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와의 손해배상 기각 승소 설명의무 범위를 정하면
🔥공인중개사와의 손해배상 기각 승소 설명의무 범위를 정하면
해결사례
매매/소유권 등손해배상계약일반/매매

🔥공인중개사와의 손해배상 기각 승소 설명의무 범위를 정하면 

김현정 변호사

승소

공인중개사의 손해배상 설명의무의 범위는?

아파트 매매를 중개하던 중 매매예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한 매수인으로부터

설명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5,000만 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를 당한 상태에서

본 법률사무소를 찾아왔습니다.

공인중개사의 손해배상 관련

조력 내용

담당 변호사는 공인중개사 설명의무의 경계를 획정하는 3단계 판별 기준을 재판부에 현출하는 방식으로 방어 논리를 구성하였습니다.

첫째, 법정 열거사항에의 포섭 여부입니다. 공인중개사법 제25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이 열거한 열두 개 확인·설명사항(종류·면적·권리관계·토지이용계획·시설물 상태·환경조건·입지조건·조세 등) 어디에도 "목적물이 해당 동에서 최상층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포함되지 아니함을 조문 단위로 입증하였습니다.

둘째, 계약의 중요 부분으로의 편입 여부입니다. 법정 열거사항을 넘는 설명의무는 해당 사정이 당사자 사이에서 계약의 중요 부분으로 편입된 경우에 한하여 성립합니다. 담당 변호사는 문자메시지로 체결된 이 사건 매매예약 합의를 특약사항 단위로 해체·분석하여, 합의 어디에도 "최상층이 아닐 것"이 거래의 중요 부분으로 편입된 흔적이 없음을 일관되게 현출하였습니다.

셋째, 명시적 의사표시의 존부입니다. 매수인의 주관적 선호가 설명의무의 대상으로 격상되기 위해서는 중개 단계에서의 명시적 의사표시가 요구됩니다. 담당 변호사는 중개보조원에 대한 증인신문을 통하여 원고가 계약 파기 의사를 밝힌 통화 당시 "최상층을 안 보겠다는 얘기를 한 사실이 없음"을 스스로 인정한 정황을 현출시키고, 이에 부합하는 통화 관련 자료를 제출함으로써 원고 측 제3자 사실확인서의 신빙성을 탄핵하였습니다.

이 세 층위를 순차로 무너뜨림으로써, 매수인의 사후적·주관적 선호를 근거로 한 설명의무 주장이 어느 법적 근거에 의하더라도 성립할 수 없음을 법리적으로 체계화한 것이 이 사건의 핵심 승소 포인트였습니다.

사건 결과 및 의의

의뢰인에게 최상층 여부에 관한 설명의무가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판시하여

원고의 5,000만 원 손해배상 청구 및 위자료 청구를 전부 기각하였고,

소송비용 전액을 원고가 부담하도록 하는 주문이 선고되었습니다.

공인중개사의 설명의무 무한 확장을 할 수 없습니다.

소송 전 반드시 이를 확인하시고 법률분쟁에 임하셔야 겠습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조회수 25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