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우영] '상소, 항소, 상고, 항고' 의미 | 고소/소송절차 | 로톡
[법률사무소 우영] '상소, 항소, 상고, 항고'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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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우영] '상소, 항소, 상고, 항고' 의미 

박인준 변호사

안녕하십니까? 법률사무소 우영입니다.

오늘은 법률용어 중 '상소', '항소', '상고', '항고'

의미를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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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심급제도'의 개념을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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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제도'는

하나의 사건을 여러 번 재판 받을 수 있게 하는 제도로

재판의 정확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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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3심 제도를 채택하여

하나의 소송 사건이

1심, 2심, 3심 총 3번에 걸쳐

재판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예외 : 특허 재판, 헌법 재판 등)

​

상소는

하급법원의 판결이나 결정, 명령에 불복하여

상급법원에 취소, 변경을 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

그리고 상소에는

항소, 상고, 항고, 재항고가 있습니다.

​

​

항소는

제1심 판결에 불복하여

제2심 법원에 상소하는 것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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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는

제2심 판결에 불복하여

제3심 법원(대법원)에 상소하는 것입니다.

​

결정이나 명령에 대하여

이의제기를 하는 경우에는

항고 / 재항고 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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