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재 표절 저작권 침해·부정경쟁행위 기각판결
교재 표절 저작권 침해·부정경쟁행위 기각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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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재 표절 저작권 침해·부정경쟁행위 기각판결 

손수정 변호사

영어학원 원장인 원고가 퇴사한 강사가 제작한 교재가 원고의 교재를 복제했다며 (교재표절주장)

저작권 침해와 부정경쟁행위를 주장하며 7천만원 손해배상을 청구한 판결사건.

1심은 일부 교재에 창작성을 인정했으나,

항소심은 선행 교재와의 구조·구성·표현이 동일하고

문법 교재의 구성·문제 배열만으로는 창작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저작물성을 부정하였고

저작권 침해 및 부정경쟁행위 주장을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학원에서 일하던 교사가 새로 학원을 열면서 전직 학원에서 사용하던 교재와 유사한 교재를 만들어서

사용하였다면 항상 저작권침해나 부정경쟁행위가 될까요.

이 판결에서 퇴사한 강사가 유사한 교재를 제작·사용했다는 이유로 저작권 침해와 부정경쟁행위가 문제 되었지만,

법원은 교재의 구조와 내용이 기존에 이미 알려진 자료를 단순 재구성한 수준에 불과하다며

저작물성 자체를 부정하고 부정경쟁행위도 부정하며 원고의 청구를 전부 기각하였습니다.

기존 교재와 일부 차이나는 부분도 있었지만 그 부분만으로 원고의 창작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았는데

법원이 교재의 창작성을 인정하는 구체적 기준에 대하여 확인해 볼 수 있는 판결입니다.

<판결 요약>

1. 기초 사실

원고는 서울에서 중·고등학생 대상 영어전문학원 ‘D 영어학원’을 운영하며,

강의용 교재(E~J 등)를 제작·사용해 온 운영자.

피고는 위 학원 강사로 근무 후 퇴사하여

경기도 소재 건물 5층에 ‘L 영어학원(M)’을 개설·운영하면서 별지 목록 기재 교재를 제작·사용한 운영자.

▶퇴사 강사의 전직 학원 교재 제작·사용

2. 당사자 주장

가. 원고 주장

피고 교재는 원고 교재를 그대로 복제한 것

저작권 침해 + 부정경쟁행위 해당

재산상 손해 5,000만 원, 정신적 손해 2,000만 원 배상 청구

교재 발행·복제·배포 금지 및 간접강제 청구

나. 피고 주장

원고 교재는 인터넷·기존 자료를 정리한 수준에 불과

창작성이 없어 저작물 아님

일부 수정·배열만으로는 2차적 저작물 성립 불가

▶ 핵심 쟁점은 ‘교재의 창작성 인정 여부’

