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식당이 등록상표와 동일한 상호를 사용해 형사 벌금까지 확정된 이후
원고는 약 3,700만 원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지만,
법원이 상표권자가 실제로 해당 상표를 사용하고 있었는지, 실제 손해가 발생했는지 입증되지 않았다고 보아
결국 침해는 인정되었지만 손해배상청구는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왜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요?
아래에서 판결 상세 요약과 판결 전문을 확인해 보세요.
<판결 간략 요약>
중식당이 등록상표와 동일 상호를
약 1년 7개월 사용
상표법위반으로 형사 벌금 100만 원 확정
→민사법원 침해 자체는 인정
그러나 상표 실제 사용·손해 발생 입증 실패
결과: 손해배상 전부 기각
< 판결 상세 요약 >
1. 기초사실 – 중식당 상호 동일 사용 + 형사 벌금 확정
원고: 중화요리점 관련 상표권 이전등록
피고: 동일 상호 중식당 약 1년 7개월 운영
체인 제안 거절 후 계속 사용
형사 벌금 100만 원 약식명령 확정
▶ 핵심: 침해 사실 자체는 명확히 인정됨
2. 원고 주장 – 최대 약 3,700만 원 손해배상 청구
매출 기반 이익: 약 3,786만 원
또는 단순경비율 적용: 약 2,262만 원
보충적으로 법정손해배상 주장
▶ 핵심: 매출 기준으로 손해액 적극 주장
3. 법원 판단① – 책임 자체는 인정 (과실 + 일부 고의)
초기 원고 연락전 약 1년 4개월: 과실 침해 인정
이후 약 3개월: 고의 침해 인정
상표권 침해자 → 과실 추정 적용되어
원고연락"전"에도 과실침해 인정
▶ 핵심: 책임 자체는 부정되지 않음
4. 법원 판단② – “손해 발생 입증 실패” → 전부 기각
원고가 상표 실제 사용 입증 못함
해당 상표 기반 식당·사업 운영 증거 없음
따라서 이익 감소 등 손해 발생 인정 불가
▶ 핵심: 손해 ‘존재’ 자체가 증명되지 않으면 배상 불가
5. 결론 – 침해 인정됐지만 손해배상 0원
형사: 벌금 100만 원 확정
민사: 손해배상 청구 전부 기각
▶ 핵심: 상표권 침해 ≠ 자동 손해배상 인정 아님
▣ 시사점 (실무 핵심) ▣
형사재판에서 상표권 침해로 벌금형이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상표권 침해자체만 인정된 것이며 손해발생에 대한 판단까지 포함된 것은 아닙니다.
이후 민사에서 상표권침해를 이유로 손해배상청구가 인용되려면
상표권침해증명에 더하여
상표권침해로 인한 "손해 발생"까지
원고가 입증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상표권침해로 형사 벌금이 확정된 이후라도
민사에서 "손해발생"이 입증되지 않으면
상표권침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는 인용되기 어렵습니다.
특히 등록상표만 보유하고 침해기간동안 등록상표권자가 "사용"하지 않았다면
손해액 입증은 더욱 어려워
손해배상청구기각가능성은 더욱 높아집니다.
지식재산권소송은 형사후 민사로 이어지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특히 상표, 저작권, 부정경쟁행위로 형사 벌금이 확정된 이후
통상 대부분 민사 손해배상청구소송이 이어집니다.
이 사건도 상표법위반 벌금확정후 민사 손해배상청구소송이 이어진 경우입니다.
이 판결에서 확인되는 바와 같이 벌금 확정후라도
당연히 민사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는 것이 아니므로
섣불리 합의하는 것은 매우 불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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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이 사건 상표권'이라 함)에 관하여 이전등록을 받았다( 지정상품 또는 지정 서비스업: 중화요리점업, 만두요리점업, 중화대중음식점업 등).
나. 선정자 C(이하 '선정자'라고 함) 명의로 F 지하 1층에서 "G"라는 상호 및 간판을 사용한 중식당(이하 '이 사건 식당' 이라 함)이 운영되었는데, 그 실제 운영자는 선정자의 동생인 피고(선정당사자, 이하 '피고' 라고만 함)이다.
다. 피고는 원고 측으로부터 이 사건 식당의 상호가 이 사건 상표권과 동일하다는 사실을 듣게 되었고, '원고에게 정식으로 위 상표권을 사용하는 대가를 지급하고, 매월 일정한 돈을 지급하는 체인점 형태로 식당을 운영하라'라는 제안을 받았지만, 이후 위 제안을 거절하였다.
