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임시조치 항고심에서 격리·연락금지 처분 취소된 사건
아동학대 임시조치 항고심에서 격리·연락금지 처분 취소된 사건
해결사례
폭행/협박/상해 일반형사일반/기타범죄

아동학대 임시조치 항고심에서 격리·연락금지 처분 취소된 사건 

이숭완 변호사

항고심 처분취소 결정

아동학대 임시조치 항고심에서 격리·연락금지 처분 취소된 사건

- 사건 담당 변호사 : 이숭완


① 사건의 내용

부모 A는 직장 회식 후 늦게 귀가하였다가, 자녀가 성인용 콘텐츠를 시청한 것을 발견한 부모 B와 자녀 사이의 갈등 상황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평소 술을 거의 마시지 않는 부모 A였으나 그날은 음주 상태였고, 흥분한 상태에서 자녀의 멱살을 잡고 발로 얼굴과 다리 등을 폭행하였습니다. 부모 B는 이를 적극적으로 말리지 못하였습니다.

다음 날 자녀가 얼굴에 멍이 든 채로 학교에 등교하였고, 이를 발견한 보건교사가 경찰에 신고하면서 사건이 시작되었습니다.

경찰 수사 결과 부모 A와 부모 B 모두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혐의로 입건되었고, 법원은 부모 A와 부모 B에게 자녀의 주거로부터의 퇴거 및 접근금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등을 명하는 임시조치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부모 A는 임시조치결정에 불복하여 항고를 제기하였습니다.


②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임시조치의 필요성이 여전히 존재하는지 여부였습니다.

아동학대처벌법상 임시조치는 아동학대범죄의 재발을 막고 피해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필요성이 인정될 때 내려지는 처분입니다. 따라서 단순히 학대 행위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임시조치가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현재 시점에서도 재발 위험성이 있는지, 분리 조치를 유지할 필요성이 있는지를 구체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이 사건은 상습적이거나 계획적인 학대가 아니라 여러 사정이 겹친 우발적 사건이었고, 부모 A에게 이전에 가정폭력 범죄로 수사를 받거나 처벌받은 전력이 없었으며, 평소 가족 관계가 돈독하였다는 점이 중요한 사정이었습니다.

또한 자녀 스스로 가정으로 돌아오기를 희망하고 있었고, 자녀는 학생회장으로 선출되어 모범적인 학교생활을 하고 있었다는 점도 주목할 만한 사정이었습니다.


③ 이숭완 변호사의 조력

이 사건에서 저는 임시조치의 필요성이 현저히 감소하였거나 소멸하였다는 점을 법원에 설득력 있게 소명하는 데 집중하였습니다.

단순히 "반성하고 있다"는 수준의 주장으로는 부족하고, 구체적인 사정 변경을 뒷받침하는 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먼저 이 사건이 상습적이거나 고의적인 학대가 아니라 음주 상태에서의 우발적 사건임을 강조하였습니다. 부모 A가 평소 술을 거의 마시지 않는다는 점, 사건 당일 직장 회식으로 인해 예외적으로 음주 상태였다는 점, 자녀의 얼굴에 멍이 든 채로 학교에 보낸 것 자체가 반복적 학대를 저지르는 부모의 행동 패턴과 다르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서술하였습니다.

또한 부모 A와 부모 B가 각자 제출한 반성문, 가족과 지인들이 제출한 탄원서, 평소 가족의 화목한 일상을 담은 사진과 동영상 등 다양한 참고자료를 항고이유서에 첨부하여 재발 위험성이 현저히 낮아졌음을 구체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특히 자녀가 학생회장으로 선출되어 건강하게 학교생활을 하고 있다는 점, 자녀 스스로 가정 복귀를 희망하고 있다는 점을 외할머니의 탄원서 등을 통해 뒷받침하였습니다.

아울러 임시조치의 장기화가 오히려 자녀에게 부모로부터 버려졌다는 또 다른 정서적 상처를 남길 수 있다는 점, 가족과 함께 생활하고 부모로부터 양육받을 아동의 권리와 자녀를 양육할 부모의 권리는 헌법상 보장되는 기본권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현재의 임시조치가 비례의 원칙에 반하는 과도한 기본권 제한임을 법리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④ 사건의 결과

법원은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여 제1심 결정을 파기하였고, 피해아동의 학교, 학원 및 보호시설로부터의 100미터 이내 접근금지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를 명한 부분은 부당하다고 판단하여 이를 취소하고, 부모 A를 2개월간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상담 및 교육 위탁하는 것으로 처분을 변경하였습니다.


⑤ 이숭완 변호사의 한마디

아동학대 사건은 신고가 접수되는 순간 수사기관이 즉각 개입하고, 법원의 임시조치결정으로 부모와 자녀가 분리되는 상황이 매우 빠르게 진행됩니다. 이 과정에서 많은 분들이 "일단 조사에 성실히 임하면 되겠지"라고 생각하다가 임시조치가 장기화되는 경우를 자주 봅니다.

임시조치결정에 불복하려면 결정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항고를 제기해야 합니다.

이 기간을 놓치면 불복할 수 없습니다. 항고를 제기하더라도 단순히 "반성하고 있다"는 주장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사건의 우발성, 재발 위험성의 감소, 피해아동의 의사, 평소 가족 관계 등을 구체적인 증거자료로 뒷받침해야 법원을 설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임시조치 단계는 이후 진행될 아동보호사건이나 형사사건의 전초전이기도 합니다. 임시조치 단계에서 어떻게 대응하느냐가 이후 사건 전체의 흐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처하셨다면 임시조치결정을 받은 즉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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