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라마 제작비 미지급금 3억 1,000만 원 인정됐지만…
“OTT채널에 국내VOD 전송권 제공으로 계약위반”인정되어
3억 공제
드라마 제작을 완료했는데 공동제작사가 제작비 3억1,0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아
미지급 제작비를 청구한 판결 사건입니다.
법원은
👉 제작비 3억 1,000만 원지급의무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 원고가 이미 해외 OTT채널에 국내 VOD 전송권을 제3자에게 제공한 행위가 계약위반 이라고 보아
👉 그로 인한 손해 3억 원은 제작비에서 공제 가능하다고 판단하였고
결과적으로
👉 1,000만 원만 지급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판결 요약>
1. 사건 개요 – 제작은 끝났는데 제작비 미지급
원고는 드라마를 제작해 납품까지 완료.
그러나 공동제작사인 피고는 제작비 중 3억1,000만 원을 원고에게 미지급.
▶원고의 피고에 대한 제작비 미지급금청구소송
2. 원고 주장 – “제작비 전부 지급해야 한다”
원고는
제작을 완료했으므로 계약에 따라
제작비 전액 지급 의무가 있다고 주장.
3. 피고 주장 – “OTT 전송권 제공으로 손해 발생”
피고는 다음과 같이 주장.
▶ 이미 원고의 다른 계약으로
드라마가 해외 OTT채널에 국내 VOD 전송권제공해 국내 시청 가능 상태
계약 위반 또는 전송권침해
그래서
▶ 손해 3억 발생 → 제작비에서 공제해야 한다고 주장
4. 법원 판단① – “원고의 해외 OTT채널에 국내 VOD 전송권제공은 계약위반”
“해외 OTT채널에 국내 VOD 전송권을 제3자에게 제공" 한 것은
▶ 채무불이행(계약위반) 인정
5. 법원 판단② – 그래서 미지급금에서 3억은 공제되어야 한다
법원은
국내 방송권/전송권 가치
실제 거래 사례
OTT 영향력
을 종합해
▶ 원고의 계약위반으로 인한
손해 3억 인정
그래서
▶ 제작비에서 공제 가능
6. 법원 판단③ – 공제가 인정되지 않은 부분
그러나 방통위 주의제재로 인한 손해 공제 주장에 대해서는
책임 입증 부족
계약상 역할 분담 고려
로 인정되지 않음.
7. 결론
제작비 지급의무: 인정
3억 공제: 인정
나머지 공제: 불인정
최종
▶ 1,000만 원만 지급
▣ 시사점▣
✔ 드라마 제작 과정에는 다수의 계약관계가 존재하므로
각 계약체결시 해당 드라마와 관련하여 체결한 계약내용을 확인하여
일방 당사자에게 채무불이행이 되는 내용이 규정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합니다.
드라마공동제작이나 투자계약작성 및 검토등이나 드라마 저작권등 저작권과 관련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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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1. 이 사건 사실관계
가. 원고는 방송프로그램 제작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방송용 프로그램 제작 및 국내외 판매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입니다.
나. 원고와 C 유한회사 사이의 콘텐츠협력동맹계약 체결 등
원고는 C 유한회사(이하 'C')와 사이에, C이 원고가 제작하는 드라마 프로그램 'D'에 투자하고, 그 대가로 원고로부터 위 프로그램의 유통 판매수익 중 투자금액에 비례한 수익을 받고 프로그램 유통권한 및 국내 'E' 채널에서 프로그램을 방송할 권리를 부여받기로 하는 내용의 '콘텐츠협력동맹계약'(이하 '이 사건 콘텐츠동맹협력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원고와 C은 이후 3차례에 걸쳐 이 사건 콘텐츠동맹협력계약에 관한 부속합의를 하였습니니다.
다. 원고와 주식회사 F 사이의 드라마 제작 협력 합의
원고와 주식회사 F(이하 'F')는 드라마 'G'(앞서 본 이 사건 콘텐츠동맹협력계약의 대상 프로그램인 'D'와 같다. 이하 구분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드라마'라 한다)의 제작 협력에 관한 합의(이하 '이 사건 제작협력합의'라 한다)를 하였습니다.
