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후 경쟁 업체 설립한 직원에 대한
회사의 영업비밀 침해 및 성과도용 부정경쟁행위등을 이유로 한
영업 방해금지 가처분 신청 사건
전직 직원인 피신청인 대리하여 “가처분 전면 기각” 받은 성공 사례
퇴사 후 동일 업종에서 사업을 시작한 전직 직원을 상대로
전직 회사인 신청인이 부정경쟁행위·영업비밀침해등 이유로 영업방해금지가처분 신청을 제기한 사건에서
제가 피신청인 직원분을 대리하여
가처분신청에 대한 전면 기각결정을 받아
피신청인(전직 직원)의 영업 지속 가능 상태가 확보되는 결과를 냈고,
신청인의 가처분 신청주장내용이
본소송으로 갈 정도로 법리상 충분한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는 점도 함께 소명함으로써
현재 본소송도 전혀 제기되지 않은 결과를 냈습니다.
<구체적인 대응>
1. 영업비밀침해주장에 대한 방어
(피보전채권에 대한 방어)
우선 저는 신청인이 영엽비밀이라고 주장하는 자료들에 대하여
영업비밀의 요건인 경제적 가치성, 비공지성, 비밀관리성요건을 모두 흠결한다는 점을
면밀히 소명하여 기각결정문에서 영업비밀성이 부정되므로
피보전권리가 소명되지 않는다는 판단을 이끌어냈고
2. 성과도용 부정경쟁행위주장에 대한 방어
(피보전채권에 대한 방어)
신청인의 성과도용 부정경쟁행위 주장에 대하여도
신청인이 주장하는 "성과"가 신청인의 노력과 투자에 의한 성과가 아니라
피신청인인 의뢰인의 성과와 노력에 의한 것이므로
성과도용 부정경쟁행위가 아님을
치열하게 소명하여
기각결정문에도 해당 내용이 명시되도록 이끌었습니다.
3. 보전의 필요성에 대한 방어
또한 피신청인의 영업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과
앞으로도 손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낮다는 점,
설사 백번을 양보하여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금전으로 배상가능함을 소명하였고
이에 결정문에서도
보전의 필요성도 소명되지 않는다는 판단을 이끌었습니다.
<마무리하며>
직원이 퇴사후 헌법상 직업의 자유를 행사하여 영업을 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헌법상 기본권의 행사입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경업금지약정을 하였거나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침해 또는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영업이 제한 또는 금지될 수 있으니
경업금지약정이 지나치게 불리하여 민법 제103조 위반이나 약관규제법위반으로 무효가 되는 경우
경업은 허용될 수 있으며
부정경쟁방지법상 각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 경우
영업비밀침해나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지 않아
경업은 허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퇴사후 직원 창업에 대해 섣불리 위법하다고 판단하기에 앞서
이에 대해 전문 변호사를 통해 사전에 법적 검토를 받으셔서
정확하게 판단하셔야 합니다.
영업비밀침해나 부정경쟁행위등 부정경쟁방지법(부경법)사건이나 경업사건등과 관련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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