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재산범죄 자백해도 무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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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재산범죄 자백해도 무죄 가능합니다. 

김진우 변호사



안녕하세요,

성범죄, 재산범죄 형사전문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자백까지 했는데 무죄가 나오는 상황,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이해하기 어려우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 형사소송법은 '절차적 정의'와 '증거의 가치'를 매우 엄격하게 따집니다.

오늘은 자백을 했음에도 무죄가 선고될 수 있는 대표적인 두 가지 경우에 대해 영상 속 내용을 바탕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 자백 보강 증거가 없는 경우

우리 법에는 '자백 보강 법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1. 피고인이 법정에서 아무리 "내가 범죄를 저질렀습니다"라고 자백하더라도,

  2. 그 자백이 피고인에게 불리한 유일한 증거일 때에는

  3. 이를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으며 무죄를 선고해야 합니다.

즉, 자백을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CCTV, 목격자 진술, 물증 등)가 단 하나도 없다면 자백만으로는 처벌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2. 위법한 수사로 수집된 증거 (위수증)

자백이 있었더라도 수사 과정에서 피의자의 권리가 침해되었다면 그 자백은 힘을 잃습니다.

최근 대법원 판결(2026. 4. 13. 선고)에서는 매우 의미 있는 판단이 나왔습니다.

  1. 피의자가 수사기관에 자진 출석하여 조사를 받고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2. 이미 발부되어 있던 체포영장을 집행하여 인신을 구속하고 증거를 수집했다면,

  3. 이는 위법한 수사로 간주됩니다.

이렇게 위법한 절차를 통해 얻은 증거들은 법정에서 증거로 쓰일 수 없으며(위법수집증거 배제 원칙)

결과적으로 자백이 있었다 하더라도 무죄가 선고될 수 있는 것입니다.


억울한 상황일수록 법리에 강한 전문가가 필요합니다

수사 기관의 압박에 못 이겨,

혹은 상황을 빨리 끝내고 싶은 마음에 하지도 않은 일을 자백하거나 본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기회는 있습니다.

수사 과정에 절차적 하자는 없었는지,

나의 자백을 뒷받침할 증거가 실재하는지 전문가와 함께 면밀히 검토한다면 충분히 결과를 바꿀 수 있습니다.

성범죄, 재산범죄 형사전문

무죄, 무혐의, 불구속, 집행유예 = 김진우 변호사(서울법대, 사법고시 및 대형로펌 출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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