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차량을 운전하여 주차장을 나와 우회전 하던 중 근처를 걷고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지 못한 채 차량으로 치어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는 혐의(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혐의)로 입건되어, 본 변호인을 찾아왔습니다.
사건의 특징
의뢰인의 전방 주시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결과가 발생한 바, 의뢰인에게 형사상 과실이 인정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만 의뢰인은 준공무원 신분으로 장차 기소되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게 될 경우, 당연 퇴직을 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변론방향 및 과정
본 변호인은 큰 잘못을 저지른 의뢰인에 대한 선처를 구하기 위해, 수사단계에서 무엇보다 유족측과의 합의가 중요하다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유족측의 심적 고통과 슬픔은 금전적으로 보상될 수 있는 것이 아닌 만큼, 먼저 의뢰인의 진지한 위로와 사죄의 뜻을 조심스럽게 전달하였습니다. 그리고 관련 판례들을 종합하여 적정한 배상금을 산정하였고 이를 유족측에게 자세히 설명하였습니다. 특히 위 과정에서 유족측과 수시로 소통하였고, 결국 마음을 연 유족측이 의뢰인을 용서해주어 원만히 합의에 이르렀고, 다행스럽게도 수사기관에 합의서를 제출할 수 있었습니다.
사건의 결과
담당검사는 유족측과 원만히 합의하였다는 점을 참작하여 구약식 처분을 하였고 약식전담 재판부에서 최종 약식명령을 발부하여 벌금형 확정되었습니다.

참고조문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사전문변호사의 조언
교통사고 범죄는 자신뿐 아니라 타인의 신체와 생명에 큰 해를 가할 수 있는 만큼 차량 운전자는 항상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과실로 타인에게 큰 해를 준 경우에는 변명하기 보다는 타인과 그 가족에게 진심으로 사죄하고 합의함으로써 선처를 구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실제로 대부분 차량에 블랙박스가 설치되어 있고 도로상 다수의 CCTV가 운용되고 있는 만큼, 타인의 피해에 대하여 변명으로 일관하는 것은 형사적 책임을 가중시킬 여지가 큽니다. 이 사건은 교통사고로 사망한 피해자의 유족에게 진심으로 사죄함으로써 용서를 받았고, 형사적으로도 처벌을 감면받을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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