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가 직원시켜 불법소프트웨어 복제, 저작권침해 벌금후 1억청구
대표가 직원시켜 불법소프트웨어 복제, 저작권침해 벌금후 1억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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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가 직원시켜 불법소프트웨어 복제, 저작권침해 벌금후 1억청구 

손수정 변호사

불법소프트웨어 저작권 침해 사건, 형사부터 민사 손해배상까지 이어진 실제 판결사건



CAD 프로그램을 직원이 설치했을 때 대표지시에 의한 것이라면

대표는 어느 정도의 책임을 질까요.

이 사건에서는 대표 지시로 3대 PC에 불법 복제가 이루어졌고 형사 벌금까지 확정되었습니다.

문제는 이후 이어진 민사소송에서의 손해액이었습니다.

원고는 정품가격 기준 2억 원이 넘는 금액을 주장하며 약 1억원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지만,

법원은 3,000만 원만 인정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아래 판결 요약과 판결 전문을 통해 확인해 보세요.

<판결 요약>

1. 기초사실 – 대표 지시, 직원 3개 설치, 형사 유죄 확정



피고 회사: 세라믹 제조업 법인

대표 C가 직원에게 지시 → PC 3대에 불법 설치

약 2개월 사용

형사: 대표·회사 각 벌금 500만원 확정

2. 당사자 주장 – 2억 vs 일부 모듈 사용



▪ 원고

정품 가격 7,400만원 × 3개

총 2억2,200만원 손해 주장

▪ 피고

직원 단독 행위 (대표 책임 없음)

2D 일부 모듈만 사용 → 손해 과다

3. 손해배상책임발생 – 대표·회사 모두 책임 인정

형사 유죄 확정 → 민사에서도 유력 증거

대표: 저작권법 위반 책임

회사: 대표 행위 → 연대책임 인정

핵심: 직원 행위라도 대표 지시 있으면 회사까지 책임



4. 손해액 판단 – 왜 3,000만원인가

가. 저작권법 125조(정품가격 기준) 불인정

프로그램은 필요 모듈별 구매 가격 구조

전체 설치 ≠ 전체 사용

실제 계약 시 일부만 구매했을 가능성

나. 저작권법 126조 적용 (재량 산정)

법원이 다음 사항 고려

-전부 사용 입증 없음

-실제는 일부 모듈 사용

-2D 모듈 가격

-약 900~1,000만원 수준

-사용 규모·기간 고려

결론: 3,000만원 인정



5. 결론

형사: 벌금 500만원

민사: 3,000만원 + 지연이자(연 5% → 12%)

▣ 시사점 (실무 핵심) ▣

✔ 복수모듈, 풀모듈 프로그램 불법복제사건에서

손해배상액산정시 업무관련 모듈가격, 실제 사용 모듈 가격등을 중요하게 참작합니다.

✔ 직원이 복제하였다고 하더라도

대표 지시가 있었음이 증명되면

대표와 회사의 연대책임이 거의 인정됩니다.

✔ 불법소프트웨어사건에서 저작권법위반 형사절차가 종료되었다고 하더라도

이후 대부분 민사 저작권침해 손해배상청구소송까지 이어집니다.

▣ 불법소프트웨어 사건은 형사문제와 민사 손해배상이 순차적으로 또는 동시에 문제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서로 연관이 크고 초기 대응 방식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초기에 관련 사건 경험이 많은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큰 시각을 가지고 대응하시는게 유리합니다.

불법소프트웨어 사건은 단순한 프로그램 사용 문제로 시작되더라도 형사 고소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고

같은 프로그램의 불법소프트웨어 사건이라고 하더라도

어떤 사실관계인지, 형사 진행절차가 어느 정도 진행된 상태인지 및 어느 진행절차인지등,

형사책임이 정확히 인정되는 경우인지

향후 민사책임의 결과는 어떠한지 등이

각 1개의 사건마다 양상들이 다르고 다양하며

이러한 각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에 맞게 전문적이고 세부적으로 대응하여야

법적으로 경제적으로 불리해지거나 악화되는 상황을 방지하고

법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유리한 방향과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습니다.

▣ 불법소프트웨어 사건은 형사에 이어 대부분 민사 손해배상 분쟁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조기에 전문적으로 대응하지 않으면 분쟁이 장기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아래 로톡 포스팅에서서는

내용증명을 받은 때, 고소후 수사단계, 압수수색시, 형사재판시, 민사소송이 제기된 때등

각 불법소프트웨어 사건 진행 시기에 따른 대응가이드를 확인하실 수 있으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불법소프트웨어 단속 대응가이드]내용증명·고소·압수수색·민사소장받았을 때 각 단계 대응(형사·민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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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 복제사건에 대한 관련 노하우 및 승소노하우를 가지고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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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수정 변호사의 불법소프트웨어 사건 해결성공사례 ▣

불법 소프트웨어 저작권 사건 변호사 혐의없음 불송치결정이끈 사례

불법소프트웨어 저작권침해 민사 손해액 약 1/7 감액 성공 사례

불법소프트웨어 고소인 이의신청·검사 보완수사요구에도 불기소종결

불법 소프트웨어 저작권침해 손해배상청구금액의 80%감액 판결

불법 소프트웨어 청구금액의 약 8분의 1로 감액 성공 사례

불법소프트웨어 저작권침해 고소, 1/7합의로 불송치 각하

불법소프트웨어 저작권침해, 1/5감액 합의해 수사전 불송치 종결



<판결 전문>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금형 등 설계, 제작 등을 위한 컴퓨터프로그램 저작물인 'D' 프로그램(이하 '이 사건 프로그램'이라 한다)의 저작권자로, 이 사건 프로그램의 사용을 원하는 사람으로부터 대가를 받고 라이선스를 부여하는 방법으로 저작물의 이용을 허락하고 있다.