3. 저작권 침해 여부 판단

가. 관련 법리 요지

저작물은 인간의 사상·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이어야 함

단순 정리·편집, 누구나 할 수 있는 구성은 창작성 부정

실질적 유사성 + 접근가능성 충족되어야 복제 인정

🔎 ‘아이디어·사실’이 아닌 ‘표현’만 보호 대상

나.교재별 판단

(1) E 교재

① 1심

: 설명 방식·문제 배열에 창작성 인정

② 항소심

:선행 교재와 강의 순서·구성 거의 동일

예문·문제 대부분 일치

일부 추가·강조 표현만으로는 창작성 부족

▶ 저작물성 부정

(2) F 교재

문법 파트 구조·설명·문제 배열이

네이버 카페 자료 및 기존 파일과 사실상 동일

순서 변경·일부 수정에 불과

▶ 저작물성 부정

(3) G 교재

기존 2011·2013 교재를 결합한 수준

독자적 구성·선별 기준 인정 어려움

▶ 저작물성 부정

(4) 결론

원고 교재 전부에 대해 저작물성 불인정

저작권 침해 주장 전부 기각

4. 부정경쟁행위 주장 판단

가. 원고 주장

피고가 교재 하단 출처 ‘Z’를 삭제하고 ‘M’으로 표시

출처 혼동 유발 → 부정경쟁행위

나. 법원 판단

‘Z’가 국내에 널리 인식된 표지라는 증거 없음

피고는 자신의 학원명 ‘M’을 명시

출처 혼동 인정 불가

▶ 가목, 나목 부정경쟁행위 성립 부정

5. 결론​

저작권 침해 부정

부정경쟁행위 부정

원고 청구 전부 기각

< 실무상 시사점>

▶학원에서 만든 교재라도 선행 자료의 목차만 달리하거나 위치만 달리할 경우

구조 배열에 있어서의 편집저작물성 인정이 어려워

선행자료와 구조·표현 동일성이 높으면 저작권 보호가 어렵습니다.

즉 유사하다고 하여 무조건 저작권침해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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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영어교육 사업에 종사하던 사람으로 서울 C에서 중고등학생들을 위한 영어전문학원인 'D 영어학원'을 개설하여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다. 원고는 "학원 영어책(E), 학원 영어책(F), 학원 영어책(G), 학원 영어책(H), 학원 영어책(I), 학원 영어책(J)" 등의 교재(이하에서는 '학원 영어책' 표현을 생략하며, 위 교재들을 통틀어 '원고 교재'라고 한다)를 제작하여 'D 영어학원'의 강의용으로 사용하고 있다.

나. 피고는 'D 영어학원'에서 강사로 근무하다가 퇴사한 뒤, 경기도 **시 K, 5층에서 'L 영어학원(M)'을 개설하여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다.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각 교재를 제작하여 'L 영어학원'의 강의용으로 사용하였다.

2. 당사자 주장의 요지

가. 원고의 주장

별지 목록 기재 각 교재는 원고 교재를 그대로 복제한 것에 불과하므로, 피고가 별지 목록 기재 각 교재를 제작하여 사용하는 행위는 원고 교재에 관한 원고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행위이고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

원고는 피고의 위와 같은 저작권 침해로 5,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입었고, 2,000만 원 상당의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으로 합계 7,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또한 피고는 원고의 저작권(복제권)을 침해하는 별지 목록 기재 각 교재를 발행, 출판, 인쇄, 복제, 판매, 배포, 광고를 하여서는 안 되고, 피고가 위 금지의무를 위반할 경우 피고는 원고에게 위반행위 1회당 100만 원을 간접강제금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원고 교재는 인터넷에 있는 교육 자료를 그대로 가져와 만든 것에 불과하여 창작성이 없으므로 저작물이라 할 수 없다. 자료를 일부 변형했다 하더라도 부수적인 부분에 불과하여 새로운 창작성이 부가되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2차적 저작물에 해당하지도 않는다. 따라서 피고가 별지 목록 기재 각 교재를 제작하여 사용한다고 해도 원고 교재에 관한 원고의 저작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3. 저작권 침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판례는 "저작권법 제2조 제1호는 저작물을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로 규정하여 창작성을 요구하고 있다. 여기서 창작성은 완전한 의미의 독창성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창작성이 인정되려면 적어도 어떠한 작품이 단순히 남의 것을 모방한 것이어서는 안 되고 사상이나 감정에 대한 저작자 자신의 독자적인 표현을 담고 있어야 한다(대법원 2019. 6. 27. 선고 2017다212095 판결 등 참조).

한편 저작권법 제5조 제1항 소정의 2차적 저작물로 보호받기 위하여는 원저작물을 기초로 하되 원저작물과 실질적 유사성을 유지하고 이것에 사회통념상 새로운 저작물이 될 수 있을 정도의 수정 · 증감을 가하여 새로운 창작성을 부가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5. 13. 선고 2010도7234 판결 등 참조).

그리고 편집물이 저작물로서 보호를 받으려면 일정한 방침 혹은 목적을 가지고 소재를 수집 · 분류 · 선택하고 배열하여 편집물을 작성하는 행위에 창작성이 있어야 하는바, 그 창작성은 작품이 저자 자신의 작품으로서 남의 것을 복제한 것이 아니라는 것과 최소한도의 창작성이 있는 것을 의미하므로 반드시 작품의 수준이 높아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를 받을 가치가 있는 정도의 최소한의 창작성은 있어야 하고, 누가 하더라도 같거나 비슷할 수밖에 없는 성질의 것이라면 거기에 창작성이 있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3. 11. 28. 선고 2001다9359 판결 참조).

