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권 침해, 부정경쟁행위 금지가처분신청 기각결정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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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권 침해, 부정경쟁행위 금지가처분신청 기각결정 성공사례 

손수정 변호사

기각결정

[****

상표권침해주장,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나목 영업주체 혼동행위

다목 식별력 명성 손상행위

마목 출처지 오인행위주장,

전부 방어 성공 

이 사건은 상표권자이자 중견기업 대표인 채권자가

채무자 회사의 영업표장이

채권자의 상표권을 침해하고,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나목 영업주체 혼동행위,

다목 식별력 명성 손상행위

마목 출처지 오인행위

등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채무자 회사를 상대로 해당 영업표장 사용금지 가처분신청을 하였고

이에 신청서를 받으신 채무자 회사가

저를 채무자 대리로 위임하셔서

제가 처음부터 진행한 서울중앙지법 가처분신청사건입니다.



1. 피보전채권 불성립 방어

피보전채권이 불성립한다는 점을 소명하기 위해

(1) 우선 채무자의 영업표장사용이 채권자의 상표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점을 소명하였는데,

사실상 채권자의 상표권 문구와 채무자의 영업표장 문구가 거의 유사하였지만

상표권의 효력범위와 관련하여

채권자의 상표권효력이 채무자의 영업표장에 미치지 않는다는 점을 세세하게 소명하였습니다.

(2) 다음으로 채권자가 주장하는 부정경쟁행위들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을 소명하였는데,

나목 영업주체 혼동행위

다목 식별력 명성 혼동행위

마목 출처지 오인행위

각각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는 점을 하나하나 소명하였습니다.

(3) 치열하게 소명한 결과

법원은 채무자 회사의 영업표장이 채권자의 상표권을 침해하지 않으며

나목, 다목, 마목의 부정경쟁행위도 성립하지 않는다고 결정문에 설시하였습니다.

2. 보전의 필요성 부존재 방어

또한 이 사건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어 채무자 회사가 이 사건 영업표장을 사용하지 못하게 될 경우

채무자 회사가 입게될 경제적 타격과

그 외 이 사건 가처분을 명할 필요성이 없다는 사정들을

소명자료와 함께 치열하게 방어하였고

법원은 결정문에서 이 부분 보전의 필요성도 부정하였습니다.

3. 마무리하며

채권자는 이 사건 가처분 신청 이전에

채권자의 상표와 유사한 표지를 사용하는 복수의 경쟁 업체를 상대로

가처분신청을 하여 인용결정을 받은 이력이 많았기 때문에

채무자 회사를 대리하여 이 사건 가처분신청을 방어하는데 있어

위 다른 인용 결정 건과는 다른 차이점들을 재판부에 소명할 필요도 있었던 사건이었는데

다행히 이 부분도 재판부에서 받아들여

결정문에 설시까지 되었습니다.

이 사건 가처분 기각결정으로 인하여

무엇보다 채무자 회사의 영업에 큰 손해가 발생하는 것을 막을 수 있었던 점이

가장 보람되었고

소명과정에서 채권자의 이전 결정 사례들을 검토하며

상표권과 부정경쟁행위에 대해

실무적으로 더 깊게 연구할 수 있었던 점 때문에

믿고 맡겨주신 의뢰사에 감사한 마음이 큰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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