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컬로든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서승효입니다.
여러분,
지난번에 포스팅했던
전 약혼녀의 복수 사건
기억하시나요?
사문서변조, 변조사문서행사, 사기, 성특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민등록법위반[혐의없음, 기소유예]: 전 약혼녀의 막무가내식 복수
안녕하세요. 컬로든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서승효입니다. 여러분, 열성팬이 마음을 돌리면 최고의 안티팬...
그 사건의 가사사건 판결이
최근 선고되었습니다.
해당사건의 쟁점은 크게 세 가지였습니다.
1) 사실혼이냐, 약혼이냐
2) 일방의 귀책사유가 존재하느냐
3) 관계 해소에 따른 청산
저희(원고, 반소피고)는
1) 사실혼관계에 이르지 않은 약혼이고
2) 상호 합의에 따른 약혼해소이므로
3) 쌍방 위자료는 줄 것이 없고
기타 재산은 원상회복 등으로 청산
이라는 입장이었고,
상대방(피고, 반소원고)는
1) 약혼이 아닌 사실혼관계이고
2) 합의로 해소되었을지언정 궁극적으로는
원고의 귀책사유로 인한 사실혼해소
3) 원고가 피고에게 위자료를 줘야 하고
나머지 재산 문제는 재산분할로 청산
이라는 입장이었습니다.

물론 소송에서는
각자의 입장이 있는 것이나
저희로서는 상대방의 주장이
억지나 다름없었습니다.
제가 제출한 준비서면 내용 일부 공유합니다.

(중략)


상대방 측에서 "사실혼관계"라고
주장했던 부분에 대하여
요목조목 반박하였습니다.
귀책사유에 관한 부분은
이전 형사사건에서 언급한 내용이라
다시 다루지는 않겠습니다.
결국, 원피고의 약혼관계는
원고의 귀책으로 파기된 것이 아니라
상호합의하에 해소된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


얄짤 없습니다.
받은 돈은 원상회복해서 줘야지요.

결혼을 약속했던 사이에서
법률분쟁이 없으면 가장 좋겠지만
이런 식으로 분쟁이 간혹 있곤 합니다.
오늘도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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