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자의 파일유출후 제3자전송,영업비밀침해 무죄,손해배상도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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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자의 파일유출후 제3자전송,영업비밀침해 무죄,손해배상도 기각 

손수정 변호사

[영업비밀 누설 손해배상 기각] 퇴사자가 파일넘겼지…

형사 무죄·업무상 배임벌금 있었는데도

민사 손해배상 전부 기각된 이유

퇴사 직원들이 퇴사시 가지고 나온 수백 개 파일을 외부에 넘겼고, 일부는 실제 사용까지 되었지만

일부 직원에 대해 검찰이 영업비밀침해죄로 기소한 데 대하여 무죄가 선고되었고

아래 민사 판결에서 손해배상청구도 전부 기각되었습니다.

나머지 직원의 경우 퇴사시 가지고 나온 파일을 이직한 회사에 제공한 행위로

업무상 배임죄로 기소되어 벌금까지 확정되었지만, 민사 손해배상청구가 전부 기각되었습니다.

왜 이런 결과가 나오게 된 것일까요?

첫번째 직원의 경우, 법원은 “이게 정말 영업비밀인지”를 검토하였고

두 번째 직원의 경우 법원은 "과연 직원이 가지고 나온 자료가 업무상 주요자산인지, 손해가 발생하였는지"를

검토하였습니다.

결국 핵심은 비밀관리·경제적 가치등 영업비밀요건 입증실패· 영업상 주요자산성 및손해 입증 실패였습니다.

아래에서 이 판결 요약내용과 판결 전문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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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자 영업비밀누설이나 부정경쟁행위(부정경쟁방지법)사건, 업무상 배임사건등과 관련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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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약>

​

1. 사건 개요 (퇴사 후 파일 유출 + 형사 결과)

​

피고 A, B 모두 퇴사하면서 회사 파일을 반출함.

A는 약 438개 파일을 보관 후 7년 뒤 외부인에게 전달.

B는 파일을 유출 후 이직 회사에서 특허 출원에 활용.

▶ A: 형사 무죄

▶ B: 업무상배임 벌금 300만 원 확정

➡️ 핵심: 파일 반출 자체는 인정됨

​

2. 원고 주장 (영업비밀 침해 + 2,500만 원 청구)

원고는

파일은 영업비밀에 해당

피고들의 유출 및 사용은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

각 피고는 손해배상 2,500만 원 지급 의무 주장

➡️ 핵심: “영업비밀침해 + 손해 발생” 주장



​

3. 법원 판단 (핵심 쟁점: 영업비밀 성립 실패, 주요자산성 부정)

(1) 피고 A → 전부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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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밀로 관리되었다고 보기 어려움

외부에서 비밀성 인식 가능 상태 아님

7년 동안 활용 정황 없음

부정한 목적 인정 어려움

▶ 형사 무죄 + 민사도 책임 부정

➡️ 핵심: “비밀관리 + 고의” 모두 부족

​

(2) 피고 B → 업무상 배임 형사 벌금 있었지만 민사 기각

​

일부 파일은 인터넷 공개자료

제조사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

단순 부품 목록 수준 자료 포함

▶ 영업비밀 요건 불충족

▶ ‘영업상 주요자산’도 인정 안 됨

▶ 손해 발생도 입증 실패

➡️ 핵심: “자료 가치 + 비밀성 + 손해” 전부 부족

​

4. 결론 (손해배상 전부 기각)

영업비밀 요건 불인정

영업상 주요자산도 불인정

손해 발생 입증 실패

▶ 원고 청구 전부 기각

➡️ 핵심: “파일 유출 ≠ 자동 책임”

​

✔ 시사점

비밀표시·접근통제등 체계적인 비밀관리가 없었을 경우

퇴사직원이 퇴사시 파일을 가져가도면 영업비밀누설 인정이 거의 어렵습니다.