나. 피고 주식회사 B은 세라믹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 C는 피고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의 지위에 있었던 사람이다.

다. 피고들은 약 2개월간 ' 이 사건 프로그램을 불법 복제하여 업무상 사용함으로써 원고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는 범죄사실로 법원으로부터 각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그 무렵 위 약식명령은 확정되었다.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피고들의 이 사건 프로그램 불법복제 및 무단사용으로 인하여 원고의 저작권이 침해되었고, 원고는 이 사건 프로그램의 정품 사용료 상당 금액의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피고들의 주장

(1) 피고 C

이 사건 프로그램의 불법 복제 및 사용은 피고 주식회사 B 소속 직원이 단독으로 행한 일이므로, 피고 C는 불법행위와 아무런 관련이 없고, 원고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2) 피고 주식회사 B

피고 주식회사 B은 이 사건 프로그램을 2D 형상가공에만 활용하였고, 그 밖의 고급 모듈은 사용하지 않았으므로, 원고가 산정한 손해배상 금액은 지나치게 과도하다.

3.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관련 법리

법원은" 민사재판에 있어서는 형사재판의 사실인정에 구속을 받는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 유죄로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자료가 된다고 할 것이므로 민사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형사재판의 사실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반대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1993. 1. 15. 선고 92다31453 판결 참조).

나. 판단

법원은, 피고 C가 직원인 소외 E으로 하여금 회사 내 PC 3대에 이 사건 프로그램을 불법 복제하고 업무상 사용하게 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달리 피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와 같은 사실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지 않으므로

따라서 피고 C는 저작권법 제124조 제1항 제3호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125조에 따라 원고에게 저작권 침해행위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피고 주식회사 B은 상법 제389조 제3항, 제210조에 따라 피고 C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저작권법 제125조 제2항의 적용 여부

(1) 원고 주장

원고는 이 사건 프로그램의 정품 사용료 가격이 7,400만 원이고, 여기에 피고들이 무단 복제한 프로그램의 수량(3개)을 곱한 2억 2,200만 원이 원고의 손해액이라고 주장하면서, 피고들에게 그 중 일부인 1억 2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였으나,

(2) 관련 법리

법원은, "프로그램저작권자는 저작권을 침해한 자에 대하여 그 권리의 행사로 통상 얻을 수 있는 금액에 상당하는 액을 손해액으로 하여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이때 권리의 행사로 통상 얻을 수 있는 금액에 상당하는 액이라 함은 침해자가 프로그램저작물의 사용 허락을 받았더라면 사용대가로서 지급하였을 객관적으로 상당한 금액을 말하며, 위 금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단위당 프로그램저작물의 통상적인 사용대가에 침해자의 복제품의 판매수량을 곱하여 계산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6. 26. 선고 99다50552 판결 참조)

(3)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 주식회사 B이 원고로부터 이용허락을 받았더라면 대가로서 지급하였을 객관적으로 상당한 금액을 산정하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의 손해배상액 산정에 저작권법 제125조 제2항을 적용하기는 어렵다고 판시하였습니다.

① 이 사건 프로그램은 사용자가 그 수요와 필요성에 따라 모듈을 개별적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개개의 모듈별로 별도의 가격이 책정되어 있는 점,

② 피고들이 이 사건 프로그램의 모듈 전체를 사용하기 위하여 이를 설치하였다고 보이지 않는 점,

③ 피고가 원고와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한다면 이 사건 프로그램 전체가 아니라 일부 필요한 개별 모듈을 선택하여 구매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나. 저작권법 제126조에 의한 손해액 산정

법원은, 손해가 발생한 사실은 인정되나 저작권법 제125조의 규정에 따른 손해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변론의 취지 및 증거조사의 결과를 참작하여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는바(저작권법 제126조)

이 사건의 경우, 피고들의 저작권 침해행위로 인하여 원고에게 손해가 발생된 사실은 인정되나 위 1)항에서 본 것처럼 저작권법 제125조의 규정에 따른 손해액을 산정하기는 어려우므로, 저작권법 제126조에 따라 저작권 침해로 인한 손해액을 산정하기로 한다고 판시하면서,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여, 원고의 손해액을 3,000만 원으로 신정하였습다.

① 피고들이 불법 복제한 이 사건 프로그램 전부를 사용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는 점,

② 피고 주식회사 B의 영업 형태 및 규모 등에 비추어보면, 이 사건 프로그램 중 일부 모듈만을 업무에 사용하였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점,

③ 따라서 피고 주식회사 B이 원고와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한다면, 필요한 모듈을 선택하여 계약을 체결하였을 것이라고 봄이 상당한 점,

피고들이 불법복제 후 사용을 자인하고 있는 D 2D 모듈의 가격은 개당 1,000만 원(부가세 별도)이고, 피고 주식회사 B이 국내 유통사를 통하여 받은 위 모듈에 대한 견적서상 가격은 개당 900만 원(부가세 별도)이었던 점

다. 소결론

법원은,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불법행위일인 2020. 7. 1.부터 피고들이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25. 10. 15.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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