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부동산을 매매하는 과정에서 상대방이 갑자기 허가 신청에 협조하지 않거나,
일방적으로 "계약을 없던 일로 하자"고 통보해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단독으로 허가신청을 하거나, 이미 접수된 신청을 단독으로 철회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실무 관점에서 정리해 드립니다.
공동신청 및 철회가 원칙입니다
토지거래허가신청은 구조 자체가
쌍방의 협력을 전제로 하는 행정절차입니다.
1. 단독신청 및 철회는 원칙적으로 불가합니다
일방이 상대방의 동의 없이 단독으로 허가신청을 하면
공동신청주의에 반하여 위법하다고 판단됩니다.
단독신청이 허용되는 유일한 경로는
상대방을 상대로 허가신청 협력의무의 이행을 명하는
확정판결을 받는 것입니다.
2. 이미 공동으로 제출한 허가신청을
일방이 단독으로 취하하는 것 또한
공동신청주의에 반하여 허용되지 않습니다.
허가관청은 단독 취하서만으로는 취하 처리를 하지 않고
공동 취하서 제출을 요구하는 방식으로 처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3.상대방이 철회 동의에 응하지 않는 경우
상대방이 합의 철회에 절대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굳힌 경우,
문자·내용증명을 반복하며 시간을 보내는 것은 의뢰인에게 유리하지 않습니다.
그 사이 상대방이 먼저 협력의무 이행청구의 소를 제기해 오면,
의뢰인이 피고석에서 의사표시 의제 판결을 막아야 하는
역(逆)의 국면에 놓이기 때문입니다.
이때 실무상 정면 돌파 방법은
민사집행법 제263조 제1항의
의사표시 의제 제도를 역방향으로 활용하는 것입니다
대방을 피고로 하여 "피고는 원고와 공동으로 제출한
토지거래계약허가신청의 철회에 동의하는 의사표시를 하라"는
취지의 소를 제기하고, 승소판결이 확정되면
피고가 철회 동의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간주되어
의뢰인이 단독으로 허가신청을 취하할 수 있게 됩니다.
다만 이 소가 인용되려면
매매계약 자체의 효력이 소멸한 사정이
먼저 갖추어져야 합니다.
의해제, 사기·강박·착오에 의한 취소, 상대방의 채무불이행에 기한 해제 등이 그 예입니다.
따라서 제소 전에 계약을 어떤 사유로 소멸시킬 것인지,
손해배상액 예정 조항이 의뢰인에게 불리하게 작동하지 않는지
함께 검토하여야 합니다.
토지거래허가가 얽힌 분쟁은 계약서 조항, 상대방의 태도,
허가기준 부합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는 영역입니다.
비슷한 구조의 사건을 다루어 온 경험에 비추어 보면, 제
소 전에 계약의 효력을 어떻게 정리할지를 먼저 설계해 두는 것만으로도
분쟁의 방향이 크게 달라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따라서 조기에 변호사와의 전문적인 법률 상담을 추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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