업무상 배임으로 형사 벌금형이 확정되었어도

민사 손해배상은 손해입증등 별도 판단을 요하며

민사요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기각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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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수정 변호사가 변호하여 영업비밀침해사건 무혐의 불기소처분을 받은 성공사례

퇴사시 파일삭제,영업비밀멸실·전자기록손괴·업무방해 전부 혐의없음

✅ 손수정 변호사가 대리하여 영업비밀침해금지 가처분 기각결정을 받은 성공사례
직원의 퇴사 후 경쟁 업체 설립,영업비밀침해·부정경쟁행위 기각

<판결 전문>

1. 원고 주장의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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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피고 A은 원고 회사에서 퇴사하면서 별지 제1 목록 기재의 영업비밀 파일을 가지고 나온 후, C에게 위 영업비밀 파일을 누설하는 방법으로 원고의 영업비밀을 침해하였다.

​

나. 피고 B은 원고 회사에서 퇴사하면서 원고의 기술에 관한 별지 제2 목록 기재의 파일을 유출한 후, 이를 부정사용하는 방법으로 원고의 영업비밀을 침해하였다.

​

다. 따라서 피고들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이라고 한다) 제10조에 의하여 청구취지 제1항의 기재와 같이 원고의 영업비밀을 침해하지 아니할 의무가 있고, 원고에게 위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대하여 부정경쟁방지법 제11조 또는 민법 제750조에 의한 손해배상으로 각 2,5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2.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2에서 정한 영업비밀의 의미와 그 요건

​

가. 관련 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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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2호의 '영업비밀'이란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한다.

​

여기서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다'는 것은 그 정보가 간행물 등의 매체에 실리는 등 불특정 다수인에게 알려져 있지 않기 때문에 보유자를 통하지 아니하고는 그 정보를 통상 입수할 수 없는 것을 말하고,

​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진다'는 것은 그 정보의 보유자가 그 정보의 사용을 통해 경쟁자에 대하여 경쟁상의 이익을 얻을 수 있거나 또는 그 정보의 취득이나 개발을 위해 상당한 비용이나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하며,

​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다'는 것은 그 정보가 비밀이라고 인식될 수 있는 표시를 하거나 고지를 하고, 그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대상자나 접근 방법을 제한하거나 그 정보에 접근한 자에게 비밀준수의무를 부과하는 등 객관적으로 그 정보가 비밀로 유지·관리되고 있다는 사실이 인식 가능한 상태인 것을 말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09. 7. 9. 선고 2006도7916 판결 참조).

​

3. 피고 A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

가.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 침해금지 청구 및 손해배상 청구에 대한 판단

​

법원은, 피고 A이 원고 회사에서 퇴사를 하면서 별지 제1 목록 기재의 파일을 가지고 나온 후, C에게 이를 전달한 사실, 검찰청에서는 피고 A에게 "피고 A가 배터리 관련 영업비밀 438개 파일을 USB 메모리에 저장하여 가지고 나왔다. 약 7년 뒤 C은 피고 A에게 배터리 개발에 사용된 자료를 보내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에 피고 A은 위 파일들을 자신의 인터넷 네이버 N드라이브 계정 중 ‘H’이라는 폴더에 저장해 둔 다음,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C에게 ‘네이버 N드라이브 들어가시면 P 폴더와 H 폴더가 있습니다… 배터리 관련해서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 및 기타 회의록까지 다 압축해서 올려놓았으니 내려받으시면 됩니다…’, ‘아이디 및 PW는 D/E입니다’라는 메시지를 보낸 후, C으로 하여금 피고 A의 위 N드라이브에 접속하여 위 파일들을 다운로드하게 함으로써 원고의 영업비밀을 누설하였다."는 범죄사실로 부정경쟁방지법위반(영업비밀누설등)죄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한 사실은 인정되나