라. 원고와 피고, F 사이의 방송프로그램 외주제작계약 및 원고와 피고 사이의 공동제작계약 각 체결
원고와 피고는 F와 사이에 원고와 피고가 공동제작사로서 F로부터 이 사건 드라마의 제작을 외주받는 내용의 'F 방송프로그램 외주제작계약'(이하 '이 사건 외주제작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니다.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외주제작계약이 체결될 무렵 이 사건 드라마를 공동으로 제작하기로 하는 내용의 'F 방송프로그램 공동제작계약'(이하 '이 사건 공동제작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습니다.
마. 방송통신위원회의 F에 대한 '주의' 제재조치 의결
방송통신위원회는. F에 대하여, 이 사건 드라마의 특정 방영분(이하 '제재대상 방영분'이라 한다)이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상 품위 유지(제27조 제5호) 및 방송언어(제51조 제3항) 관련 규정에 위반된다고 판단하고, 방송법 제33조 및 제100조에 따라 '주의'의 제재조치(이하 '이 사건 제재조치'라 한다)를 하였습니다.
바. C의 대만 OTT 플랫폼 H에 대한 이 사건 드라마 전송권 제공
C은 . 대만 OTT 플랫폼 H(H, 이하 'H')에게 이 사건 드라마에 대한 국내 비독점 VOD 전송권을 H 소유의 OTT 플랫폼을 통하여 공급하도록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그에 따라 H의 OTT( 'Over the top'의 약자. 인터넷을 통해 드라마나 영화 등 다양한 미디어 콘텐츠를 제공하는 서비스를 의미함) 플랫폼에는 국내의 서비스 이용자가 시청할 수 있는 이 사건 드라마의 VOD ('Video on demand의 약자. 사용자가 단말기를 조작하여 원거리 컴퓨터에 저장된 비디오 정보를 검색한 후 원하는 비디오를 선택하면, 서비스 제공업자가 통신망을 통하여 해당하는 비디오 영상과 소리를 제공하는 서비스를 의미함)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습니다.
사. 피고의 원고에 대한 제작비 공제
이 사건 드라마의 제작비 지급은 F가 공동제작사 중 피고에게 지급한 제작비를 피고가 원고에게 다시 지급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고, 이 사건 드라마는 첫 방영을 시작하여마지막 방영을 마쳤는데, 피고는 원고에게 제작비 중 3억 1,00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를 지급하였습니다.
2. 청구원인(미지급제작비청구)에 대한 판단
법원은 위 인정 사실에 의할 때, 피고는 이 사건 드라마의 제작 및 납품을 완료한 원고에게 이 사건 공동제작계약 제3조에서 정한 제작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미지급한 제작비 3억 1,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피고의 공제 항변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요지
(1) 피고주장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외주제작계약에 따라 F에게 이 사건 드라마의 국내 저작권(전송권)을 양도할 의무가 있음에도 제3자인 H의 OTT 플랫폼을 통해 이 사건 드라마의 국내 전송이 이루어지게 하였는바, 이는 F에 대한 이 사건 외주제작계약의 채무불이행 내지 국내 저작권(전송권) 침해 행위에 해당하고
이로 인하여 F에게는 적어도 3억 원의 손해가 발생하였고, 이 사건 공동제작계약 제5조 제1항, 제11조 제6항에 의하면 이러한 경우 피고는 원고에게 제작비의 지급을 보류하거나 상계 후 지급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고,
또한, 원고는 이 사건 외주제작계약에 따라 방송 심의기준을 준수하여 방송 프로그램을 제작하여야 하는 의무를 부담하고, 피고 내지 F가 제재대상 방영분에 대하여 원고에게 정당한 문제제기를 하였음에도 원고가 이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아 F에 대해 이 사건 제재처분이 이루어졌는바, 제재처분의 귀책사유는 원고에게 있으며, 이 사건 외주제작계약 제19조에 따르면, '주의'에 해당하는 이 사건 제재조치로 인한 F의 공동제작사에 대한 위약금은 1,000만 원이고, 이 사건 공동제작계약 제5조 제3항은 이러한 경우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제작비에서 해당 금액을 공제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합계 3억 1,000만 원(= 3억 원 + 1,000만 원)을 공제 내지 상계한 제작비를 지급한 것은 정당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2) 원고의 주장
