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공서 납품 사기 피해, 신속한 은행 계좌 채권가압류로 피해금 보전 성공.
보이스피싱이나 금융 사기를 당했을 때 많은 분들이 은행에 '지급정지'를 요청하면 된다고 알고 계십니다. 하지만 사기 유형에 따라 관련 법률상 지급정지 대상에서 제외되는 억울한 경우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오늘은 이러한 위기 상황에서 '채권가압류'를 통해 신속하게 피해금을 보전한 사례를 소개해 드립니다.
1. 사건의 개요 : 관공서 사칭 납품 사기 발생
채권자(피해자)는 어느 날 자신을 시청 주무관이라고 소개하는 사람으로부터 전화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기범은 기존 거래업체의 계약 한도가 초과되어 급하게 물품 추가 구매가 필요하다며 납품을 요청했으며 채권자에게 가짜 업체를 소개하며 이쪽에서 물품을 구매해 시청에 납품할 것을 유도했습니다. 이에 속은 채권자는 채무자 명의의 계좌로 약 3천만원 상당의 대금을 3차례에 걸쳐 송금하고 말았습니다.
2. 위기 상황 :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적용 불가
사기임을 뒤늦게 깨달은 채권자는 경찰에 신고 후 은행에 지급정지 및 피해구제를 신청하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은행 측은 해당 사건이 재화의 공급을 가장한 사기 행위이므로,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 및 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통신사기피해환급법)'에서 규정하는 전기통신금융사기에 해당하지 않아 구제 조치를 받을 수 없다고 답변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채무자가 은행에 방문하여 해당 금액을 출금하려는 시도까지 발생하여, 자칫하면 피해금을 고스란히 날릴 절체절명의 위기였습니다.
3. 변호인의 조력 : 신속한 채권가압류 신청
이러한 상황에서 본 변호인은 본안 소송에 앞서 채무자가 돈을 인출하지 못하도록 즉각적인 조치에 나섰습니다.
채무자를 사기 범행의 공범 내지 방조범으로 보아 공동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이 있음을 주장했습니다.
설령 채무자가 범행과 무관하더라도, 법률상 원인 없이 채권자의 돈을 송금 받아 이익을 얻었으므로 해당 금원에 대한 부당이득반환 의무가 있음을 강력히 피력했습니다.
이를 피보전권리로 삼아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예금채권을 청구금액에 이를 때까지 가압류해 달라는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4. 법원의 결정 : 채권가압류 전면 인용
재판부는 채권자 측의 신속하고 논리적인 소명 자료를 받아들여 채권가압류에 대한 인용 결정을 내렸으며 가압류 신청 시 발생하는 담보제공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보증보험증권(서울보증보험주식회사)과 공탁금으로 갈음할 수 있도록 허가하여 피해자의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했습니다.
[피해 구제의 골든타임, 초기 대응이 핵심입니다!]
이번 사례는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은행의 즉각적인 지급정지가 불가능했던 상황에서도, 민사상 '채권가압류'라는 제도를 활용해 채무자의 계좌를 성공적으로 동결시킨 뜻깊은 성과입니다.
신종 사기로 인해 금전적 피해를 입으셨다면 절망하지 마시고, 즉시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계좌 가압류 등 보전처분을 신속하게 진행하는 것이 피해금을 되찾는 가장 확실한 첫걸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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