​

형사 법원은 위 공소사실에 관하여 '피고 A이 퇴사할 당시 원고가 위 파일들을 비밀로서 유지 · 관리하여 왔고, 이러한 사정이 외부에서 객관적으로 인식될 수 있었던 상태였다고 단정할 수 없고, 피고 A이 퇴사한 이후 위 파일들이 비밀로서 유지 · 관리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을 피고 A이 인식하고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으며, 피고 A이 퇴사시 위 파일들을 가지고 나와 약 7년후 C에게 전달하였다는 기간 동안 피고 A이 위 파일들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 A에게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기업에 손해를 입힐 목적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라는 이유로 피고 A에게 무죄를 선고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피고 A이 원고의 영업비밀을 침해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 A이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 침해행위를 하였다는 점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나. 민법 제750조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에 대한 판단​

​

법원은 피고 A이 원고 회사에서 퇴사를 하면서 별지 제1 목록 기재의 파일을 가지고 나와 C에게 이를 전달한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 A의 위 행위가 위법하거나 그 행위로 인하여 원고에게 어떠한 재산상 손해를 발생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4.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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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 침해금지 청구 및 손해배상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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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검찰청이 피고 B에 대하여 업무상 배임죄로 약식명령을 청구하였고, 법원은 피고 B에게 "피고 B은 원고 회사의 연구원으로 근무하면서 F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원고의 영업비밀을 외부로 유출하여서는 아니되고, 원고 회사에서 퇴사할 경우 취득하였던 위 자료를 반환하거나 폐기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 B은 원고 회사에서 퇴사하면서 원고 회사의 주요자산 자료인 파일을 비롯한 별지 제2 목록 기재의 파일들을 유출하고, N주식회사로 이직 후 위 회사에서 특허를 출원하는데 위 파일을 사용함으로써 위 파일들의 시장교환가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원고 회사에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는 범죄사실에 대하여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내렸고, 위 약식명령은 그 무렵 확정된 사실이 인정되나,

​

위 인정사실만으로 별지 제2 목록 기재 파일들이 제2항 기재 같은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의 요건에 해당한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 B의 위 행위가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 침해행위라는 점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나. 민법 제750조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에 대한 판단

​

(1) 관련 법리

​

법원은, " 회사 직원이 경쟁업체 또는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할 의사로 무단으로 자료를 반출하는 행위를 업무상배임죄로 의율할 때에는, 위 자료가 반드시 영업비밀에 해당할 필요까지는 없더라도, 적어도 불특정 다수인에게 공개되어 있지 않아 보유자를 통하지 아니하고는 이를 입수할 수 없고 보유자가 자료 취득이나 개발을 위해 상당한 시간, 노력 및 비용을 들인 것으로 이를 통해 경쟁상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정도의 '영업상 주요한 자산'에 해당할 것을 요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11. 6. 30. 선고 2009도3915 판결 참조).

​

(2) 판단

​

법원은, 피고 B은 원고 회사에서 퇴사하면서 별지 제2 목록 기재 파일들을 유출하여 사용하는 행위로 인하여 업무상 배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위 약식명령이 확정된 사실은 인정되나

​

다음과 같은 사정등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피고 B이 가져간 자료가 원고의 '영업상 주요자산'에 해당한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또한, 원고가 피고 B의 위 행위로 인하여 재산상 손해를 입었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음)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① 별지 제2 목록의 순번 제1번 파일과 관련된 자료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된 '*' 부품과 관련한 설명서 및 엑셀파일로 보이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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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별지 제2 목록 순번 제2, 3번 파일은 'K'이라는 제조사에서 작성된 문서로서 위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공개된 자료라고 보이는 점,

​

③ 별지 제2 목록 순번 제4번 파일은 'S'라는 제조사에서 작성한 문서로서 위 회사의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공개된 자료라고 보이는 점,

​

④ 별지 제2 목록 순번 제5번 파일은 프로그램 케이블의 부품들의 목록을 정리한 자료에 불과하다고 보이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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