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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수 변호사

요즘 가상화폐인 비트코인 등 투자가 열풍입니다. 이에 따라 여러가지 형태의 투자사기도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최근 법원은 투자사기로 인해 손실을 본 투자자가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사건에서 투자자에게도  상품·운영자 등에 대해 충분히 검토하지 않은 채 수익의 실현 가능성만을 기대하고 성급히 투자한 과실이 있다며 투자자에게 40%의 과실을 인정한 판례가 있어 관련 기사를 소개합니다.  



다단계 투자회사에서 투자자를 모아 수익을 올리던 최씨 등은 2014년 10월 이씨에게 "태국의 유펀사가 발행한 가상화폐인 유토큰이 비트코인 이상의 세계적 통화로서 높은 가치 상승이 예견된다"며 "유토큰이 매일 1%씩 가치가 상승하니 1억원을 투자하면 하루에 100만원씩 벌 수 있다"면서 투자를 권유했다. 이 말에 솔깃한 이씨는 당시 시세에 따라 유토큰 1200만원치를 2회에 걸쳐 매입하고 대금 2400만원을 최씨에게 지급했다. 이씨는 이후에도 추가로 6000만원치의 유토큰을 사들였다. 최씨 등은 또 이씨에게 실체가 불분명한 외국계 회사가 발매하는 TM 인덱스 지수 상품 투자를 권유했고 이씨는 4900여만원을 투자했다. 하지만 수익은커녕 투자금도 회수하기 어렵게 되자 이씨는 "1억82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유 판사는 "최씨는 이씨에게 가상화폐인 유토큰에 투자를 직접적으로 권유하고 투자금을 받는 등 거래의 성립과 이행에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며 "그 과정에서 객관적 근거도 없이 유토큰이 매일 1% 이상씩 가치가 상승한다는 이례적인 전망을 수익예상의 근거로 제시했다"고 밝혔다. 이어 "법정화폐와 달리 환전이 되지 않는 가상화폐의 특성상 투자 회수를 위해서는 판매자를 통해 직접 환전을 할 수밖에 없음에도 최씨는 본인이 직접 환전을 해주겠다고 해 사실상 투자금 일부의 조기 회수도 약속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당초 최씨가 제시한 전망과 달리 유토큰은 시세가 현저히 하락해 거래·환전이 이뤄지지 않아 이씨는 투자금을 회수할 수 없는 상태에 빠졌다"며 "최씨는 당시 유토큰 투자의 근거가 되는 향후 전망에 관해 현실적으로 실현이 어렵다는 점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유 판사는 또 "최씨가 투자를 권유한 'TM 인덱스'도 금융상품으로서 성립하지 않는다"며 "최씨는 투자 유치 등 불법행위로 인해 이씨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했다.
 
다만 "이씨도 상품·운영자 등에 대해 충분히 검토하지 않은 채 수익의 실현 가능성만을 기대하고 성급히 투자한 과실이 있다"며 최씨의 책임을 60%로 제한했다.


투자자는 투자사기로 인하여 피해를 입었더라도 투자자의 과실에 따라 물을 수 있는 책임이 제한되므로 수익성을 장담하는 투자는 신중하게 알아봐서 해야 할 것입니다.



만약 투자사기를 당하였다면 투자자는 민사소송에 앞서 형사상 고소를  진행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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