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소프트웨어 단속은 보통 라이선스 점검 요청·내용증명·현장 점검으로 시작됩니다.
초기 대응을 잘못하면 압수수색·형사 고소·민사 손해배상청구소송으로 확대될 수 있습니다.
본 글에서는 각 단계별로 회사에서 먼저 해야 할 조치를 체크리스트로 정리하였습니다.
저작권법 형사·민사 사건, 초동 대응이 결과를 바꿉니다
불법 소프트웨어 사건은
‘첫 단계 대응’이 결과를 결정하거나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내용증명 단계부터
형사·민사 소송까지
단계별로 전략을 전문적이고 구체적으로 해야 합니다.
🔹 3~4년 전까지만 해도
불법 소프트웨어 단속은
저작권자 회사의 방문 판매원 확인 후
압수수색으로 이어지는 방식이 일반적이었으나,
최근에는
IP 추적을 통한 무단 복제 확인 → 곧바로 고소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내용증명 회신, 압수수색 대응, 형사조사 진술
이 모든 단계가
서로 연결된 하나의 사건이라는 점입니다.
1. 내용증명을 받은 경우
(불법 소프트웨어 내용증명 대응 방법)
저작권회사는
IP 추적이나 내부 확인을 통해
무단 복제 사실을 인지하면
① 내용증명을 보내거나
② 곧바로 형사 고소 또는 민사조정신청(또는 민사소송)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위 내용증명에 대한 회신 또는 답변내용은 향후 형사·민사 재판의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회신 내용에 따라
🔹 고의 인정
🔹 사용 범위 인정
🔹 손해액 산정에 직접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특히
단속 적발, 압수수색후 정품 라이선스 구매 후에도
형사 고소 + 민사 손해배상이 별도로 진행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 정품 구매 = 책임 면제 아님(판례입장)
방문판매원을 통해서나 아이피추적을 통해 소프트웨어 저작권회사가 불법복제사실을 알게 될 경우
정식 소프트웨어 라이센스를 구매할 것을 권유하고 구매하지 않을 경우
민형사상 절차를 진행하겠다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보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내용증명을 받은 후 회신을 잘 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회신이 향후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민형사상 절차로 이어질 때 증거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내용증명회신 작성부터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내용증명 회신을 보낸 후
판매사와 정식 소프트웨어 라이센스계약을 체결하고 상당한 대금을 지급한 이후에도
저작권사와의 정식 합의가 되지 않는 경우
본사인 저작권사가 형사고소를 하고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렇게 될 경우 정식 소프트웨어 대금을 지급하고서도
형사합의를 별도로 진행해야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민사상 손해배상책임까지 물어야 하는 상황,
즉 3중이나 부담을 안게 되는 최악의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내용증명 회신 단계부터 이후
형사고소절차가 진행되거나 민사절차가 진행될 것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진행하시는 게
법적으로 유리해질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내용증명 회신을 보낸 이후에는 향후 있을 수 있는 압수수색에 대비하여야 합니다.
또 내용증명회신을 발송한 이후
판매사와 정품 소프트웨어를 구매하는 계약을 체결하실 때도 주의가 요구됩니다.
판매사와 계약을 할 경우 향후 민사소송이 제기되었을 때
법원은 정품을 구매한 대금은 불법복제'이후의 사정이고,
"판매사와 저작권회사는 별개의 법적 주체"라는 이유로 원칙적으로 손해배상액을 감액해주지 않고 있으나,
최근 책임제한 법리로 총 손해배상금액의 [ ]%라는 형식으로 감액해주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 때 정품 소프트웨어 구매계약을 어떻게 체결하시는지도 향후 소송대비와 관련하여 중요합니다.
2. 갑작스러운 압수수색을 받은 경우
(불법 소프트웨어 압수수색 대응)
최근에는
내용증명 없이
곧바로 고소를 진행하여 압수수색영장집행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장 불리한 상황
불법 프로그램 설치 ⭕
실행 중 화면 캡처 ⭕
업무 사용 사실 확인 ⭕
이 경우
형사책임 + 민사 손해배상 모두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 법적 방어 포인트
압수수색은 영장 범위 내에서만 적법하며
영장 범위와 무관한 전자정보 압수는
🔹 위법수집증거(형사소송법 제308조의2, 관련 판례에서 형사책임 부정)가 되어
형사 무죄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위 1.단계와 같이 내용증명을 먼저 받은 후 압수수색을 받으면 어느 정도 예측가능할 수 있었을 테지만,
최근 내용증명절차 없이 바로 경찰청에 저작권법 위반죄로 고소하여
갑작스럽게 압수수색을 받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장 불리한 경우는
압수수색을 위해 수사관이 회사에 도착한 당시
(1) 회사 컴퓨터에 불법복제 소프트웨어가 설치되어 있었고,
(2) 해당 불법복제 프로그램을 실제로 사용하고 있었으며,
(3) 그 사용하고 있는 상황이 컴퓨터 프로그램 화면에 떠 있어서
압수수색담당 수사관이 캡처하여 증거로 제출되는 경우입니다.
