솔리드웍스,NX프로그램, 마스터캠, 크레오, 카티아, 패즈, 아바쿠스 등
고가의 불법소프트웨어 복제로 형사고소가 되는 경우
대부분 민사 손해배상청구소송으로 이어집니다.
대표가 회사에서 직접 불법소프트웨어를 복제, 사용하면
대표와 회사가 어느 정도의 민, 형사책임을 지게 될까요.
이 판결 사건은 회사 대표가 프로그램을 무단복제해 4개월 동안 34회 사용하다 적발됐고,
형사에서는 벌금 200만 원이 확정되었고
이후 저작권자가 민사소송에서 프로그램 전체 가격을 기준으로
대표와 회사 모두를 상대로
8,000만 원 민사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그러나 법원은 프로그램이 모듈별로 구성되어 있고,
전체 기능을 사용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근거로 손해액 산정 기준을 제한하였습니다.
결국 대표와 회사의 책임은 인정되었지만, 손해액은 8,000만 원이 아닌 3,000만 원으로 감액되었습니다.
왜 이렇게 감액되었을까요. 감액의 근거는 무엇이었을까요.
아래 판결 요약과 판결 전문에서 확인해 보세요.
<판결 요약>
1. 사실관계
대표가 회사 컴퓨터에 프로그램 무단복제
→ 약 4개월간 총 34회 사용
→ 저작권법 위반 벌금 200만 원 확정
2. 원고 청구
프로그램 전체 패키지 기준
→ 8,000만 원 손해배상 청구
3. 법원 판단 (쟁점 핵심)
✔ 복제권 침해 인정 → 대표 책임
✔ 대표 행위는 업무 관련 → 회사 연대책임 인정
그러나
프로그램은 하위 모듈별 가격 구조
이용자는 필요한 기능만 선택 사용
“전체 복제” 했어도 전 모듈 사용 입증 없음
▶ 전체 가격 기준 손해 산정 불가
4. 손해액 (결론 구조)
✔ 125조(통상사용료) → 금액 특정 불가
✔ 126조 적용 → 법원 재량 산정
반영 요소:
-사용기간(4개월)
-사용횟수(34회)
-업무 관련 모듈 사용 추정
-피고 측 모듈 사용 내용 미제출
▶ 3,000만 원 인정
▣ 시사점 ▣
불법소프트웨어 사건에서
✔형사 벌금 확정 → 민사 책임 '인정'에 매우 불리하게 작용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손해액은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별도 판단 → 전체 프로그램 가격 그대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프로그램이 모듈 구조인 경우 → 사용범위 입증과 그 밖의 감액사유들 입증을
어떻게 하는지에 따라 결과가 크게 차이날 수 있습니다.
✔피고가 사용 모듈을 특정 못하면 → 업무 관련 모듈 기준 추정이 될 수 있습니다
“벌금 확정후 손해배상책임은 쉽게 인정되지만, 손해액은 어떻게 방어하는지에 따라 크게 줄일 수 있는 영역”
불법 소프트웨어 소송은
각 개별 사실관계와 각 요건에 맞게
방어방법을 달리하여 구체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손수정 변호사는
다수의 소프트웨어 민, 형사 소송과 합의를 담당한 경험으로
각 사실관계와 소프트웨어의 종류에 맞는
가장 적합한 해결책을 정확하게 제시하여
실질적인 결과를 내드리고 있습니다.
솔리드웍스, UG NX 프로그램, 매트랩(matlab) 프로그램,
CST, ADS, 프로이,앤시스(ansys)프로그램,
마스터 캠(MasterCAM), VISI, 카티아, 패즈(PADS), 오토캐드(AutoCAD),
솔리드엣지(Solid Edge),아바쿠스, 맥스웰 등의
불법 소프트웨어(크랙파일,키젠파일) 무단복제 민, 형사사건과 관련하여
법적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께서는
다수의 불법 소프트웨어 소송을 담당한 경험으로 승소노하우와 관련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는
대한변협등록 지식재산권 전문변호사,
대한변협등록 저작권 전문변호사
손수정 변호사에게
언제든지 문의주십시요.
<손수정 변호사의 불법소프트웨어사건 성공사례 함께 보기>
불법 소프트웨어 저작권 사건 변호사 혐의없음 불송치결정이끈 사례
불법 소프트웨어 청구금액의 약 8분의 1로 감액 성공 사례
불법소프트웨어 저작권침해 고소, 1/7합의로 불송치 각하
불법소프트웨어 손해배상 조정, 청구금액의 35%만 인정
불법소프트웨어 저작권침해 민사 손해액 약 1/7 감액 성공 사례
불법소프트웨어 고소인 이의신청·검사 보완수사요구에도 불기소종결
불법소프트웨어 약 1/4로 합의하여 조사전 불송치로 종결
불법소프트웨어 손해배상청구 1/4금액합의로 소취하 종결 성공사례
불법 소프트웨어 저작권침해 손해배상청구금액의 80%감액 판결
불법소프트웨어 저작권침해, 1/5감액 합의해 수사전 불송치 종결
<판결 전문>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E' 프로그램(이하 '이 사건 프로그램'이라 한다)의 저작권자이다.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이라 한다)은 선박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고, 피고 D은 피고 B의 대표자이다.
