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법률사무소 우영입니다.
오늘은 법률용어 중 '상소', '항소', '상고', '항고'
의미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심급제도'의 개념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심급제도'는
하나의 사건을 여러 번 재판 받을 수 있게 하는 제도로
재판의 정확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우리나라는 3심 제도를 채택하여
하나의 소송 사건이
1심, 2심, 3심 총 3번에 걸쳐
재판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예외 : 특허 재판, 헌법 재판 등)
상소는
하급법원의 판결이나 결정, 명령에 불복하여
상급법원에 취소, 변경을 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상소에는
항소, 상고, 항고, 재항고가 있습니다.
항소는
제1심 판결에 불복하여
제2심 법원에 상소하는 것이며,
상고는
제2심 판결에 불복하여
제3심 법원(대법원)에 상소하는 것입니다.
결정이나 명령에 대하여
이의제기를 하는 경우에는
항고 / 재항고 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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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우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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