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엔 혼인한 부부가 상대배우자로부터 갑작스럽게 이혼소장을 받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혼소장을 받은 당사자는 예상치 못한 일이라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 이혼소장을 법원으로부터 받으신 경우 이미 재판상 이혼이 진행 중인 것입니다.
재판상 이혼이란 ‘민법’에서 정하고 있는 이혼사유가 발생하여 이혼하기를 원하는 부부 일방이 다른 일방에게 이혼소송을 제기해서 법원의 판결에 따라 이혼하는 것을 말합니다.
재판상 이혼사유는 민법 제840조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1. 배우자에게 부정(不貞)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惡意)로 다른 일방을 유기(遺棄)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시부모, 장인, 장모 등)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않을 때
6. 그 밖에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따라서 이혼소장을 받은 당사자가 이혼을 원치 않을 경우 당사자는 재판상 이혼사유가 발생하지 않았음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다투어야 합니다.
또한 이혼소송은 보통 이혼 뿐이 아니라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권, 양육비 등의 청구를 함께 제기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그러므로 이혼소장을 받은 당사자가 이혼을 원한다고 하더라도 위자료, 재산분할 등의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다투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이혼소송은 재산분할이나 자녀 양육문제 등 여러 가지 복잡한 법률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혼소송이 시작된 경우 당사자는 여러 가지 법률문제를 법률전문가와 함께 상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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