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보세창고업자의 주의의무 | 고소/소송절차 해결사례 | 로톡
[손해배상] 보세창고업자의 주의의무
해결사례
고소/소송절차손해배상계약일반/매매

[손해배상] 보세창고업자의 주의의무 

서승효 변호사

전부승소

부****

안녕하세요.

컬로든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서승효입니다.

​

여러분, '보세창고'라고 들어보셨나요?

​

사실, 저는 보세라는 말은

어렸을 때 보세옷 이런 말로

처음 들어본 것 같은데요 :)

​

​

​

'보세'란 보류관세의 준말로

'관세의 부과가 보류되는 일'을 뜻합니다.

'보세창고'란 통관 등의 업무를 위해

공항, 항만 등 근처에 있는 창고를 말하지요.

​

​

이런 보세창고는 그 특성상

항온, 항습 등 시설을 갖추고 있지 못합니다.

그냥 컨테이너에서 하역된 물건이

보관되는 엄~~청 큰 창고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

보세창고에 있는 물건은

보통 하주가 통관업무가 끝나면 바로 반출합니다.

오랜기간 보관할 여건이 되지 않기 때문이지요.

​

​

​

그런데, 만약에

화주가 물건을 반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

보관료가 발생하는 것은 차치하더라도

화주가 반출을 차일피일 미루던 중

화물 상태에 이상이 생기면

어떻게 될까요?

​

​

​

오늘 다룰 사건은

​

보세창고업자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화주가 물건을 가지고 가지 않는 도중

화물(오트밀)에 벌레가 생겼는데,

​

이를 이유로 화주가

보세창고업자인 저희 의뢰인한테

손해배상청구를 한 사건입니다.

​

​

오트밀 사진 넣어보고 싶었어요..

​

​

당시 원고는

저희와 다른 보세창고 두곳에

오트밀 하역업무를 요청하였는데

두곳 전부에서 벌레가 생겼다면서

저희를 피고1. 다른 보세창고업자를 피고2로 해서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

​

그런데,

이런 사건에서 창고업자가 불리한 이유가

뭔지 아세요?

​

바로

우리 상법 제160조 규정에 따라

창고업자 스스로

"보관상 과실이 없었다"라는 사실을

입증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

입증책임 전환 규정이 있는 사건,

이런 사건이 참으로 어렵습니다.

​

​

그러나,

​

입증이 관건이라면

잘 법원을 설득하면 됩니다.

​

보관상의 과실이 없다고

잘 입증하면 이길 수 있는 겁니다.

​

​

제가 제출한 준비서면 내용을 공유합니다.

총 5번의 준비서면, 1번의 반소장을 제출했는데

그 중 일부만을 발췌하여 공유합니다!

​

​

<준비서면1>

​

​

<준비서면2>

​

​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원고의 패소!!!

판결문 내용 보고 가시죠!

​

판결 주문이

잘 해석 안되실 수 있는데

​

원고의 피고2에 대한 청구는 일부인용 - 1항, 3항

원고의 피고1(우리)에 대한 청구는 전부기각 - 3항

피고1의 원고에 대한 반소청구는 일부인용 - 2항, 3항

​

이렇게 난 것입니다.

​

참고로,

저희가 소송 도중에

원고 상대로 보관료를 달라는

반소를 제기했습니다.

​

​

판결 이유를 잠깐 살펴보시죠!

​

​

여러분

사실 제가 진짜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저희 사건에 관한 판결 이유가 아닙니다.

​

​

피고2와 저희는 똑같은 보세창고업자였습니다.

근데, 왜 저희는 이기고 피고2는 졌을까요?

그 이유가 바로 판결문에 나와 있는데요.

​

​

저희는 준비서면에서

원고 측과 오트밀 반출과 관련하여

어떤 내용으로 소통하였는지,

보세창고 청결 상태 유지를 위해

어떤 조치를 취하여 왔는지 등을

아주 소상히 밝혔습니다.

​

반면, 피고2 소송대리인들은

그런 주장과 입증을 거의 하지 않았어요.

저희 측 주장만을 거의 원용하다시피 했습니다.

​

그러나,

통상공동소송은

절차만 같이 하고 있을 뿐

사실상 두개의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

자기한테 알맞는

주장과 입증을 하지 않는 한

판사님이 이걸 받아주실 리 없죠.

'증거공통'이라는 것도

내용이 맞아야 가능한 것입니다.

(참고로, 대법원은 '주장공통'은 부정합니다)

​

특히나

입증책임이 전환된 사건에 있어서는

더더욱

입증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덤벼들어야 합니다.

​

​

​

​

사실, 원고 소송대리인이

좀 유명한 대형로펌이라서

(물론 의뢰인께 티는 안냈지만)

은근 긴장했었거든요.

​

그치만 뭐, 제가 이겼습니다 😁

​

​

역시 의뢰인이랑 라포가 좋은 사건은

결과도 좋은 것 같습니다.

​

저희 의뢰인께서는

저를 끝까지 믿어주시고

제가 요청드린 자료도

엄청 잘 준비해주시고..

그래서 저도 어떻게든 꼭 이기고 싶더라구요.

​

​

​

​

​

오늘도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다음에는 더 유익한 포스팅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서승효 변호사가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108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