라. 선정자는 '선정자가 이 사건 약 1년 7개월간 이 사건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간판에 기재하여 사용하였다'라는 상표법 제230조 위반의 범죄사실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이후 그 약식명령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2. 원고의 주장
피고 및 선정자(이하 합하여 '피고들'이라 함)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상표법 위반의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있고, 원고의 손해액은 상표법 제110조 제3항에 따라 약 1년 7개월간의 이 사건 식당의 이익이며, 그 이익 금액은 37,861,740원(주위적 주장으로 매출합계액에서 세금계산서 수취 합계액을 뺀 금액) 또는 22,628,091원(예비적 주장으로 매출합계액에 단순경비율 88.4%를 적용한 금액)이다. 위 손해액이 인정되지 아니한다면, 원고는 예비적으로 상표법 제110조 제6항 또는 제111조에 기초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한다.
3.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및 대상 기간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법원은, 위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이 사건 식당의 사업자등록 명의자 또는 실제 운영자인 피고들은 연대하여 이 사건 상표권의 권리자였던 원고에게 약 1년 7개월간 이 사건 식당이 이 사건 상표권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사용한 사실에 대하여 상표법 제109조에 기초한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있다(약 1년 4개월간은 과실에 의한, 그 다음 날부터 약 3개월간은 고의에 의한 각 상표권 침해가 인정됨)
나. 원고로부터 연락받기 전 기간에 대한 책임유무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원고 측으로부터 연락을 받기 전인 약 1년 4개월간은 이 사건 상표권의 등록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라고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상표법 제112조에서 정한 침해자의 고의 추정은 상표권이 단순히 등록만 되고 사용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하고, 원고가 이 사건 상표권을 실제로 사용한 사실에 대한 원고의 주장이나 증명이 부족한 상태이긴 하나
타인의 상표권을 침해한 자는 그 침해행위에 대하여 과실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그럼에도 타인의 상표권을 침해한 자에게 과실이 없다고 하기 위해서는 상표권의 존재를 알지 못하였다는 점 및 자신이 사용하는 상표가 등록상표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고 믿은 점을 각각 정당화할 수 있는 사정이 있다는 것을 주장·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7. 25. 선고 2013다21666 판결)고 판시하면서
그런데 피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들이 이 사건 상표권의 존재를 알지 못하였다는 점 및 이 사건 식당의 상호가 이 사건 상표권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고 믿은 점을 각각 정당화할 수 있는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을 이유로 피고들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4. 손해배상책임의 범위에 관한 판단
가. 법리
법원은,(1) 구 상표법 제67조 제2항1), 제3항, 제5항은 같은 조 제1항과 마찬가지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에 있어서 손해에 관한 피해자의 주장·입증책임을 경감하는 취지의 규정이고, 손해의 발생이 없는 것이 분명한 경우까지 침해자에게 손해배상의무를 인정하는 취지는 아니라 할 것이므로 상표권의 침해행위에도 불구하고 상표권자에게 손해의 발생이 없다는 점이 밝혀지면 침해자는 그 손해배상책임을 면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3다62910 판결).
2) 구 상표법 제67조의2 제1항2)은 위조상표의 사용 등으로 인한 상표권 침해행위가 있을 경우에 손해 액수의 증명이 곤란하더라도 일정한 한도의 법정금액을 배상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피해자가 쉽게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예외적 규정이므로, 그 적용요건은 법문에 규정된 대로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한다. 따라서 상표권자가 이 규정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상표권 침해 당시 등록상표를 상표권자가 실제 사용하고 있었어야 하고, 침해자가 사용한 상표가 상표권자의 등록상표와 같거나 동일성이 있어야 하며, 동일성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통상의 방법으로 손해를 증명하여 배상을 청구하여야지 위 규정에서 정한 법정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없고, 이러한 법리는 서비스표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16. 9. 30. 선고 2014다59712,59729 판결 참조).
나. 판단
법원은, 상표법 제110조 제3, 6항, 제111조 자체의 내용 및 앞서 본 법리를 종합하면, 위 상표법 규정들은 피해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사실 자체는 인정되는 것을 전제로 손해액에 관한 피해자의 주장·증명책임을 경감하는 취지의 규정이라고 봄이 타당한바,
피고들은 '원고가 이 사건 상표권을 사용하는 식당을 운영하지 아니하고 소송목적으로 위 상표권에 관한 권리를 이전받은 것이다'라는 취지로 주장하는데도
원고는 그 주장에 대하여 반박하거나 원고가 피고들의 상표권 침해 행위 당시 이 사건 상표권을 사용하는 식당을 운영하는 등 위 상표권을 실제로 사용하거나 위 상표권에 기초한 사업을 하였다는 사실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주장이나 증명을 하지 않았으므로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들의 상표권 침해행위로 인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상표권에 기초한 식당 또는 사업의 이익이 감소되는 등 원고가 이 사건에서 주장하는 손해가 발생한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손해배상책임의 범위에 관한 원고의 주장들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시하며 원고 청구를 전부 기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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