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소프트웨어 저작권침해 저작권교육조건부기소유예부후 손해배상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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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소프트웨어 저작권침해 저작권교육조건부기소유예부후 손해배상판결 

손수정 변호사

[불법소프트웨어 저작권침해 손해배상] 저작권교육조건부 기소유예였는데…민사 8천만 원 청구까지, 대표·회사 2천만 원 책임 판결, 그 이유는?

대표이사가 회사 사무실의 업무용 컴퓨터에 제품설계 프로그램 1개를 무단 설치하여 사용한 사건입니다.

형사에서는 저작권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졌지만,

이후 민사에서 대표와 회사 모두를 상대로 8천만원 손해배상청구소송이 제기되었습니다.

법원은 회사와 대표의 손해배상책임 자체는 인정하였으나

프로그램 전체 가격이나 고가 라이선스 가격을 그대로 손해액으로 인정하지 않고,

모듈형 구조와 실제 사용 범위 등을 고려하여 손해액을 크게 감액하였습니다.

결국 원고의 8천만 원 청구 중 2천만 원만 인정되었습니다.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고 해서 사건이 끝난 것은 아니었습니다.

아래에서 판결요약내용을 우선 확인해보시고 판결 전문을 추가 확인해 보세요.

<판결 요약>

1️⃣ 사건개요 – 대표가 회사 PC에 프로그램 1개 무단 설치

원고: 제품설계 프로그램 D 저작권자

피고: 전기장비 제조 회사

피고 대표이사 C: 회사 사무실 업무용 컴퓨터 1대에 프로그램 1개 무단 설치·사용

형사 : 저작권교육조건부 기소유예

​2️⃣ 손해배상책임 – 회사까지 공동책임 인정된 이유

대표 : 복제권 침해 ( 민법 제750조 책임)

회사: 대표이사 행위. 회사 사무실 PC

업무 실제 실행, 업무집행 관련 행위 인정

(상법 제389조 제3항, 제210조)

3️⃣ 8천만 원 청구 – 불인정

원고 주장: 고가 프로그램 + 일부 상품 가격 근거

→ 8천만 원 청구

법원:

① 모듈형 구조→필요한 부분만 구매 가능

② 기존 프로그램 보유→ 전체 구매 필요성 낮음

③ 가격 구성→ 유지보수·기술지원 포함

▶ 결론

저작권법 제125조 제2항 적용 불가

→ 전체 가격 기준 배척

4️⃣ 2천만 원 인정 – 감액 판단 기준



법원:저작권법 제126조 적용

프로그램이 모듈형 구조인 점,

피고 회사가 다른 설계프로그램을 보유하고 있는 점,

이 사건 프로그램이 컴퓨터 1대에 1개만 설치된 점,

관련 상품 가격 등 참작해

2천만원으로 산정

▶ 모듈 구조와 실제 사용 범위를 반영





▣ 시사점 ▣

▶기소유예는 형사 절차 종료일 뿐, 민사 책임까지 면제되는 것이 아니며

기소유예는 저작권법위반죄유죄를 전제로 하기 때문에

민사 저작권침해 손해배상책임이 대부분 인정됩니다.

▶대표가 회사 업무용 PC에 프로그램을 설치한 경우에는 상법 제389조 제3항, 제210조에 의해

회사 책임까지 바로 연결됩니다.

다만 프로그램이 모듈형이고 일부만 필요했던 사정등 감액 사유들이 주장입증되면

손해액은 상당히 감액될 수 있습니다.

▶불법소프트웨어 사건은 형사 대응과 민사 손해액 전략을 함께 설계해야 결과 차이가 크게 납니다.



불법 소프트웨어 소송은

각 개별 사실관계와 각 요건에 맞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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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제품설계 등 프로그램인 D 프로그램(이하 '이 사건 프로그램'이라 한다)의 저작재산권자이다.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전기장비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 C은 그 대표이사이다.

나. 피고 C은 피고 회사 사무실에서 이 사건 프로그램 1개를 업무용 컴퓨터 1대에 무단으로 복제하여 사용하였다.

