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일대 총 1,515세대 규모의 아파트
신축·분양사업을 추진하는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의
분담금 반환 소송 승소한 조합원들
의뢰인들은 앞서 별개의 소송에서 가입계약 무효를 원인으로
한 분담금 반환 판결을 확정받았으나,
추진위원회는 사실상 자력이 없어 판결이 확정된 후 상당한 기간이 지나도록
분담금이 회수되지 아니하는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분담금이 신탁사 명의의 자금관리계좌에 보관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통상의 채권압류·추심명령만으로는 회수가 되지 않자,
의뢰인들은 회수 가능성과 후속 대응 방안을 검토받기 위하여
본 법률사무소를 찾았습니다.
분담금 반환 선행판결은 이미 확정되어 있었으나,
추진위원회의 무자력으로 사실상 집
행이 불가능한 상태였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우선 자금관리대리사무계약 전문(全文)과 선행판결의 효력 범위,
그리고 신탁사·시공사·업무대행사의 계약상 지위와 의무를 정밀하게 분석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단순 추심금 청구만으로는
대법원 2022다279733 판결의 법리에 따라 패소 위험이 크다고 판단하여,
주위적으로 추심금 청구를 유지하면서도
예비적으로 ① 추진위원회에 대하여 신탁사를 향한 자금집행요청 의사표시,
② 시공사·업무대행사에 대하여 그 자금집행요청에 대한 동의의 의사표시,
③ 신탁사에 대하여 위 의사표시를 받을 경우 자금관리계좌 범위 내에서
의뢰인들에게 직접 지급할 것을 구하는 다층적 청구 구조를 설계하였습니다.
사건 결과
예비적 청구를 전부 인용하여
신탁사는 위 의사표시를 받으면 자금관리계좌 범위 내에서
의뢰인들에게 청구금액을 각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의뢰인 5인은
지역주택조합 분담금 환불금을,
신탁사 자금관리계좌라는 실질적 책임재산으로부터
회수할 수 있는 집행 가능한
권원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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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앤현법률사무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