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법률사무소 우영입니다.
오늘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경제범죄는 갈수록 대형화·지능화·조직화되는데
기존의 법정형이 너무 가벼워서 문제가 되자,
이를 강화하기 위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1983년에 만들어졌습니다.
건전한 국민경제윤리에 반하는 특정경제범죄에 대한 가중처벌과
그 범죄행위자에 대한 취업제한 등을 규정함으로써 경제질서를 확립하고
나아가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취지입니다.
- 사기죄·공갈죄·횡령죄·배임죄의 경우
1. 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일때 :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2. 이득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일 때 : 3년 이상의 유기징역
- 재산국외도피죄의 경우
1. 도피액이 50억원 이상일 때 :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2. 도피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일 때 : 5년 이상의 유기징역
- 금융회사등의 임직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경우
1. 수수액이 1억원 이상일 때 :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2. 수수액이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일 때 : 7년 이상의 유기징역
3. 수수액이 3천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일 때 : 5년 이상의 유기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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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우영
![[법률사무소 우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_next/image?url=https%3A%2F%2Fd2ai3ajp99ywjy.cloudfront.net%2Fassets%2Fimages%2Fpost%2Fguide_title.jpg&w=3840&q=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