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작구 신대방동 일대 공동주택 건설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역주택조합 가입 후 분담금 납부
의뢰인들은 서울 동작구 신대방동 일대 공동주택 건설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하여 각 7,250만 원의 분담금을 납입하였습니다.
그러나 조합원 모집신고 수리 후 5년이 경과하도록 조합설립인가가
이루어지지 않아 사업이 사실상 표류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의뢰인들은 가입 당시 조합 측이 교부한
안심보장확약서만을 믿고 분담금을 납부한 상황
담당 변호사는 우선 조합 측이 교부한 안심보장확약서와 분담금 납부 내역을 검토하여,
본건의 핵심 쟁점이 환불보장약정의 효력 및
그로 인한 조합가입계약 전체의 무효 여부에 있음을 확정하였습니다.
사건 결과
법원은 본건 환불보장약정 및 안심보장확약서 교부가
조합원 총회의 결의를 거치지 아니한 총유물의 처분행위로서 무효이고
, 이와 경제적·사실적으로 일체로서 체결된 본건 조합가입계약 역시
전부 무효라고 판단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의뢰인 2인은 각자 납입한 분담금 전액인 합계 1억 4,500만 원과
그 지연손해금을 회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조합설립인가 전 단계에서 사업이 장기간 표류하는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한 조합원들이 납입 분담금 전액을
회수할 수 있는 실체법적 근거를 분명히 한 사례라는 점에
의의가 있습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김앤현법률사무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