이에 원고는 당초 F와 이 사건 드라마 제작에 관하여 협의하면서 C과 체결한 해외 판권 계약으로 인해 부분적으로 국내에 이 사건 드라마 전송 서비스가 될 수 있다는 점을 미리 밝혔는데, F 측이 재방송 1시간 이후에만 방송되면 상관없다고 하여 이 사건 외주제작계약을 체결하였고, 나아가 원고는 F에게 저작권을 양도한 것이 아니고, 원고는 C에게 해외 판권을 부여하였을 뿐 H와 아무런 계약관계가 없어 H가 F의 국내 전송권을 침해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원고의 책임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외주제작계약을 위반하였다거나 F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고,
설령 다르게 보더라도 H의 국내 활동 및 영향력 등을 고려할 때 F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는바, 그럼에도 피고가 3억 원을 공제한 것은 이 사건 외주제작계약 제17조 제1항의 부당감액금지 조항을 위반한 것이며,
한편, 이 사건 외주제작계약 및 공동제작계약에 따르면 이 사건 드라마의 편집권 및 검사권은 F 측에게 있고, 프로그램의 품질관리는 피고의 의무이며, 원고는 이 사건 드라마 제작 및 수정과정에서 F 측의 요청을 성실하게 반영하였으므로 이 사건 제재조치는 원고의 귀책사유에 의한 것이 아니며,
설령 이 사건 제재조치로 인해 F에 대한 위약금 지급의무가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외주제작계약 제18조 제3항에 따라 원고와 피고가 공동으로 부담하여야 하고, 원고와 피고의 내부 관계에서는 피고가 부담하여야 하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제작비에서 3억 1,000만 원을 공제한 것은 부당하다고 반박하였습니다.
나. H의 이 사건 드라마 국내 전송에 따른 채무불이행 내지 저작권 침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고의 이 사건 외주제작계약상 채무불이행여부
( 이 부분에 관한 피고의 채무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채권의 공제 주장을 받아들이므로, 이와 선택적 관계에 있는 저작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의 공제 주장에 관하여는 판단하지 않음)
법원은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F에 대하여 이 사건 외주제작계약 제9조, 제10조 제1항에서 정한 이 사건 드라마의 국내 전송권에 관한 합의를 위반함으로써 위 계약에 따른 의무를 불이행하였다고 판단하였습니다.
① 원고는 F와 사이에 이 사건 제작협력합의를 하면서 '저작권과 수익 배분'에 관하여 이 사건 드라마의 국내 판권 전체를 F가, 해외 판권 전체 및 OST사업유통권을 원고가 갖되, 원고가 F의 이 사건 드라마 재방송 방영 1시간 이후부터 국내 C 채널을 통해 이 사건 드라마를 방영할 수 있는 제한적 국내 방송권을 갖는 것으로 합의하였음.
② 원고는 F 및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외주제작계약을 체결하면서, 이 사건 프로그램에 대한 방송권, 전송권, 공연권, 전시권, 복제배포권, 2차적 저작물 및 편집저작물 등의 작성권, 기타 권리 및 사업권에 관하여 국내에서의 권리는 F가, 해외에서의 권리는 원고가 갖되, 위 ①항의 합의와 마찬가지로 F가 원고에게 F의 이 사건 드라마 재방송 방영 1시간 이후부터 국내 C 채널을 통해 이 사건 드라마를 방영할 수 있는 제한적 국내 방송권을 부여하는 것으로 정하였음(이 사건 외주제작계약 제9조, 제10조 제1항).
③ 그런데 원고는 이 사건 제작협력합의를 하기 전 이미 이 사건 콘텐츠협력동맹계약 및 이에 대해 부터 효력이 발생하는 3차 부속합의를 통해 C에게 총 10년의 계약기간 동안 국내에서의 C 채널 외에 '국내에서의 OTT 플랫폼을 통한 VOD 방송을 할 수 있는 권리'까지 부여하였고(3차 부속합의 제8항), 나아가 C이 위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도록 합의하였는바(3차 부속합의 제9항), 이는 위 ①항 및 ②항에서 살펴본 원고와 F 사이의 이 사건 드라마에 관한 국내에서의 권리 귀속에 관한 합의에 정면으로 반함.
④ C은 원고와의 이 사건 콘텐츠협력동맹계약 및 그 3차 부속합의 제8항, 제9항에 근거하여 H에 이 사건 드라마에 대한 국내 VOD 전송권을 H의 OTT 플랫폼을 통해 공급하도록 하였고, 그에 따라 위 플랫폼을 통해 국내에 이 사건 드라마의 VOD 서비스가 계속 제공되고 있고 이로써 이 사건 외주제작계약에 따라 원고와 F 사이에 정한 F의 이 사건 드라마 국내 전송권에 관한 합의가 이행되지 않은 결과가 초래되었음.