국가고시나 전문자격시험의 수험서와 같은 실용적 저작물의 경우, 그 내용 자체는 기존의 서적, 논문 등과 공통되거나 공지의 사실을 기초로 한 것이어서 독창적이지는 않더라도, 저작자가 이용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해당 분야 학계에서 논의되는 이론, 학설과 그와 관련된 문제들을 잘 정리하여 저작자 나름대로의 표현방법에 따라 이론, 학설, 관련 용어, 문제에 대한 접근방법 및 풀이방법 등을 설명하는 방식으로 서적을 저술하였다면, 이는 저작자의 창조적 개성이 발현되어 있는 것이므로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되는 창작물에 해당한다. 다만 복제 여부가 다투어지는 부분이 기존의 다른 저작물의 표현과 동일 · 유사한 경우는 물론 기존 이론이나 개념을 그 분야에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용어에 의하여 설명하거나 정리한 경우 또는 논리구성상 달리 표현하기 어렵거나 다르게 표현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등 누가 하더라도 같거나 비슷할 수밖에 없는 표현, 즉 저작물 작성자의 창조적 개성이 발현될 여지가 없는 경우에는 저작물의 창작성이 인정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복제권 등의 침해도 인정될 수 없다(대법원 2012. 8. 30. 선고 2010다70520,70537 판결 참조).

또한 저작권법이 보호하는 복제권의 침해가 있다고 하기 위하여는 침해되었다고 주장되는 기존의 저작물과 대비대상이 되는 저작물 사이에 실질적 유사성이 있다는 점 이외에도 대상 저작물이 기존의 저작물에 의거하여 작성되었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한다. 이때 대상 저작물이 기존의 저작물에 의거하여 작성되었다는 사실이 직접 인정되지 아니하더라도 기존의 저작물에 대한 접근가능성, 대상 저작물과 기존의 저작물 사이에 실질적 유사성 등의 간접사실이 인정되면 대상 저작물이 기존의 저작물에 의거하여 작성되었다는 점은 사실상 추정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07. 12. 13. 선고 2005다35707 판결 참조).

나. 원고 교재가 저작물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의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NO, 1-103쪽) 교재가 원고 교재 중 E(1-103쪽)를,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P(Q, 1-114쪽) 교재가 원고 교재 중 F(1-114쪽)를,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P(R) 교재가 원고 교재 중 G를 복제하였다고 주장하였기 때문에, 법원은, 위 각 원고 교재에 한정하여 저작물 해당여부를 우선 판단하였습니다.

(1) E 교재(1~103쪽 부분)

(가) 1심 법원 판단:저작물성 O

1심 법원은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E 교재 중 1~103쪽 부분이 저작권법에서 보호하는 저작물에 해당함이 인정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① E 교재는 "1강 동사의 종류"부터 "12강 전치사와 접속사"까지 총 12강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각 강의에는 ㉮ 해당 문법에 관한 설명과 예문, ㉯ [Excercise] 문제, ㉰ [Practice test] 문제가 순서대로 포함되어 있음.

② 그 중 각 강의의 ㉮에 해당하는 부분의 내용을 살펴보면, 영어 문법에 관한 기존의 서적이나 공지의 사실을 기초로 한 것이어서 그 내용 자체로는 독창적이지 않을 수 있으나, 원고가 학생들이 쉽게 영어 문법을 이해할 수 있도록, 분류 · 구성 · 비교 · 예시 · 강조하는 등 나름대로의 방법에 따라 설명하는 방식으로 저술한 것으로 보임.

