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비밀 누설 손해배상 기각] 퇴사자가 파일넘겼지…
형사 무죄·업무상 배임벌금 있었는데도
민사 손해배상 전부 기각된 이유
퇴사 직원들이 퇴사시 가지고 나온 수백 개 파일을 외부에 넘겼고, 일부는 실제 사용까지 되었지만
일부 직원에 대해 검찰이 영업비밀침해죄로 기소한 데 대하여 무죄가 선고되었고
아래 민사 판결에서 손해배상청구도 전부 기각되었습니다.
나머지 직원의 경우 퇴사시 가지고 나온 파일을 이직한 회사에 제공한 행위로
업무상 배임죄로 기소되어 벌금까지 확정되었지만, 민사 손해배상청구가 전부 기각되었습니다.
왜 이런 결과가 나오게 된 것일까요?
첫번째 직원의 경우, 법원은 “이게 정말 영업비밀인지”를 검토하였고
두 번째 직원의 경우 법원은 "과연 직원이 가지고 나온 자료가 업무상 주요자산인지, 손해가 발생하였는지"를
검토하였습니다.
결국 핵심은 비밀관리·경제적 가치등 영업비밀요건 입증실패· 영업상 주요자산성 및손해 입증 실패였습니다.
아래에서 이 판결 요약내용과 판결 전문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퇴사자 영업비밀누설이나 부정경쟁행위(부정경쟁방지법)사건, 업무상 배임사건등과 관련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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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약>
1. 사건 개요 (퇴사 후 파일 유출 + 형사 결과)
피고 A, B 모두 퇴사하면서 회사 파일을 반출함.
A는 약 438개 파일을 보관 후 7년 뒤 외부인에게 전달.
B는 파일을 유출 후 이직 회사에서 특허 출원에 활용.
▶ A: 형사 무죄
▶ B: 업무상배임 벌금 300만 원 확정
➡️ 핵심: 파일 반출 자체는 인정됨
2. 원고 주장 (영업비밀 침해 + 2,500만 원 청구)
원고는
파일은 영업비밀에 해당
피고들의 유출 및 사용은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
각 피고는 손해배상 2,500만 원 지급 의무 주장
➡️ 핵심: “영업비밀침해 + 손해 발생” 주장
3. 법원 판단 (핵심 쟁점: 영업비밀 성립 실패, 주요자산성 부정)
(1) 피고 A → 전부 기각
비밀로 관리되었다고 보기 어려움
외부에서 비밀성 인식 가능 상태 아님
7년 동안 활용 정황 없음
부정한 목적 인정 어려움
▶ 형사 무죄 + 민사도 책임 부정
➡️ 핵심: “비밀관리 + 고의” 모두 부족
(2) 피고 B → 업무상 배임 형사 벌금 있었지만 민사 기각
일부 파일은 인터넷 공개자료
제조사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
단순 부품 목록 수준 자료 포함
▶ 영업비밀 요건 불충족
▶ ‘영업상 주요자산’도 인정 안 됨
▶ 손해 발생도 입증 실패
➡️ 핵심: “자료 가치 + 비밀성 + 손해” 전부 부족
4. 결론 (손해배상 전부 기각)
영업비밀 요건 불인정
영업상 주요자산도 불인정
손해 발생 입증 실패
▶ 원고 청구 전부 기각
➡️ 핵심: “파일 유출 ≠ 자동 책임”
✔ 시사점
비밀표시·접근통제등 체계적인 비밀관리가 없었을 경우
퇴사직원이 퇴사시 파일을 가져가도면 영업비밀누설 인정이 거의 어렵습니다.
업무상 배임으로 형사 벌금형이 확정되었어도
민사 손해배상은 손해입증등 별도 판단을 요하며
민사요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기각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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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파일삭제,영업비밀멸실·전자기록손괴·업무방해 전부 혐의없음
✅ 손수정 변호사가 대리하여 영업비밀침해금지 가처분 기각결정을 받은 성공사례
직원의 퇴사 후 경쟁 업체 설립,영업비밀침해·부정경쟁행위 기각
<판결 전문>
1. 원고 주장의 요지
가. 피고 A은 원고 회사에서 퇴사하면서 별지 제1 목록 기재의 영업비밀 파일을 가지고 나온 후, C에게 위 영업비밀 파일을 누설하는 방법으로 원고의 영업비밀을 침해하였다.
나. 피고 B은 원고 회사에서 퇴사하면서 원고의 기술에 관한 별지 제2 목록 기재의 파일을 유출한 후, 이를 부정사용하는 방법으로 원고의 영업비밀을 침해하였다.
다. 따라서 피고들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이라고 한다) 제10조에 의하여 청구취지 제1항의 기재와 같이 원고의 영업비밀을 침해하지 아니할 의무가 있고, 원고에게 위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대하여 부정경쟁방지법 제11조 또는 민법 제750조에 의한 손해배상으로 각 2,5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2에서 정한 영업비밀의 의미와 그 요건
가. 관련 법리
법원은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2호의 '영업비밀'이란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한다.
여기서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다'는 것은 그 정보가 간행물 등의 매체에 실리는 등 불특정 다수인에게 알려져 있지 않기 때문에 보유자를 통하지 아니하고는 그 정보를 통상 입수할 수 없는 것을 말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진다'는 것은 그 정보의 보유자가 그 정보의 사용을 통해 경쟁자에 대하여 경쟁상의 이익을 얻을 수 있거나 또는 그 정보의 취득이나 개발을 위해 상당한 비용이나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하며,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다'는 것은 그 정보가 비밀이라고 인식될 수 있는 표시를 하거나 고지를 하고, 그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대상자나 접근 방법을 제한하거나 그 정보에 접근한 자에게 비밀준수의무를 부과하는 등 객관적으로 그 정보가 비밀로 유지·관리되고 있다는 사실이 인식 가능한 상태인 것을 말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09. 7. 9. 선고 2006도7916 판결 참조).