⑤ 원고는 F와 이 사건 드라마 제작 협의를 하며 C과의 계약에 따라 부분적으로 국내에 이 사건 드라마 전송 서비스가 될 수 있다는 점을 밝혔고, F 측이 재방송 1시간 이후 방영 조건만 지켜지면 이를 양해하겠다는 태도를 취했다는 취지로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이 사건 제작협력합의 및 외주제작계약에서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드라마의 국내 판권 내지 방송권, 전송권 등이 F에게 귀속하는 것으로 하되, F가 원고에게 방송 시점(재방송 1시간 이후) 및 방송 경로(국내 C 채널)를 제한하여 국내 방송권을 부여한다는 점을 명시한 점, F가 공문을 통해 원고에게 H의 이 사건 드라마 국내 전송을 정식으로 항의하였고, C 측의 이 사건 드라마 국내 전송 문제에 관한 협의 요청에 대하여도 원고에 대하여 조치를 취하여야 함을 이유로 거절하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시함.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판례는 손해가 발생한 사실은 인정되나 구체적인 손해의 액수를 증명하는 것이 사안의 성질상 매우 어려운 경우에 법원은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에 의하여 인정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손해배상 액수로 정할 수 있고(민사소송법 제202조의2),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재산적 손해의 발생사실이 인정되나 구체적인 손해의 액수를 증명하는 것이 사안의 성질상 곤란한 경우, 법원은 증거조사의 결과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밝혀진 당사자들 사이의 관계, 채무불이행과 그로 인한 재산적 손해가 발생하게 된 경위, 손해의 성격, 손해가 발생한 이후의 제반 정황 등 관련된 모든 간접사실들을 종합하여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손해의 액수로 정할 수 있다(대법원 2020. 3. 26. 선고 2018다301336 판결의 취지 등 참조)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앞서 본 원고의 이 사건 외주계약상 채무불이행으로 인해 F에게 발생한 손해의 액수를 3억 원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공동제작계약 제5조 제1항, 제11조 제6항에 따라 원고에게 지급할 제작비에서 위 손해액 3억 원을 공제 내지 상계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① 이 사건 드라마의 국내 전송권이 침해된 원고의 손해를 비교적 객관적으로 가늠할 수 있는 기준은 이 사건 드라마의 국내 방송권 내지 전송권에 대한 계약 사례라고 할 것인데, F는 2차례에 걸쳐 각각의 제3자에게 이 사건 드라마의 국내 비독점적 방송권을 계약기간 1년, 편성횟수 18회로 정하여 2억 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판매하는 계약을 각 체결한 바 있음.
② 원고는 C에게 총 10년의 계약기간 동안 국내에서의 OTT 플랫폼을 통한 VOD방송을 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고 나아가 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였고, C은 이에 기초하여 이 사건 드라마의 국내 전송권을 H에게 부여하였는바, H의 OTT 플랫폼을 통한 국내 VOD 서비스 제공은 위 ①항에서 본 각 국내 방송권 계약과 달리 온라인으로 제공되는 특성상 편성횟수의 제한이 없을 것으로 보이는 점, 최근 OTT 플랫폼의 접근성과 편리성이 높아짐으로 인해 시청자들의 OTT 플랫폼을 통한 VOD 시청 활용 빈도가 TV 방송을 통한 드라마 시청 빈도에 못지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H에 대한 이 사건 드라마 국내 전송권 부여로 인한 F의 손해가 위 ①항에서 본 각 계약의 판매대금 2억 원보다 적지는 않을 것이라고 보는 것이 경험칙에 부합함.
③ C 측은 F 측에게 H에 대한 이 사건 드라마 국내 비독점적 전송권 부여 문제에 관하여 C이 F에게 3억 원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문제를 원만하게 해결할 것을 제안하기도 하였음.
④ 다른 드라마에 대한 국내 비독점적 방송권 내지 전송권의 계약 사례를 살펴보면, 계약대금이 3억 원과 유사하거나 이를 크게 상회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보이는 반면, 반대로 3억 원보다 크게 낮은 계약 사례에 관한 자료는 제출되지 않았음.
