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소프트웨어 벌금 확정 후 1억 청구…
피고 대리해 ‘7분의1(1,500만원)’로 줄인 실제 대응 방법 공개
의뢰인분인 피고를 대리하였던 불법소프트웨어 민사소송에서
청구금액 1억 원의 약 7분의 1인 1500만 원이 선고된 판결 사건입니다.
1. 사건 개요
의뢰인분께서는 개인사업자셨고
사무실에서 풀모듈 소프트웨어인 NX프로그램 1개 복제 후
거래처들로부터 받으신 도면을 제조사에 발주하는 업무를 하시면서
발주할 때 주로 뷰어 용도로 사용하셨습니다.
IP추적에 의해 사무실IP주소와 Mac주소 및 사용횟수와 nx프로그램 버전이 확인되었고
저작권법 위반으로 고소되어
혼자 대응하시면서 벌금형 약식명령이 확정되었습니다.
이후 저작권사인 원고쪽에서 일부 청구로 1억 원을 청구하는 내용의 민사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고
의뢰인분께서는 소장을 받으신 후 제게 이 피고 대리를 위임하셨습니다.
2. 원고 청구 구조
원고는 nx프로그램 전체 모듈 합산 가격 기준으로
전제 모듈을 사용할 수 있었다는 전제로 손해액을 산정하였고
저작권법 제125조 제2항을 근거로
정품 가격 그대로를 통상 사용료로 주장하면서
그 중 일부 청구로 1억을 청구하였습니다.
3. 실제 대응 전략
가. 손해배상책임자체를 부정하기는 어려움
이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고
수사단계에서 의뢰인분께서 모두 인정하셨기 때문에
손해배상책임자체를 부정하기는 어려운 단계였습니다.
(이 상황에서 손해배상책임을 부정하면
저작권침해를 부인한다고 생각되어
재판부가 이러한 태도를 증액 사유로 검토할 수 있어 매우 위험합니다.)
이에 아래와 같이 손해액 감액 전략에 집중하였습니다.
저는 우선 의뢰인으로부터 꼼꼼하게 사건 전반에 대한 내용을 듣고
사실확인을 하고 추가 사실까지 검토한 후
감액에 유리한 증거들을 취합하여
감액 사유 입증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나. 손해액 산정 기준 자체 반박
우선 “전체 프로그램 가격 = 손해”라는 논리부터 부정하였고
복수 모듈형 구조의 프로그램의 경우 통상 필요한 모듈을 선택하여 구매한다는 증거를 제출하여
원고의 풀모듈 합산 가액 주장을 반박하였습니다.
다. ‘사용 입증’ 기준으로 전환
원고는 “풀모듈 전체를 사용했을 가능성” 을 주장하며 1억 청구를 하였지만
이에 피고 업무 내용을 주장·입증하면서
“실제 사용 입증된 부분만 인정” 되어야 함을 주장·입증하였습니다.
라. 업무관련 모듈·실제 사용 모듈의 입증
실제 피고의 업무내용을 주장·입증하면서
이와 관련되는 모듈 내역과 그에 대한 가격 등을 주장·입증하였습니다.
마. 사용 기간 축소
원고 주장 가격은 영구 버전 가격인 반면
실제 피고 의뢰인분께서는 사용기 간이 1년 정도 였기 때문에
이 부분도 감액 사유로 고려되어야 함을 주장입증하였습니다.
바. 그 외 감액 사유의 주장 입증
그 외 이미 다수의 판결 사건들을 검토하여 정리하고 있었기 때문에
의뢰인분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 관계에서
여러 감액 사유들을 캐치할 수 있었고
이 부분을 감액 사유로 주장하면서 관련 증거들을 제출하여
치열하게 입증하엿습니다.
4. 손해액 결과
이에 청구금액은 1억 원이었지만
약 7분의 1 이 감액되어
최종 1500만 원 배상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5. 마무리하며
더 감액되지 않아서 아쉬움이 남으나,
다행히 처음에 의뢰인분께 상담드릴때 예상해서 말씀드린 금액으로 손해배상액이 산정되었습니다.
이 의뢰인분의 경우 이미 벌금형이 확정된 후 제게 사건을 위임하셨는데
만약 수사단계부터 제게 이 사건을 위임하셨다면
긴 시간 형사와 민사소송으로 고생하시지 않고
조기에 원만하게 감액하여 상당히 감액된 금액의 합의로
완전히 종결될 수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불법소프트웨어 사건은
형사 문제와 민사 손해배상이 순차적으로 또는 동시에 진행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서로 연관이 크고 초기 대응 방식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초기에 관련 사건 경험이 많은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큰 시각을 가지고 대응하시는 게 매우 유리합니다.
불법 소프트웨어 소송은
각 개별 사실관계와 각 요건에 맞게
방어 방법을 달리하여 구체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손수정 변호사는
다수의 소프트웨어 민, 형사 소송과 합의를 담당한 경험으로
각 사실관계와 소프트웨어의 종류에 맞는
가장 적합한 해결책을 정확하게 제시하여
실질적인 결과를 내드리고 있습니다.
솔리드웍스, UG NX 프로그램, 매트랩(matlab) 프로그램,
CST, ADS, 프로이,앤시스(ansys)프로그램,
마스터 캠(MasterCAM), VISI, 카티아, 패즈(PADS), 오토캐드(AutoCAD),
솔리드엣지(Solid Edge),아바쿠스, 맥스웰 등의
불법 소프트웨어(크랙파일,키젠파일) 무단복제 민, 형사사건과 관련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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