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수신, 사기 #모집책 #140억ㅣ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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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수신, 사기 #모집책 #140억ㅣ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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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수신, 사기 #모집책 #140억ㅣ집행유예 

양제민 변호사

집행유예

서****

사건의 개요

의뢰인들은 OOOO파트너스(이하 '업체'라고 함)의 이사로 불리는 자로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들을 상대로 주식투자, 기업인수합병 등을 통해 수익을 내어 3개월 이내에 월 10%고수익을 보장하겠다고 속여 투자금을 편취하였고(특경사기 혐의), 나아가 장래에 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였다는 혐의(유사수신 혐의)로 구속기소되어, 본 변호인을 찾아왔습니다.

 

사건의 특징

의뢰인들은 업체에서 투자자를 모집하는 영업담당으로서 이사의 직함을 달고 있었고 140억원 규모의 사기 및 유사수신 혐의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미 상당부분 혐의가 인정되어 수사단계에서 사전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구속된 상황이었습니다. 다만, 의뢰인들은 구속 이후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되 최대한의 선처를 바라는 심정으로 재판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변론방향 및 과정

본 변호인은 변론에 앞서 의뢰인들을 접견하여 이사로 있던 업체의 조직 및 구조(사장단, 영업팀, 고문팀, 전산팀, 총무팀 등)를 면밀히 파악하였습니다. 그리고 각 의뢰인들이 속한 영업팀의 실적과 의뢰인들의 기타 역할도 정리하는 한편, 의뢰인들이 가족 혹은 차명으로 투자한 금액도 계산하였습니다.


이후, 공판과정 및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의뢰인들이 업체 조직 내에서 비교적 아래에 속한다는 점, 공소장에는 사기 및 유사수신 금액이 총 140억으로 기재되어 있지만 각 의뢰인들이 활동한 영업팀의 실적 비중이 크지 않다는 점, 각 의뢰인들이 속한 영업팀 간에 특별히 영업방법을 공유하거나 이익을 공유한 바 없다는 점, 의뢰인들이 업체의 윗선인 사장단으로부터 특별히 정보를 공유받거나 공유한 사실이 없다는 점 등을 통해 실제 의뢰인들의 이 사건에 대한 관여가 다른 공범에 비해 상대적으로 작다고 호소하였습니다.


나아가, 의뢰인들이 업체의 성과를 신뢰하여 가족 또는 차명으로 투자한 금액이 적지 않다는 점, 의뢰인들의 가족 또는 차명으로 투자한 금액에 대해서는 법리상 사기 또는 유사수신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점, 각 의뢰인들이 근무하기 전에 입금된 금원에 대해서는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점 등을 통해 공소사실 중 일부금원에 대해서는 '무죄선고' 또는 '공소취소'하여야 함을 주장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공판검사는 의뢰인들이 가족명의 또는 차명으로 입금한 금원에 대해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판단으로 공소취소(즉, 무혐의 취지)하였고, 재판부는 나머지 부분에 대해 유죄로 판단하되 집행유예 선고하였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의 조언

원금보장을 약정하고 자금을 모집함으로써 유사수신에 관여한 경우에 해당 업체가 모집금원을 돌려막기식으로 관리하였다면, 유사수신뿐 아니라 사기죄의 혐의를 받을 수 밖에 없습니다. 물론 모집활동만 하였고 업체가 건실하다고 믿을 수 밖에 없었다면 사기죄로부터 자유로울 여지는 있습니다. 한편, 유사수신과 사기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라도 업체에서 일한 시기, 이해관계자(가족, 지인)의 입금내역에 따라 무죄 내지 공소취소를 주장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며, 유죄부분에 대해서는 실적 및 관여도에 대한 주장을 통해 선처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 역시 공소사실 중 일부 공소취소되고 상대적으로 관여도가 낮다는 판단을 받아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하겠습니다.

 

적용법조

형법 제347(사기)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3(특정재산범죄의 가중처벌) ① 「형법347(사기), 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 350(공갈), 350조의2(특수공갈), 351(347, 347조의2, 350조 및 제350조의2의 상습범만 해당한다), 355(횡령배임) 또는 제356(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의 죄를 범한 사람은 그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하 이 조에서 "이득액"이라 한다)5억원 이상일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2. 이득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일 때: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6(벌칙) 3조를 위반하여 유사수신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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