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지하철 객실 내 맞은편에 앉아 있던 여성의 다리 부위를 촬영하다가 현행범으로 체포(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되었고, 지하철경찰대에 스마트폰을 임의제출한 상태에서 본 변호인을 찾아왔습니다.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체포 당일 지하철 객실뿐 아니라 지하철역 출구와 출구 앞 도로에서도 다수의 여성을 촬영한 상태였고, 지하철경찰대는 의뢰인으로부터 임의제출 받은 스마트폰에 대한 디지털포렌식을 진행 중이었던 바, 장차 의뢰인은 다수의 촬영 혐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수사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변론방향
본 변호인은 변론 방향을 정하기에 앞서 의뢰인과의 면담을 통해 각 사진들에 대한 ① 촬영각도, ② 촬영방법, ③ 촬영거리, ④ 촬영초점 등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를 종합하여 의뢰인이 동의없이 여성들을 촬영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사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바 법리적으로 죄가 되지 않는다는 변론 방향을 설정하였습니다. 나아가, 변론 방향을 설정한 후에는 지하철경찰대의 수사과정에 참여하여 디지털포렌식 결과물을 면밀히 검토함으로써 위 변론에 힘을 더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본 변호인은 ① 촬영각도 등을 볼 때 사람의 시야에 통상 비춰지는 부분을 그대로 촬영한 것이라는 점, ② 성적 욕망을 유발할 정도로 여성들이 노출하지는 않았다는 점 등을 기재한 의견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하였고, 이를 검토한 담당검사는 의뢰인이 촬영한 사진들이 “일반인의 성적 도덕관념을 훼손한다거나 인격적 존재로서의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사진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혐의없음 처분하였습니다.

적용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사전문변호사의 조언
다른 사람의 신체를 동의없이 촬영하였다고 하여 무조건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처벌받는 것은 아닙니다. 본 사례와 같이 촬영각도, 촬영방법, 촬영거리, 촬영초점 등에 따라 성적욕망이나 수치심을 야기하지 않는 사진으로도 해석될 수 있는 만큼,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를 받는 경우에는 전문 지식과 경험이 있는 변호인의 조력이 필수적이라 할 것입니다.
※ 동의없이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하는 행위는 형사상 처벌대상이 될 수 있을 뿐 아니라 민사상 초상권침해에도 해당될 수 있는 만큼 자제되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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