측정 및 처벌기준
현재 음주운전 측정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0.03%입니다.
기존 도로교통법은 혈중알코올농도 0.05%이상을 기준으로 하였으나, 2019. 12. 24.부터 시행된 도로교통법은 그 기준을 더욱 엄격하게 하여 0.03%이상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 제4항
제1항에 따라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인 경우로 한다.
음주운전 기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03%는 체질이나 체중, 성별, 음식 등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사람에 따라 맥주 1잔을 마시고도 나올 수 있는 수치라고 하니 술을 조금이라도 마시면 운전을 안하는 것이 좋습니다.
음주운전을 하게 되면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3항에 의거 형사처벌이 됩니다.
1. 혈중알콜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콜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콜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
또한 음주운전으로 사람이 다치는 교통사고를 야기한 경우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부상사고인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 벌금, 사망사고인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선고받을 수도 있습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 위험운전치사상).
통상 음주운전의 초범은 벌금형으로 처벌받게 되나, 음주운전의 전과가 많을 수록 집행유예 또는 실형까지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또한 단순음주운전이 아닌 사람이 다치는 교통사고를 야기한 경우 형벌이 가중될 뿐 아니라 면허취소 등 행정상 책임까지 발생하므로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양형주장을 해야할 필요가 생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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