나. 피고들의 저작권 침해 등
피고 D은 피고 B 사무실에 있는 컴퓨터에 이 사건 프로그램을 복제하였고 약 4개월간 이 사건 프로그램을 사용하였다.
이에 피고 D은 아래와 같은 범죄사실로 저작권법위반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이러한 약식명령은 확정되었다.
"피고 D은 피고 B의 대표이사이다.
누구든지 지적재산권,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를 복제·공연·공중송신·전시·배포·대여·2차적 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D은 F에 있는 피고 B의 사무실에 설치된 컴퓨터(MAC 주소 1 생략)에서 원고에게 저작권이 있는 이 사건 프로그램을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무단으로 복제하여 약 4개월간 총 34회에 걸쳐 사용하였다."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법원은, 이러한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 D은 저작권자인 원고의 허락 없이 피고 B 사무실에 있는 컴퓨터에 이 사건 프로그램을 복제함으로써 이 사건 프로그램에 관한 원고의 복제권을 침해하였으므로, 원고에게 저작권 침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또한 피고 B은 대표자인 피고 D이 회사의 업무에 관하여 원고에 가한 손해를 피고 D과 연대하여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손해배상의 범위
가. 관련 법리
법원은 "저작권법 제125조 제2항은 저작재산권자 등은 그 권리의 행사로 통상 받을 수 있는 금액에 상당하는 액을 손해액으로 하여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권리의 행사로 통상 받을 수 있는 금액에 상당하는 액이라 함은 침해자가 저작물의 사용 허락을 받았더라면 사용대가로서 지급하였을 객관적으로 상당한 금액을 말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2다104137 판결 참조).
나. 원고 청구금액에 대한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피고 D이 원고로부터 사용 허락을 받았더라면 사용대가로 지급하였을 객관적으로 상당한 금액이 8,000만 원을 초과한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① 이 사건 프로그램은 복수의 하위 모듈로 구성되어 있고, 금액은 각 모듈 또는 여러 개의 모듈이 포함된 패키지에 따라 정해져 있는 점,
② 이 사건 프로그램의 사용자들은 필요한 기능에 따라 하위 모듈 중 일부 또는 여러 개의 하위 모듈이 포함된 패키지를 구매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피고 D은 이 사건 프로그램의 하위 모듈 중 일부를 복제한 것이 아니라 이 사건 프로그램 전체의 불법 복제물을 복제하였는데, 피고 D이 이 사건 프로그램의 모든 모듈을 사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복제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다. 손해액의 산정
법원은 손해가 발생한 사실은 인정되나 저작권법 제125조의 규정에 따른 손해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변론의 취지 및 증거조사의 결과를 참작하여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는바(저작권법 제126조)
피고 D의 이 사건 프로그램에 관한 복제권 침해로 원고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보이나(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피고 D이 사용한 프로그램의 유지 · 보수를 원고가 종료하였으므로 원고에게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취지로도 주장하였으나, 원고가 이 사건 프로그램의 새로운 버전을 출시하면서 구버전에 관하여 유지 · 보수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구버전을 원고의 허락 없이 복제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 피고들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원고에게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함),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저작권법 제125조 제2항의 '저작재산권의 행사로 통상 받을 수 있는 금액'을 산정하지 어려우므로, 저작권법 제126조에 따라 복제권 침해행위로 인한 원고의 손해액을 산정한한다고 판시하면서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피고 D의 이 사건 프로그램의 복제 및 사용 경위, 이 사건 프로그램의 사용 기간, 이 사건 프로그램과 피고 B의 업무 관련성, 이 사건 프로그램 하위 모듈 중 피고 B의 업무와 관련 있는 모듈의 가격(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원고가 이미 피고 D이 사용한 모듈에 관하여 알고 피고 D을 고소하였으므로 이를 증명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피고들도 이 사건 프로그램을 사용하지 않았다고만 주장할 뿐 피고 D이 사용한 모듈에 관하여 밝히지 않고 있으므로 피고 B의 사업과 관련이 있는 모듈을 사용한 것으로 본다고 판시함)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원고의 손해액을 3,000만 원으로 정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한편 피고들은, 이 사건 프로그램의 복제 및 사용으로 피고들에게 이익이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배상할 손해액이 없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원고는 원고에게 발생한 손해를 구하고 이는 피고들의 이익을 한도로 하는 것은 아닐 뿐만 아니라 유료로 복제할 수 있는 이 사건 프로그램을 복제한 이상 피고들에게 이익이 없다고 볼 수도 없다).
라. 소결론
법원은, 따라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3,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불법행위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날부터 피고가 이 사건 이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민법)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