하지 않더라도 상간자 소송이 가능한가요?

상간자 소송은 이혼 여부와 상관없이 가능합니다. 이혼을 원할 경우 통상 이혼소송과 함께 상간자에게도 위자료청구 소송이 가능하며, 이 경우 가정법원에서 재판을 진행합니다. 이혼을 원하지 않을 경우라도 상간자에게만 위자료청구 소송이 가능하며, 이 경우 가사사건이 아닌 일반민사사건으로 재판을 진행합니다. 상간자와 배우자와의 관계단절의 목적으로 이혼하지 아니하고 상간자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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