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손해배상 피고 대리하여 원고 청구 전부 기각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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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사례
손해배상소송/집행절차

강제추행 손해배상 피고 대리하여 원고 청구 전부 기각한 사례 

이숭완 변호사

원고 청구 전부 기각

강제추행 손해배상 피고 대리하여 원고 청구 전부 기각한 사례

- 사건 담당 변호사 : 이숭완


① 사건의 내용

과거 피고는 강제추행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후 피해자(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5,000만 원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②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완성 여부였습니다.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피해자가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원고는 소멸시효의 기산점이 강제추행 당시가 아니라 외상 후 스트레스 손해가 새롭게 발생한 시점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즉 피고가 자신이 참여하던 프로그램에 합류하게 된 사실을 알게 되면서 비로소 새로운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논리였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은 피고가 형사사건에서 유죄판결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민사 손해배상 청구가 기각된 사건이라는 점에서 특징적입니다.

형사처벌을 받았다는 사실이 민사 손해배상 책임을 당연히 인정하는 것은 아니며, 소멸시효라는 민사 고유의 제도가 별도로 적용된다는 점이 이 사건의 핵심이었습니다.


③ 이숭완 변호사의 조력

이 사건에서 저는 소멸시효 항변을 핵심 방어 전략으로 삼았습니다.

피고가 형사사건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불법행위 자체를 다투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웠고, 민사 손해배상 청구를 막을 수 있는 가장 유효한 수단이 소멸시효 항변이었습니다.

저는 원고가 강제추행이 있었던 당시 이미 그 사실과 피고의 행위가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을 현실적이고 구체적으로 인식하고 있었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원고가 사건 직후부터 그 사실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다는 점, 이후 겪은 우울증과 불면증은 성폭력 피해자에게 통상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정신적 손해로서 불법행위 당시 예견할 수 없었던 새로운 손해라고 보기 어렵다는 점, 원고가 피고를 형사고소하는 데 현실적인 장애사유가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정리하여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단기소멸시효는 형사사건의 소추 여부나 그 결과와 무관하게 진행된다는 법리를 명확히 제시하였습니다.

피고가 형사사건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시점이 아니라 원고가 불법행위 사실을 현실적으로 인식한 시점, 즉 강제추행이 있었던 날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된다는 점을 뒷받침하였고, 원고가 그로부터 3년이 경과한 후에야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이미 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주장을 일관되게 유지하였습니다.


④ 사건의 결과

법원은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의 청구를 전부 기각하였습니다. 또한, 소송비용도 원고가 부담하도록 하였습니다.


⑤ 이숭완 변호사의 한마디

성범죄 피해를 이유로 한 민사 손해배상 청구는 형사사건에서 유죄판결이 선고된 이후에 제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형사처벌을 받았으면 민사 손해배상도 당연히 인정된다고 생각하는데,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민사 손해배상청구권에는 불법행위를 안 날로부터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이 시효는 형사사건의 진행 여부와 무관하게 피해자가 불법행위 사실을 현실적으로 인식한 날부터 진행됩니다. 따라서 형사고소나 형사재판이 진행 중이라고 해서 민사 소멸시효가 자동으로 멈추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사건에서 피고 입장에서는 소멸시효 항변이 매우 강력한 방어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피해자 입장에서는 형사고소와 함께 또는 그 이전에 민사 손해배상 청구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어느 쪽이든 사건 초기부터 민사와 형사를 함께 고려한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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