③ 피고는 각 강의의 ㉯, ㉰ 부분의 경우 인터넷 사이트나 다른 영어교재에서 가져온 것으로 창작성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가 ㉯, ㉰의 문제 중 전부 또는 일부를 인터넷이나 다른 교재에서 가져왔다고 하더라도, 특정 사이트나 교재에서 모두 그대로 가져온 것이 아니라 검색을 통해 자료를 수집한 뒤, 위 ② 부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은 나름대로의 설명 방법 또는 체계에 따라 선택 · 분류 · 배열하여 이 부분 교재를 완성한 것으로 보임. 이는 누가 하더라도 같거나 비슷할 수밖에 없는 성질의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오히려 저작권법에 따른 보호를 받을 가치가 있는 정도의 창작성이 있다고 판단됨.

인터넷 자료와 원고 교재의 유사성에 관하여도 살펴보면, 을 제16, 1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 교재와 피고가 제시하는 인터넷 자료가 그 내용이나 표현이 똑같거나 상당히 비슷한 부분들이 있음은 인정되나, 피고가 지적하는 부분은 위 1~103쪽 부분 중 일부에 불과하여 원고가 남의 것을 그대로 모방했다고 보기는 어렵고, 원고가 일정한 목적을 가지고 소재를 수집한 뒤 분류, 선택, 수정, 배열하여 편집물을 작성하였다는 판단을 뒤집기에는 부족하다.

(나) 항소심 판단 : 저작물성X

그러나 항소심은, 제1원고 교재는 "1강 동사의 종류"부터 "12강 전치사와 접속사"까지 총 12강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각 강의에는 '㉮ 해당 문법에 관한 설명과 예문', '㉯ [Excercise] 문제', '㉰[Practice test] 문제'가 순서대로 포함되어 있는 사실, 피고가 비교 교재로 제시한 'AB'(이하 '비교 교재'라 한다)와 대조하여 보면 제1원고 교재와 위 비교 교재는 '㉮ 문법파트'에서는 예문이 추가되었고 원고가 강조하는 부분의 표시 등에 차이가 있고, '㉯문제 파트'에서는 문제 보기가 추가되었으며, '㉰ 문제 파트'는 비교 교재에는 없는 사실이 확인되나

다음 각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에서 인정한 사실 및 원고 제출 증거들만으로는 제1원고 교재가 단순히 위 비교 교재를 모방한 것이 아니라 원고 나름대로의 표현방법에 따라 설명하는 방식으로 저술된 것으로서 저작물의 창작성이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비교 교재와 제1원고 교재는 문법 설명 부분의 구성이 거의 동일함. 비교 교재에서 2개의 강의로 되어 있던 것을 제1원고 교재에서 1강의로 병합한 것을 제외하고는 대주제(강의)의 순서 및 구성이 거의 같고, 소주제의 순서와 제목 또한 거의 일치함.

② 문법 설명 부분의 구성뿐만 아니라, 예문 또한 일치함. 다만 제1원고 교재에는 비교 교재에는 없는 예문이 1~2문장씩 추가되어 있으나, 이러한 사정만으로 독자적인 표현에 해당한다고 보기에는 부족함.

원고는 자신의 강의 경험 등을 반영하여 원고만의 독자적인 표현을 사용하거나 강의 중 강조할 부분을 표시하였다고 주장하고, 실제로 제1원고 교재에 일부 그러한 표현이 존재하는 것은 사실이나

위와 같은 표현이 전체 교재 중 차지하는 부분이 적어서, 이러한 표현만으로 창작성을 인정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볼 수는 없음.

'㉯ [Excercise] 문제 부분' 또한, 비교 교재와 거의 일치하고, 다만 각 문제별로 원고가 보기 문항 등을 추가하였을 뿐이어서, 그 독창성이 비교 교재와의 동일성을 인정하기 어려울 수준에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려움.

⑤ 비교 교재에 존재하지 않는 부분, 즉 위 ㉮, ㉯부분의 추가된 문장이나, ㉰ 부분 문제들 또한 원고가 새롭게 창작한 것인지 분명하지 않고, 위 부분만을 따로 떼어 독자적인 저작물로서의 기능을 인정하기도 어려워 보임.