위(1) 내지 (3)이 확인되는 순간에 형사소송, 민사소송 모두 다 불리해지는데,
이 때부터는 적발된 회사와 대표이사의 형사책임의 요건별로 준비를 하셔야 하고,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요건과 손해배상액 산정에 대응한 대비를 하셔야 합니다.
특히 이 단계의 압수수색은 강제처분으로서 영장주의원칙과 적법절차원칙이 준수되어야 하는데,
영장에 기재된 혐의와 무관한 전자정보를 압수한 경우나
각 컴퓨터 사용자에 대한 개별적 영장제시를 하지 않는 등의 사유는
영장주의에 반하는 위법사유에 해당하고
그러한 압수수색에 의해 수집된 증거들은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하여 유죄의 증거가 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 단계에서는 수사관이 제시하는 압수수색영장에 기재된 범죄등을 잘 확인하시고
그와 무관된 전자정보들이 압수수색되지 않도록 방어하셔야 하며,
영장주의가 잘 준수되었는지 면밀히 살펴보아야 합니다.
3. 형사고소장을 받은 경우
(불법 소프트웨어 형사책임 기준)
형사 고소 단계에서는
주로 회사 + 대표이사가 함께 고소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표에 대한 수사의 핵심은
대표이사의 직접 설치 여부
직원 불법복제에 대한
🔹 교사
🔹 방조
🔹 묵인 여부
-> 이 단계에서의 진술은
이후 민사소송에서
과실·고의 판단의 핵심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통상 형사고소장을 받은 후 위 2.의 압수수색이 이루어지는데,
이 형사고소장에는 주로 피고소인이 회사와 대표이사인 경우가 많습니다.
형사판결이 내려진 이후 이를 토대로 추후 민사소송을 제기할 때에도
변제자력을 고려하여 주로 회사와 대표이사가 피고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작권법 위반으로 고소가 되어 수사가 진행될 경우 직원의 불법복제가 확인되면
대표이사는 직접 다운로드행위를 하지 않았더라도
해당 직원에게 컴퓨터 프로그램 불법복제를 지시하였는지(교사범 또는 공동정범)
또는 직원이 업무에 필요한 컴퓨터 프로그램을 불법복제하여
업무에 사용하고 있다는 점을 알면서도 이를 방치(방조범 또는 공동정범)하였는지 를 중심으로 조사가 진행됩니다.
즉 수사단계에서 피의자 신문조서에 기재될 진술을 하실 때 제대로 대응하지 않을 경우
형사소송 형량도 높아질 뿐만 아니라,
추후 저작권회사가 제기할 민사소송에서도 불리해져 손해배상책임이 과중해질 수 있습니다.
또 어떻게 방어하느냐에 따라 형량에서 차이가 나는 교사범 또는 공동정범, 방조범으로
달리 형사 기소될 수 있기 때문에
형사고소장을 받은 후 대응하실 때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회사의 경우 저작권법 제141조 양벌 규정에 의해 해당 직원이 유죄판결을 받으면 벌금형이 선고되므로,
벌금을 낮추기 위한 방어를 별도로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회사 사무실 컴퓨터에서 업무와 관련된 불법소프트웨어를 복제, 사용하였음이 적발된 경우라도,
기소된 공소사실이 저작권법 제124조 제1항 제3호의 구성요건사실인 경우
대표가 업무상 이용하였다는 입증이 되지 않았거나
회사의 공용PC여서 과연 직원이 업무상 이용하였는지 여부가 입증되지 않은 경우
대표이사와 회사에 대하여 무죄판결이 선고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압수수색단계나 수사단계부터 이에 대한 면밀한 방어가 필요합니다.
