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만에 처분금지 가처분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4일만에 처분금지 가처분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해결사례
매매/소유권 등계약일반/매매소송/집행절차

🔥4일만에 처분금지 가처분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김현정 변호사

승소

소송 후에는 늦습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신 뒤 형제 중 한 명이 생전에 부동산을 증여받아 간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었다면,

상대방이 그 부동산을 팔기 전에 먼저 막아야 합니다.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을 치렀는데

상대방이 소유권이전등기를 미루면서 다른 사람에게 이

중으로 팔려는 낌새가 보인다면, 지금 당장 그 부동산을 묶어두어야 합니다.

이혼 소송이 시작되자마자 배우자가 재산분할 대상인 부동산을 처분하거나

자녀 명의로 돌리려 한다면, 소송 결과를 기다릴 시간이 없습니다.

건물을 신축하거나 수리해 준 시공업자가 공사대금을 받지 못한 채

발주자가 부동산을 팔아치우려 한다면,

유치권 행사와 함께 처분 자체를 막는 조치가 필요합니다.

토지 경계 분쟁, 공유물 분할 소송,

명의신탁 해지 청구, 사해행위 취소소송 —

어떤 경우든 공통점은 하나입니다.

본안 판결이 나올 때까지 상대방이 그 부동산을 처분하면, 이긴 소송이 무의미해진다는 것입니다.

유류분 침해사실을 알았던 당사자들의 부동산 처분 금지 가처분

상속 분쟁 사실이 외부에 알려지면 상대방이 재산을 서둘러 처분하거나 담보로 제공하는 일이 드물지 않습니다. 채권자들은 김앤현 법률사무소에 긴급 보전처분을 의뢰하였고, 본안소송 제기에 앞서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신청을 먼저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사건결과: 4일만의 처분금지 가처분

주문의 내용은 채무자가

위 부동산 3필지 전부에 대하여 매매·증여·전세권·저당권·임차권 설정 기타

일체의 처분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피보전권리는 증여로 인한 유류분 침해에 기한 유류분반환청구권으로 특정되었고,

채권자 3인 전원에 대하여 담보 제공이 완료된 즉시 결정이 발령되었습니다.

통상 보전처분은 서면 보정이나 심문기일 지정 등의 절차를 거치면 수 주에서

수 개월이 소요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4일이라는 결정 기간은 법원이 별도의 보정 명령이나 심문 없이 신청서를

그대로 받아들였음을 의미합니다.

어떻게 신속하게 가능하였을까

가처분이 빠르게 인용되려면 법원이 추가로 확인할 것이 없어야 합니다.

법원이 보정을 명하거나 심문기일을 잡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신청서만으로는 피보전권리 또는 보전의 필요성이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에서 4일 인용이 가능했던 것은 바로 그 여지를 처음부터 없앴기 때문입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조회수 26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