(2) F 교재(문법 파트)

법원은, 원고의 위 교재는 문법 파트(Part I)와 실전어법 파트(Part Ⅱ)로 나뉘고 그중 문법 파트는 총 9개의 강의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강의는 주제별 문법 일반론에 관한 설명과 관련 문제로 구성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데,

원고가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P(Q, 1-114쪽) 교재가 원고의 위 교재 중 문법 파트(Part I) 부분을 복제하였다고 주장하였기 때문에, 원고의 위 부분이 저작물에 해당하는지 먼저 판단하였고

이 부분을 피고가 선행자료라고 주장하는 을 제5호증의 각 기재(네이버 카페에'S'이라는 주제어로 게시된 파일 자료 등)와 비교해 보면, 각 강의의 순서, 일반론의 내용, 문제의 배열(순서) 중 일부에 차이점이 있음을 알 수 있으나

문법 파트의 위와 같은 구성은 'S', 'T' 자료의 구성과 사실상 똑같고(위 자료의 '8장' 부분이 '4강'로 바뀌고, 위 자료의 '7장' 부분이 '6강 '와 '8강'로나뉜 것에 불과).,

일반론에 관한 설명의 경우, 네이버 카페 게시 자료들의 내용과 거의 동일하며(중요 부분을 강조하는 표현이나 밑줄이 그어진 부분까지 똑같은 경우도 많다),

일부 다른 부분도 위 각 자료 중 어느 한 자료('S')에 없는 부분을 다른 자료('T')에서 가져온 것이거나 순서를 변경한 것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내용상의 차이도 그리 크지 않고,

각 강의에 포함된 문제들 또한 순서가 다르거나 일부 수정이 있었을 뿐 상당 부분 같으며[원고 증거중 "U" 파일에서 무작위로 선택한 다수 문제의 키워드를 피고 증거에서 검색한 결과 위 세 자료 중 하나 이상에서 똑같은 문제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음],

일부 문제가 다른 주제의 강의에 포함된 경우도 있었으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그러한 배치가 원고의 독자적인 표현방법에 따른 것이라고 보기에 부족하다고 표시하며 F 교재의 저작물성도 부정하였습니다.

(3) G 교재

원고는 G 교재는 원고가 원하는 주제를 만들고 V 교재의 문제 중 수강생의 수준과 문제의 중요도 등을 고려하여 일부만을 엄선한 뒤 원고가 원하는 구성 및 순서에 따라 배열하여 제작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G 교재를 피고가 선행자료라고 주장하는 을 제7, 8호증[2011 W(이하 '2011 교재'), 2013 X(이하 '2013 교재')]과 비교해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것처럼 각 강의의 구성과 제목이 다르기는 하나, 원고의 위 교재는 2011 교재와 2013 교재를 합쳐 놓은 것에 불과해 보이므로 창작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소결론

따라서 원고교재의 저작물성자체가 부정되어 법원은 저작권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전부 기각하였습니다.

4.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이라 한다) 위반 주장에 관한 판단

한편 원고는 피고가 별지 목록 기재 각 교재를 제작하는 과정에서 원고 교재의 하단에 있던 'Z'이라는 출처 표시 부분을 삭제하고 'M'이라고 표시함으로써, 피고가 별지 목록 기재 각 교재를 직접 개발한 것처럼 표시하여 출처를 혼동하게 하였으므로, 이는 부정경쟁방지법 위반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으나

이에 법원은, 원고의 위 주장은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가목 또는 나목을 근거로 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위 각 조항에서는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 상호 등의 표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하여 타인의 상품 또는 영업활동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를 부정경쟁행위의 하나로 정하고 있는바,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Z'이 국내에 널리 인식된 상호 등 표지에 해당한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할 뿐만 아니라, 원고도 인정하는 바와 같이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각 교재에 피고의 학원을 의미하는 'M'을 표시하였으므로 위 각 교재를 원고 교재로 혼동하게 했다고 볼 수도 없음을 이유로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으며 원고 청구를 전부 기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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