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우영] 가압류와 가처분의 차이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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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우영] 가압류와 가처분의 차이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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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가처분

[법률사무소 우영] 가압류와 가처분의 차이점 

박인준 변호사

안녕하십니까? 법률사무소 우영입니다.

오늘은 가압류와 가처분의 차이점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 가압류란? >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 할수 있는 채권의 집행을 보전하기 위하여 도입된 법제도입니다.

즉, 미리 채무자의 재산을 임시로 압류하여

채무자의 재산이 은닉, 매각, 낭비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는 것입니다.

< 가처분이란? >

금전이 아닌 물건이나 권리를 갖고 있을 때

그 청구권에 대한 집행을 보전하기 위하여 도입된 법제도입니다.

즉, 분쟁의 대상이 처분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는 것입니다.

< 차이점? >

가압류는 금전적인 것, 즉 돈에 관련된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것이지만,

가처분은 비금전적인 것, 즉 돈과 관련되지 않은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에서 큰 차이가 있습니다.

< 예 시 >

대여금, 물품대금, 공사대금, 손해배상금 등 금전채권 → 가압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권, 인도청구권 등

비금전채권 → 가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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