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사건을 상담하면서 꽤 많이 받는 질문 중 하나가 연금에 대한 재산분할문제이다.
연금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지는 예전부터 논란이 있어왔다.
국민연금법이 2007년 법 개정으로 분할연금에 대한 규정을 두기 전 과거의 판례는 장래에 발생할 연금은 재산분할이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었다. 하지만 2007년 국민연금법이 개정되면서 연금수령권자인 전 배우자와의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이었던 경우(연금가입 기간 중의 혼인기간만 해당) 배우자였던 사람이 노령연금 수급권자일 것, 배우자와 이혼하였을 것, 60세가 되었을 것이라는 요건을 충족하면 연금수급권자의 이혼한 배우자도 분할연금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였다(현행 국민연금법 제64조 참조).
하지만 국민연금법의 개정에도 공무원연금법에는 분할연금에 대한 규정이 없어 공무원연금이 재산분할이 되는지는 계속 논란이 되었다. 결국 위 논란은 대법원이 2014년 2012므2888사건에서 처음으로 공무원연금도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고 판단하여 해결되었다.
그리고 이후 2015년 공무원연금법과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이 개정되면서 국민연금과 같이 이혼한 배우자도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배우자가 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 중의 혼인기간만 해당) 직접 분할연금을 청구할 수 있도록 명문화 하였다(공무원연금법 제46조의3,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42조).
위와 같이 국민연금 또는 공무원연금에 대한 분할연금제도가 도입되면서 혼인한 부부 중 상대적으로 경제능력이 취약한 일방당사자가 경제적으로 더욱 보호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특히 경제생활을 하지 않고 가사만을 분담했던 부부의 일방당사자는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이혼을 쉽게 결정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었기 때문이다.
국민연금법 또는 공무원연금법은 분할연금제도를 명문으로 규정하였기에 설령 협의이혼 또는 재판상 이혼을 하면서 재산분할을 하였더라도 연금의 분할에 관하여 별도로 결정하지 아니하는 한 수급권자는 연금공단으로부터 분할연금을 수령할 수 있다.
그리고 그 분할연금액은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을 균등으로 나눈 금액이다(현행 국민연금법 제64조 제2항, 공무원연금법 제46조의 3 제2항 참조).
따라서 협의이혼 또는 재판상 이혼과정에서 분할연금에 관하여 규정과 다르게 분할을 변경할 경우 반드시 연금의 분할비율 또는 포기를 명시적으로 결정 받아서 신고하여야 한다. 이에 국민연금법에서도 ‘분할연금 수급에 관하여 규정한 제64조 제2항(공무원연금법상으로는 제46조의 3)에도 불구하고 협의이혼 또는 재판상 이혼에 따라 연금의 분할에 관하여 별도로 결정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다(현행 국민연금법 제64조의 2, 공무원연금법 제46조의 4 참조)
또한 최근에는 이혼하면서 공무원연금을 나누기로 협의했다면, 공무원 아닌 배우자는 공무원연금법상 분할연금 수급가능연령인 60세에 도달하지 않아도 분할연금을 받을 수 있다는 판결이 나오기도 하였다.
재판부는 "분할연금 지급 특례규정은 그 문언대로 '제46조의3' 전체 규정에 대한 예외규정으로 봐, 협의나 재판상 이혼으로 연금분할 비율이 별도로 결정된 경우 요건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분할연금을 신청할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이와 달리 공단이 특례규정을 제46조의3 2항에 대한 예외로 한정적으로 해석해 60세가 돼야 한다는 등 제46조의3 1항에서 정한 분할연금 수급권자의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한다고 보고 신청을 거부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위와 같은 판례의 입장은 공무원연금이 아닌 국민연금에 있어서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국민연금법이나 공무원연금법에서 규정한 분할연금제도는 이혼으로 인하여 경제적으로 어려워진 연금수급권자의 배우자의 경제적 보호와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호하기 위한 제도이다. 따라서 이혼을 준비하는 경우 위와 같은 분할연금제도와 분할연금 지급 특례를 잘 이해하고 대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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