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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우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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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우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박인준 변호사

안녕하십니까? 법률사무소 우영입니다.

오늘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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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범죄는 갈수록 대형화·지능화·조직화되는데

기존의 법정형이 너무 가벼워서 문제가 되자,

이를 강화하기 위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1983년에 만들어졌습니다.

건전한 국민경제윤리에 반하는 특정경제범죄에 대한 가중처벌과

그 범죄행위자에 대한 취업제한 등을 규정함으로써 경제질서를 확립하고

나아가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취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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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기죄·공갈죄·횡령죄·배임죄의 경우

1. 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일때 :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2. 이득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일 때 : 3년 이상의 유기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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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산국외도피죄의 경우

1. 도피액이 50억원 이상일 때 :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2. 도피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일 때 : 5년 이상의 유기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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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회사등의 임직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경우

1. 수수액이 1억원 이상일 때 :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2. 수수액이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일 때 : 7년 이상의 유기징역

3. 수수액이 3천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일 때 : 5년 이상의 유기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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