3. 피고 A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 침해금지 청구 및 손해배상 청구에 대한 판단
법원은, 피고 A이 원고 회사에서 퇴사를 하면서 별지 제1 목록 기재의 파일을 가지고 나온 후, C에게 이를 전달한 사실, 검찰청에서는 피고 A에게 "피고 A가 배터리 관련 영업비밀 438개 파일을 USB 메모리에 저장하여 가지고 나왔다. 약 7년 뒤 C은 피고 A에게 배터리 개발에 사용된 자료를 보내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에 피고 A은 위 파일들을 자신의 인터넷 네이버 N드라이브 계정 중 ‘H’이라는 폴더에 저장해 둔 다음,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C에게 ‘네이버 N드라이브 들어가시면 P 폴더와 H 폴더가 있습니다… 배터리 관련해서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 및 기타 회의록까지 다 압축해서 올려놓았으니 내려받으시면 됩니다…’, ‘아이디 및 PW는 D/E입니다’라는 메시지를 보낸 후, C으로 하여금 피고 A의 위 N드라이브에 접속하여 위 파일들을 다운로드하게 함으로써 원고의 영업비밀을 누설하였다."는 범죄사실로 부정경쟁방지법위반(영업비밀누설등)죄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한 사실은 인정되나
형사 법원은 위 공소사실에 관하여 '피고 A이 퇴사할 당시 원고가 위 파일들을 비밀로서 유지 · 관리하여 왔고, 이러한 사정이 외부에서 객관적으로 인식될 수 있었던 상태였다고 단정할 수 없고, 피고 A이 퇴사한 이후 위 파일들이 비밀로서 유지 · 관리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을 피고 A이 인식하고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으며, 피고 A이 퇴사시 위 파일들을 가지고 나와 약 7년후 C에게 전달하였다는 기간 동안 피고 A이 위 파일들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 A에게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기업에 손해를 입힐 목적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라는 이유로 피고 A에게 무죄를 선고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피고 A이 원고의 영업비밀을 침해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 A이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 침해행위를 하였다는 점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나. 민법 제750조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에 대한 판단
법원은 피고 A이 원고 회사에서 퇴사를 하면서 별지 제1 목록 기재의 파일을 가지고 나와 C에게 이를 전달한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 A의 위 행위가 위법하거나 그 행위로 인하여 원고에게 어떠한 재산상 손해를 발생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 침해금지 청구 및 손해배상 청구
법원은, 검찰청이 피고 B에 대하여 업무상 배임죄로 약식명령을 청구하였고, 법원은 피고 B에게 "피고 B은 원고 회사의 연구원으로 근무하면서 F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원고의 영업비밀을 외부로 유출하여서는 아니되고, 원고 회사에서 퇴사할 경우 취득하였던 위 자료를 반환하거나 폐기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 B은 원고 회사에서 퇴사하면서 원고 회사의 주요자산 자료인 파일을 비롯한 별지 제2 목록 기재의 파일들을 유출하고, N주식회사로 이직 후 위 회사에서 특허를 출원하는데 위 파일을 사용함으로써 위 파일들의 시장교환가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원고 회사에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는 범죄사실에 대하여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내렸고, 위 약식명령은 그 무렵 확정된 사실이 인정되나,
위 인정사실만으로 별지 제2 목록 기재 파일들이 제2항 기재 같은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의 요건에 해당한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 B의 위 행위가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 침해행위라는 점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나. 민법 제750조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에 대한 판단
(1) 관련 법리
법원은, " 회사 직원이 경쟁업체 또는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할 의사로 무단으로 자료를 반출하는 행위를 업무상배임죄로 의율할 때에는, 위 자료가 반드시 영업비밀에 해당할 필요까지는 없더라도, 적어도 불특정 다수인에게 공개되어 있지 않아 보유자를 통하지 아니하고는 이를 입수할 수 없고 보유자가 자료 취득이나 개발을 위해 상당한 시간, 노력 및 비용을 들인 것으로 이를 통해 경쟁상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정도의 '영업상 주요한 자산'에 해당할 것을 요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11. 6. 30. 선고 2009도3915 판결 참조).
(2) 판단
법원은, 피고 B은 원고 회사에서 퇴사하면서 별지 제2 목록 기재 파일들을 유출하여 사용하는 행위로 인하여 업무상 배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위 약식명령이 확정된 사실은 인정되나
다음과 같은 사정등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피고 B이 가져간 자료가 원고의 '영업상 주요자산'에 해당한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또한, 원고가 피고 B의 위 행위로 인하여 재산상 손해를 입었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음)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① 별지 제2 목록의 순번 제1번 파일과 관련된 자료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된 '*' 부품과 관련한 설명서 및 엑셀파일로 보이는 점,
② 별지 제2 목록 순번 제2, 3번 파일은 'K'이라는 제조사에서 작성된 문서로서 위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공개된 자료라고 보이는 점,
③ 별지 제2 목록 순번 제4번 파일은 'S'라는 제조사에서 작성한 문서로서 위 회사의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공개된 자료라고 보이는 점,
④ 별지 제2 목록 순번 제5번 파일은 프로그램 케이블의 부품들의 목록을 정리한 자료에 불과하다고 보이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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