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소프트웨어 단속 과정에서
IP(아이피) 추적을 통해
크랙 불법 프로그램 사용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불법소프트웨어 단속에서
IP(아이피) 추적으로 프로그램 사용이 확인되면
대부분 처벌되거나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단순히 IP 사용기록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형사처벌이나 손해배상 책임이 바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번 판결에서도 IP(아이피) 추적으로 12회 사용이 확인되어 저작권법위반 고소까지 이어졌지만,
결국 형사 무혐의,
민사 손해배상 1억 전부 기각이라는 결과가 내려졌습니다.
▶ 핵심: 해당 IP만으로 “사용자 특정 실패 → 책임 부정”
아래에서 실제 판결내용을 중심으로 상세하게 정리하였습니다.
<판결 요약>
1️. 기초사실 – IP와 직원 컴퓨터까지 확인됐지만 ‘누가 했는지’는 불명확
원고는 C프로그램 저작권자
피고 회사 IP에서 불법복제물 12회 사용 기록 확인
해당 컴퓨터는 공용컴퓨터
프로그램으로 작성된 설계파일 등 결과물 없음
직원 E에 대해서는 형사 혐의없음 처분
▶ 사용 흔적은 있으나 사용자 특정 실패
2. 손해배상청구 – 사용자책임 근거로 피고 회사에 1억 청구
원고는 성명불상 직원의 불법복제 주장
민법 제756조 사용자책임 적용 주장
저작권법 제125조 제2항 근거로
▶ 정품 사용료 상당액 일부 1억 청구
3️. 법원 판단 – 불법행위 자체가 입증되지 않음
법원은 다음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
① 설치 시점과 사용 시점 사이 3년 이상 공백 존재
② 해당 컴퓨터는 다수인이 사용하는 공용 컴퓨터
③ 프로그램으로 작성된 설계도·파일 전혀 발견되지 않음
④ 설치 및 사용자를 특정할 직접 증거 없음
▶ 결국
“피고 직원이 불법복제를 했다는 점 자체가 증명되지 않음”
▶ 사용자책임요건인 불법행위 성립 자체가 부정됨
4. 결론 – 형사도 무혐의, 민사도 전부 기각
형사: 사용자 특정 불가 → 혐의없음 처분
민사: 불법행위 입증 실패 → 1억 청구 전부 기각
▶ IP추적되었으나 민, 형사책임 모두 부정됨
▣ 시사점 ▣
✔ IP주소가 적발되었다고 하더라도 해당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민, 형사책임이 모두 부정될 수 있습니다.
✔ 특히 공용컴퓨터 환경에서는 입증 부담이 더 강화됩니다
✔ 다만 불법소프트웨어 사건에서 형사 무혐의 → 민사책임부정으로 자동 연결되는 것은 아니며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형사 무혐의 → 민사 책임이 인정되는 사안도 있습니다
불법소프트웨어 사건은 형사문제와 민사 손해배상이 순차적으로 또는 동시에 문제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서로 연관이 크고 초기 대응 방식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초기에 관련 사건 경험이 많은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큰 시각을 가지고 대응하시는게 유리합니다.
불법소프트웨어 사건은 단순한 프로그램 사용 문제로 시작되더라도 형사 고소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고
같은 프로그램의 불법소프트웨어 사건이라고 하더라도
어떤 사실관계인지, 형사 진행절차가 어느 정도 진행된 상태인지 및 어느 진행절차인지등,
형사책임이 정확히 인정되는 경우인지
향후 민사책임의 결과는 어떠한지 등이
각 1개의 사건마다 양상들이 다르고 다양하며
이러한 각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에 맞게 전문적이고 세부적으로 대응하여야
법적으로 경제적으로 불리해지거나 악화되는 상황을 방지하고
법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유리한 방향과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습니다.
※ 불법소프트웨어 사건은 형사에 이어 대부분 민사 손해배상 분쟁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조기에 전문적으로 대응하지 않으면 분쟁이 장기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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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을 받은 때, 고소후 수사단계, 압수수색시, 형사재판시, 민사소송이 제기된 때등
각 불법소프트웨어 사건 진행 시기에 따른 대응가이드를 확인하실 수 있으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불법소프트웨어 단속 대응가이드]내용증명·고소·압수수색·민사소장받았을 때 각 단계 대응(형사·민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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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소프트웨어 청구금액의 약 8분의 1로 감액 성공 사례
불법소프트웨어 저작권침해 고소, 1/7합의로 불송치 각하
불법소프트웨어 저작권침해, 1/5감액 합의해 수사전 불송치 종결
<판결 전문>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제품설계, 예측 및 시스템 모니터링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C프로그램(구 D 프로그램)의 저작권자이다. 피고는 기계 제작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다.
나. 피고 회사의 사업장에 할당된 IP주소((IPV4 1 생략) 피고 회사 직원 E)에서 위 프로그램의 불법복제물이 12회에 걸쳐 사용되었다.
다. 위 사용 컴퓨터가 공용으로 사용하는 컴퓨터인 점, 피고가 보관중인 설계도는 2D 캐드 프로그램으로 작성되어 원고의 프로그램으로 작성한 설계도나 파일은 발견되지 아니한 점, 설치일 E 등의 직원이 모두 외부출장을 나갔던 점 등에 비추어, 위 E이 불법복제물을 설치하였거나 사용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E에 대한 저작권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혐의없음 처분이 있었다.
2.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 회사의 성명불상 직원이 원고의 저작물인 C프로그램을 불법복제하여 업무상 사용하였으므로, 피고 직원의 불법행위에 대한 사용자책임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정품 사용료 상당액의 손해(저작권법 제125조 제2항에 따른 산정) 중 일부인 1억 원 및 지연손해금을 손해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법원은, 다음 사정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 제출의 증거만으로 피고 소속 직원이 저작권법 위반의 불법행위를 저질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원고의 사용자책임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시하면서 원고 1억청구를 전부 기각하였습니다.
① 원고의 프로그램이 설치된 날과 12회에 걸쳐 사용되기 시작한 날 사이에 3년 이상의 시간적 간격이 존재하고,
② 해당 컴퓨터가 공용컴퓨터로 사용되었으며,
③ 원고의 프로그램으로 작성된 설계도 등이 발견되지 아니한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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