⑤ 원고는 앞서 본 바와 같이 C과 사이에 이미 이 사건 콘텐츠협력동맹계약 및 그 부속합의를 체결한 상태였으므로 F에게 이 사건 드라마의 독점적 국내 판권 및 방송권, 전송권을 제공의 이행을 제대로 할 수 없는 상황임에도 F와 사이에 이 사건 제작협력합의 및 외주제작계약 체결을 하였고, 이후 F 측이 위 문제를 항의하였음에도의무불이행 상태를 해소하기 위해 별다른 시도를 하지도 않은 것으로 보임.
다. 이 사건 제재조치로 인한 1,000만 원의 위약금 발생 주장에 관한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제재조치가 원고의 귀책사유로 인해 이루어졌음을 인정하기 부족하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① 이 사건 외주제작계약 제3조 및 이 사건 공동제작계약 제2조에 따르면 이 사건 드라마의 제작기획, 제작 진행 상황 감수, 품질 및 납품 관리는 피고의 업무 범위에 속하고, 드라마의 실질적인 제작은 원고의 업무 범위에 속하는바, 드라마가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을 준수하도록 관리하는 것은 드라마의 실질적인 제작의 영역보다는 드라마의 감수나 품질 관리 영역에 가깝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 사건 외주제작계약 제3조 제8항은 피고가 위 계약상 공동제작사의 의무에 대해 실질적인 책임이 있다고 정하고 있음.
② 이 사건 외주제작계약 제3조에 따르면 F는 제작 과정에 입회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고(제4항), 공동제작사(원고와 피고)는 F에게 대본, 촬영 원본, 편집 원본 등을 제출할 의무가 있으며(제6항), 또한 위 계약 제14조 제1항에 따르면 F는 드라마의 성질이나 그 이용 목적 및 형태 등에 비추어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에서 드라마를 편집할 수 있고,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외에도 공동제작사와 협의하여 드라마의 수정, 삭제 그 밖의 편집을 할 수 있으며,나아가 위 계약 제18조 제1항에 따르면 피고가 납품한 드라마에 대한 검사의 기준과 방법은 F와 피고가 협의하여 정하고, 피고가 납품하는 드라마는 F의 심의 규정 및 운행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 각 규정에 따르면, F는 드라마 제작에 관한 입회 및 의견제시권, 납품받은 드라마에 대한 검사권 뿐 아니라 방송심의 규정 준수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공동제작사와의 협의 여부와 무관하게 드라마의 편집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것으로 해석됨.
③ 피고는 원고가 피고 내지 F 측의 대본심의 결과통보서 및 심의통보서의 각 심의내용과 같은 수정 요구에도 불구하고 이를 제작에 제대로 반영하지 않아 F가 이 사건 제재처분을 받게 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방송통신위원회의 이 사건 제재조치 의결 내용을 살펴보면 그 제재조치의 사유가 된 내용이 위 각 통보서의 심의내용보다 훨씬 방대하고 다양할 뿐 아니라, 그중 일치하는 부분이 많다고 보기도 어려워, 위 각 통보서의 심의내용의 반영 여부와 이 사건 제재처분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움.
④ 나아가 원고가 피고로부터 수정 요구를 받았음에도 이를 거부 내지 묵살하였다고 볼 뚜렷한 증거도 찾기 어려울 뿐 아니라, 설령 피고 내지 F 측의 수정 요구 중 제작에 반영되지 않은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드라마의 감수 및 품질 관리는 피고의 업무 범위에 속하고 그 검사권 및 편집권이 F에게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제재처분이 오로지 원고의 제작상 과실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라고 보기 어려움(이 사건 제재조치 의결서에 따르면, F는 방송통신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이 사건 제재조치의 사유가 된 장면들에 관하여 "드라마의 캐릭터와 스토리 흐름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판단한 부분은 어쩔 수 없이 살렸다. 다소 선정적인 장면들이 나왔던 부분 등에 대해서는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그 이후 회차에서는 그런 부분을 최소화시켰다."라는 입장을 밝혔던 것으로 보임).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제작비 3억 1,000만 원에서 위 3억 원을 공제한 1,000만 원(= 3억 1,000만 원 - 3억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공동제작계약 제3조 제1항에서 정한 마지막 제작비 지급기일(이 사건 드라마의 마지막 방영일 다음 달의 15일인 2020. 9. 15.)의 다음 날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상법에서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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