4. 민사 손해배상 소송 단계
(불법 소프트웨어 손해배상 기준)
형사 절차 이후
저작권자는 대부분
민사 손해배상소송(또는 민사조정신청)을 제기합니다
(1) 대표이사의 방어 포인트
형사: 고의 여부
민사: 과실·감독의무 위반 여부
🔹 형사 무죄라도
민사상 과실 인정시 → 손해배상 책임 인정 될 수 있습니다.
(2) 회사의 방어 포인트
민법 제756조 사용자책임
불법복제 방지 교육·관리·점검 체계 입증 필수
통상 저작권회사는 위 3.의 형사고소에 대하여 수사가 진행되어 경찰이 기소의견으로 송치된 이후 이거나,
검사가 기소한 이후 또는 형사판결이 선고된 이후 증거가 어느 정도 확보된 상태에서
민사상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표이사의 경우
이러한 민사소장을 받은 이후에는
형사단계에서 방어할 때 주력하여야 할 불법복제에 대한 "고의"유무가 아니라,
민법 제760조 제3항 과실방조에 의한 공동불법행위책임에 대한 방어,
즉 "불법복제를 방지할 주의의무위반"을 하지 않았다는 점에 대한 방어에 집중하셔야 합니다.
회사의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의 법적 근거가 민법 제756조 사용자책임인데,
민법 제756조 단서에서 감독상의 주의의무위반이 없을 경우 책임이 부정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고
이러한 감독상의 주의의무위반이 없음에 대한 입증책임이 회사에게 있기 때문에
직원들로 하여금 불법복제하지 말 것을 평소에 감독 및 교육시켰다는 부분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방어하여야 합니다.
즉 형사소송에서 대표이사는
직원의 불법복제에 대한 고의유무가 방어의 핵심이라면
, 민사소송에서는 직원의 불법복제에 대한 주의의무위반, 즉 과실유무가 방어의 핵심입니다.
따라서 형사소송에서 대표이사의 고의가 부정되어 무죄판결을 선고받았다로 하더라도
민사소송에서는 과실이 인정되어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으므로,
민사소송에서 별도의 적극적인 방어가 필요합니다.
5. 조기 종국적 해결에 가장 합리적인 불법소프트웨어 합의
불법소프트웨어 단속후 내용증명단계,
즉 고소전이나 민사소송제기전 초기단계에서 저작권사와 원만하게 합의되면
추후 고소나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단계가 진행되지 않고
사건이 조기에 종결되기 때문에
합리적인 금액으로 합의가 될 수 있다면 합의로 종결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해결방법입니다.
불법소프트웨어 합의는
고소전 또는 민사소송전에 가능할 뿐만 아니라
고소후 경찰수사단계, 경찰기소의견 송치후 검찰단계, 기소후 형사재판단계,
민사조정신청후, 민사소장 접수후에도 가능하나
각 단계에 따라 합의 및 고소취소의 결과가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어
합의진행시에도 전문변호사의 면밀한 조력을 받으실 필요가 있습니다.
"불법 소프트웨어 사건은
‘어느 단계에서 어떻게 대응했는지’가
형사·민사 결과를 완전히 바꿉니다."
📌 불법 소프트웨어 소송은
각 개별 사실관계와 각 요건에 맞게
방어방법을 달리하여 구체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손수정 변호사는
다수의 소프트웨어 민, 형사 소송과 합의를 담당한 경험으로
각 사실관계와 소프트웨어의 종류에 맞는
가장 적합한 해결책을 정확하게 제시하여
실질적인 결과를 내드릴 수 있습니다.
솔리드웍스, UG NX 프로그램, 매트랩(matlab) 프로그램,
CST, ADS, 프로이,앤시스(ansys)프로그램,
마스터 캠(MasterCAM), VISI, 카티아, 패즈(PADS), 오토캐드(AutoCAD),
솔리드엣지(Solid Edge),아바쿠스, 맥스웰 등의
불법 소프트웨어(크랙파일,키젠파일) 무단복제 민, 형사사건과 관련하여
법적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께서는
다수의 불법 소프트웨어 소송을 담당한 경험으로 승소노하우와 관련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는
대한변협등록 지식재산권 전문변호사,
대한변협등록 저작권 전문변호사인
손수정 변호사에게
언제든지 문의주십시요.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불법소프트웨어 단속 대응가이드]](/_next/image?url=https%3A%2F%2Fd2ai3ajp99ywjy.cloudfront.net%2Fassets%2Fimages%2Fpost%2Fguide_title.jpg&w=3840&q=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