다. 이에 피고 C은 검사로부터 원고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기소유예(저작권교육 조건부) 처분을 받았다.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관련 법리

법원은,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와 같은 대표기관이 불법행위를 저지른 경우에는 민법 제35조 제1항 본문의 특칙으로서 상법 제389조 제3항, 제210조에 의하여 책임을 진다. 상법 제389조 제3항, 제210조에 의하여 주식회사가 그 대표이사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것은 대표이사가 '업무집행으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이어야 하는데, 여기서의 '업무집행으로 인하여'라고 함은 대표이사의 업무 그 자체에는 속하지 아니하나 그 행위의 외형으로부터 관찰하여 마치 대표이사의 업무 범위 안에 속하는 것으로 보이는 경우도 포함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05. 2. 25. 선고 2003다67007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법원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C은 이 사건 프로그램을 피고 회사의 컴퓨터에 무단으로 설치하는 방법으로 저작재산권자인 원고의 복제권을 침해하였으므로, 민법 제750조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지고

피고 C은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이고 이 사건 프로그램을 설치한 장소가 피고 회사 사무실 내에 있는 업무용 컴퓨터인 점, 이 사건 프로그램은 피고 회사의 업무를 위하여 사용될 수 있고 실제 약 9회 실행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 C은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로 업무집행으로 인하여 원고에게 손해를 가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 회사는 상법 제389조 제3항, 제210조에 따라 피고 C과 공동하여 원고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프로그램의 정품 사용료가 수억 원에 이르므로, 저작권법 제125조 제2항에 따라 사용료의 일부인 8,000만 원의 손해배상을 구한다.

나. 저작권법 제125조 제2항의 적용 여부

(1) 관련 법리

법원은 "저작권법 제125조 제2항은 저작재산권자 등은 그 권리의 행사로 통상 받을 수 있는 금액에 상당하는 액을 손해액으로 하여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권리의 행사로 통상 받을 수 있는 금액에 상당하는 액이라 함은 침해자가 저작물의 사용 허락을 받았더라면 사용대가로서 지급하였을 객관적으로 상당한 금액을 말한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2다104137 판결 등 참조).

(2) 판단

법원은, 이 사건 프로그램 전체의 판매가격이 약 4억 7,000만 원이고, 'E'(구독형 3년)의 가격이 6,62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 'F'의 가격이 7,15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에 판매된 사실은 인정되나

다음 사정등에 비추어 보면, 제출된 증거만으로 피고가 원고로부터 사용 허락을 받았다면 사용대가로 지급하였을 객관적으로 상당한 금액을 산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어서 저작권법 제125조 제2항에 따라 손해액을 산정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① 이 사건 프로그램은 독립적인 단위 프로그램인 여러 개의 모듈로 구성되어 있고, 모둘 별로 가격이 정해져 있어 수요자로서는 필요로 하는 모듈에 대해서만 라이선스를 구입할 수 있는 점,

② 실제 피고 회사는 CAM/CAD 프로그램인 G을 보유하고 있었으므로 이 사건 프로그램 전부가 아니라 필요한 부분만 구입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위 공급가액에는 판매회사가 제공하는 무상하자 보수서비스, 기술지원 등의 용역대금이 포함된 것으로 보이는 점

다. 저작권법 제126조에 의한 손해액 인정

법원은 손해가 발생한 사실은 인정되나 저작권법 제125조의 규정에 따른 손해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변론의 취지 및 증거조사의 결과를 참작하여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는바(저작권법 제126조),

위 인정사실, 위 인용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해 인정되는 다음 사정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손해액을 2,000만 원으로 정함이 타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① 이 사건 프로그램은 모듈별로 가격이 책정되어 판매되고 있고, 피고 회사에서 다른 설계프로그램을 보유하고 있었으므로, 피고들이 원고로부터 프로그램을 구입한다면 업무에 필요한 모듈만 구입하였을 것인 점,

② 'E'(구독형 3년)의 판매가격이 6,620만 원인 점,

③ 피고 C은 업무용 컴퓨터 1대에 이 사건 프로그램 1개를 설치한 사실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점

라. 소결론

따라서 법원은,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손해배상으로 2,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불법행위일부터 피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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