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위반 #국외여행허가의무위반ㅣ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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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위반 #국외여행허가의무위반ㅣ기소유예
해결사례
형사일반/기타범죄병역/군형법

병역법위반 #국외여행허가의무위반ㅣ기소유예 

양제민 변호사

기소유예

의****

사건의 개요

입대를 앞둔 의뢰인은 병무청 허가를 받아 출국한 후 기간연장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허가기간 내 귀국하지 않았다는 혐의로 병무청으로부터 고발되어(병역법위반 혐의 - 국외여행허가의무위반), 본 변호인을 찾아왔습니다.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가족이 해외에 거주하고 있어 입대전 가족과의 만남을 위하여 출국하였으나 허가기간을 넘겨 해외 생활을 계속하였고, 10개월 간의 해외 생활 중 병역미이행에 대한 부담감을 느껴 귀국하게 되었습니다. 다만, 병역법은 정당한 사유없이 허가기간 내 귀국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징역형만 규정하고 있어, 자칫 구속될 염려가 있었습니다.

 

변론과정 및 내용

본 변호인은 수사기관의 조사에 앞서 의뢰인과 면담을 진행하여, 의뢰인이 허가기간 내 귀국하지 않은 이유, 입국 과정 및 경위를 확인하였습니다. 그리고 조사에 앞서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의뢰인에게는 한국에 거주하는 가족이 전혀 없다는 점, 출국 후 정신과적 질병이 발생하여 현지에서 치료를 받았다는 점, 치료 과정에서 불안감을 느껴 그만 가족과 떨어지지 않겠다는 결정을 한 점, 관할 경찰서에 연락하여 자진 귀국 의사를 밝혔다는 점 등 유리한 사정을 정리하여 수사기관에 설명하였습니다.


그리고 경찰 및 검찰 조사에 모두 동행하여 의뢰인이 반성의 태도를 갖고 조사에 임하고 병역의무 이행의 의지를 전달할 수 있도록 조력하는 한편, 검찰 처분 전 의뢰인으로 하여금 병역의무이행 서약서, 국방의무 관련 독후감을 작성하게 하여 추가 변호인의견서와 함께 제출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담당검사는 피의자의 태도, 범행에 이른 경위, 병역의무를 이행할 것을 굳게 다짐하는 점 등을 참작한다기소유예 처분하였습니다.


  

관련조문

병역법 94(국외여행허가 의무 위반) 70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출국한 사람,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사람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허가된 기간에 귀국하지 아니한 사람(83조제2항제10호에 따른 귀국명령을 위반하여 귀국하지 아니한 사람을 포함한다)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형사전문변호사의 조언

병역법은 입대예정자의 위법한 행위에 대해 처벌하는 목적뿐 아니라 이들을 병역자원으로서 유지·관리하려는 목적도 갖고 있는 바, 부득이 병역법을 위반하는 경우에는역의무를 다할 것을 호소함으로써 최대한의 선처를 구할 여지가 있습니다. 이 사건 역시 출국 허가기간을 상당히 넘겨 귀국하였지만, 병역의무 이행에 대한 진지한 의지를 수가기관에 전달하여 기소유예의 선처를 받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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