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산인도청구+공유물분할청구] 반려견 소유권 분쟁 A to Z
[동산인도청구+공유물분할청구] 반려견 소유권 분쟁 A to Z
해결사례
매매/소유권 등손해배상소송/집행절차

[동산인도청구+공유물분할청구] 반려견 소유권 분쟁 A to Z 

서승효 변호사

일부 승소

서****

안녕하세요.

컬로든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서승효입니다.

여러분, 혹시 반려견 키우시나요?

저는 반려견을 키우지 않지만

저희 언니가 푸들 2마리를 키우는데요.

거의 자식이나 다름 없습니다.

이런 반려견에 대한 사랑은

실제 법률 분쟁으로 번지기도 하는데요.

오늘 다룰 사건은

반려견 소유권에 관한 분쟁입니다.

저희 의뢰인과 상대방은 약혼한 사이였으나

합의로 약혼을 파기했는데요.

일반적인 경우라면,

가정법원에서 약혼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이나 손해배상 등이 쟁점이 되었을 것이나

저희 의뢰인같은 경우에는

약혼해소를 할 당시 상대방과 사이에

반려견과 관련하여 '합의서'를 작성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민사사건이 진행되었습니다.

첫번째 분쟁 - 합의서 내용 위반에 따른 반려견 반환(동산인도) 청구

(+ 동물등록변경신고 청구)

먼저, 첫번째 분쟁의 판결문을 공유합니다.

1심 판결문

항소심 판결문

판결문을 보면 대충 감이 잡히실 것 같은데

저희가 상대방에 대하여 반려견의 인도청구를 하였고,

그러자 상대방이 자신들이 반려견의 단독소유자임을 전제로

동물등록변경신고 절차를 이행하라는 반소를 제기하였습니다.

BUT,

본소 반소 청구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그 이유 반려견이 어느 일방의 단독소유가 아니라

"공동소유"라는 판단이 내려졌기 때문입니다.

(+합의서에서 정한 반환사유 내지는 계약해제 사유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평가하셨구요)

그러자, 상대방은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고

항소심에서 공유물분할청구를 예비적 청구로 병합하였습니다.

이에 저희도 1심 주장을 유지하는 취지의 부대항소를 하였고,

상대방의 예비적 청구에 대하여는 '각하'를 주장했습니다.

왜 각하냐?

이미 저희가 공유물분할청구를 제기했거든요.

상대방의 예비적 청구는 '중복제소'입니다.

결국,

상대방의 예비적 청구는 각하되었고

쌍방 항소 및 부대항소는 기각되었습니다.

(승자 없는 싸움이었습니다)

결론은 이렇게 간단하지만

이 논리를 전개해 나가는 과정은

쉽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은

작성된 합의서와 기타 사실관계에

아주 프라이빗한 내용이 많이 있어

제가 작성한 서면과 판결 이유는

공개하지 않겠습니다.

두번째 분쟁 - 공유물분할청구

(+ 공유물분할 및 동물등록변경신고 청구)

상대방은 첫번째 사건에서 공유물 반소 청구에 대해

각하판결을 선고받자,

저희가 제기한 공유물분할 사건에서

공유물분할 및 동물등록변경신고 청구의

반소를 제기하였습니다.

그렇지만,

상대방의 반소청구는 잘못되었습니다.

공유물분할 소가 계속 진행 중인데

반소로 공유물분할청구를 하는 것은

부적법한 소 제기이지요.

상대방의 반소청구가 부적법하다고 반박한 준비서면 내용

판사님께서는

반려견을 둘러싼 법적 공방이

계속되는 것이 안타까웠는지

쌍방의 의사를 적절히 담은 내용으로

강제조정을 내리셨고

쌍방 이의하지 않아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반려견은 애정으로 키운 생물이기 때문에

거의 "양육권"에 준하는 분쟁이 발생합니다.

그렇지만, 현재 우리법상 반려견의 지위는

"물건(동산)"이고,

반려견이 수인의 공유관계로 판명날 경우

결국에는 공유물분할이라는 절차를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생물에 대한 공유물분할이

적절한 것인지에 대한 의문이 있어

이러한 사건은 대부분

조정에 의해서 종결되는 것 같습니다.

이 사건을 진행하면서

외국 판례도 많이 찾아봤는데요.

각국의 법과 판례가 각양각색이더만요.

강아지는 재산권의 대상으로 볼지

아니면 양육권에 준하는 보호의 대상으로 볼지

에 대한 논의부터

재산권의 대상으로 볼 경우

지분별 공유관계를 인정할 수 있는지 등등

아! 재밌는 게,

뉴욕이란 도시는 진보적이라서

반려견에 관한 소유권 분쟁을

양육권에 준해서 판단할 것 같았는데

웬걸? 얄짤없이 재산권으로 보더만요😁

(Travis v. Murray 사건입니다)

제가 진행한 사건의 의의는

반려견이라도 재산권의 대상일 뿐

양육권에 준하는 보호의 객체로 볼 수 없고

소유관계(단독소유인지, 공유인지)는

결국 구체적인 사실관계로 판단된다

가장 민법의 기본적인 내용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오랜기간 동안 이 사건을 처리하면서

정말 많은 공부를 한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더 유익한 포스팅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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