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 피해자의 입장에서의 가해자 엄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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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피해자의 입장에서의 가해자 엄벌 

김진우 변호사



안녕하세요,

형사전문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갑작스러운 사고로 가족을 잃거나 중상을 입은 피해자 가족분들에게 법은 멀고 어렵게만 느껴집니다.

하지만 기업이 "어쩔 수 없는 사고였다"며 책임을 회피하려 할 때,

피해자가 가장 강력하게 붙잡아야 할 무기가 바로 중대재해처벌법 제6조(처벌)와 제7조(양벌규정)입니다.

변호사의 시각에서 피해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이 조항들의 핵심을 정리해 드립니다.


1. 제6조: 경영책임자에게 직접 책임을 묻는 '징역형의 하한'

과거 산업안전보건법 체계에서는 사고가 나도 실무자(현장소장 등)만 처벌받고,

실제 권한을 가진 대표이사는 빠져나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제6조는 이를 정면으로 겨냥합니다.

가. 사망 사고 시 '1년 이상의 징역'

  • 이 조항이 무서운 이유는 처벌의 '하한선'이 정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 경영책임자의 의무 위반으로 사망자가 발생했다면, 법원은 원칙적으로 징역형을 선고해야 합니다.

나. 부상 및 질병 시 처벌

  •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하거나, 직업성 질병자가 발생한 경우에도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다. 피해자의 전략

  • 가해 기업이 "현장 직원의 실수"라고 주장할 때, 피해자는 "경영진이 안전 예산을 아끼거나 인력을 제대로 배치하지 않아 발생한 구조적 인재"임을 강조하는 의견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2. 제7조: 법인까지 무겁게 처벌하는 '양벌규정'

개인(대표이사)만 처벌해서는 기업의 시스템을 바꿀 수 없습니다.

제7조는 사고를 낸 기업(법인) 자체에 엄청난 액수의 벌금을 부과합니다.

가. 최대 50억 원의 벌금

  • 사망 사고 발생 시 법인에는 최대 50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는 기업 경영에 치명적인 타격을 줄 수 있는 금액입니다.

나. 벌금형의 병과

  • 대표이사가 징역형을 받는 것과 별개로 법인도 벌금을 내야 하므로, 기업 입장에서는 이중의 압박을 받게 됩니다.


3. 피해자와 유족이 수사 과정에서 요구해야 할 것

중대재해처벌법 제6조와 제7조가 제대로 작동하려면, 수사 단계에서부터 피해자 측의 적극적인 목소리가 필요합니다.

  1. 실질적 경영책임자 특정 요구: 서류상의 안전관리책임자가 아닌, 실제 돈과 사람의 결정권을 가진 대표이사가 수사 대상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2. 반복된 위험 징후 입증: 사고 전에도 비슷한 위험이 있었다는 현장 동료들의 진언이나 제보를 수집하여 '예견된 사고'였음을 주장하십시오.

  3. 엄벌 탄원서 제출: 중처법은 사회적 경각심을 위해 제정된 법입니다. 피해자의 고통과 기업의 무책임함을 담은 탄원서는 재판부의 양형 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단순히 기업을 처벌하기 위한 법이 아니라,

다시는 이런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기업의 체질을 바꾸라는 국민의 명령입니다.

피해자의 권리는 법 조항을 정확히 이해하고 목소리를 낼 때 비로소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사고 경위 파악부터 법인 및 경영책임자에 대한 고소 대리까지,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통해 기업의 책임을 끝까지 물으시길 바랍니다.

목표는 항상 1) 가해자의 엄벌 2) 최대한의 피해배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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