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울한 일로 사무실을 찾아온 우리 의뢰인 그 억울한 일을 수사단계에서 가지고 왔다면 좋았을 텐데 하는 생각을 하지만, 때늦은 후회는 의뢰인을 속상하게 만들 뿐입니다.
노원형사전문변호사/폭행치상무죄/정당방위
우리 의뢰인은 폭행치상 혐의로 공소제기 되었는데, 상담을 해보니 충분히 다퉈볼 여지가 있어 보였어요. 대체 어떤 일이 있었던 건지 그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원형사전문변호사/폭행치상무죄/정당방위
난 따라간 죄밖에 없어요!!
법률사무소 빛(노원형사전문변호사/폭행치상무죄/정당방위)
여러분들은 어떤 순간에 공포심을 느끼시나요? 아마도 통제할 수 없는 어떤 상황이 오면 우리는 공포를 느낄텐데요. 우리 의뢰인도 극심한 공포 속에서 이번 사건의 실수를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우리 의뢰인과 가해자는 회사 동료사이였습니다. 아니 자세하게 말하자면, 가해자는 고용주고, 우리 의뢰인은 근로자였죠. 반복되는 고용주의 부당한 대우와 욕설에 우리 의뢰인은 사표를 제출하고 퇴사하였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고용주인 가해자로부터 연락이 왔어요.

가해자는 우리 의뢰인에게 전화를 해, 모를 소리를 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 후 가해자는 수 차례에 걸쳐서 전화로 협박 아닌 협박을 하게 되었습니다. 가해자의 성향을 알던 의뢰인은 가해자가 본인에게 해를 가할 수도 있다는 생각에 점점 두려워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가해자가 만나서 이야기를 하자고 다시 전화를 했습니다. 의뢰인은 가해자를 만나고 싶지 않았지만, 가해자가 의뢰인의 집 주소와 가족관계를 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걱정이 되었다고합니다. 그래서 의뢰인은 가해자를 만나기로 하고 약속을 잡았죠. 다만, 혹시 모를 위험에 대비해 가족들과 지인들에게 자기가 누구를 만나러 가는지, 그리고 연락이 안 되면 무슨 일이 생긴 거니까 바로 신고를 해야 한다고 신신당부를 해 두었어요. 그렇게 의뢰인과 가해자는 저녁 7시쯤 ㅇㅇ역 앞에서 만났습니다. 의뢰인을 차에 태운 가해자는 어디로 가는 것인지 묻는 의뢰인의 말을 무시하고 차를 몰았어요. 수 차례에 걸쳐 내려달라고 요구했지만 이를 무시한 채. 경찰에 신고하려고 휴대폰을 꺼내자, 가해자는 신고를 못하게 휴대폰을 빼았았다고 합니다. 가해자는 의뢰인을 차에 태우고 으슥한 산길로 향했습니다. 으슥한 산 중턱에 도착해서야 가해자는 차를 세우고, 의뢰인을 내려줬어요. 그리고 의뢰인을 폭행하기 시작했죠. 이렇게 죽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에 우리 의뢰인은 가해자의 허리를 잡았고, 이를 피하려던 가해자와 의뢰인은 낭떠러지로 떨어지게 되었어요. 낭떠러지로 떨어지면서 가해자는 상해를 입었고, 의뢰인은 가해자가 자신을 쫓아오지 못하도록 얼굴을 발로 가격하고 죽을힘을 다해 도망을 쳤어요. 의뢰인은 가해자가 걱정이 되었고, 바로 경찰에 신고를 했죠. 그런데 수사기관에서는 우리 의뢰인이 상대방을 낭떠러지로 밀어 다치게 했다며 쌍방 가해자로 사건을 진행하고 양쪽다 공소제기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노원형사전문변호사/폭행치상무죄/정당방위
폭행치상?

우리 형법 제262조는 폭행치상죄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범죄를 '결과적가중범'이라고 부르는데요.
'결과적가중범'이란 고의에 의한 기본범죄에 의해 행위자가 예견하지 않았던 중한 결과가 발생하게 되면 그 형이 가중되는 범죄를 말합니다. 폭행치상죄가 대표적인 결과적가중범이라고 할 수 있죠. 즉, 당사자는 폭행의 고의만 가지고 있었으나, 과실로 인해 중한결과인 상해를 일으키게 된 경우에는 폭행이나 상해가 아닌 폭행치상죄로 처벌받게 되죠. 다행스럽게도 의뢰인은 수사를 받으면서 상대방을 밀어서 다치게 하려던 건 아니라고 일관되게 진술을 했어요. 다시 말해, 의뢰인은 상대방을 상해에 이르게 할 고의가 없었다고 진술을 했기 때문에, 수사기관에서도 단순 상해로 기소하기에는 부담을 느꼈고, 폭행치상죄로 공소제기를 할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혹시 유죄가 나오더라도, 폭행치상과 일반 상해는 형량에 큰 차이가 있기 때문에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기서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당방위를 주장하자!!
법률사무소 빛(노원형사전문변호사/폭행치상무죄/정당방위)
이 사건에서 우리는 '정당방위'를 주장하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정당방위'가 받아들여지는 경우가 많지 않기 때문에 모험일 수 있지만, 이 사건에서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어 보였어요.

우리 형법 제21조 제1항에는 '위법성조각사유'의 하나로 '정당방위'를 규정하고 있어요. 만약 정당방위가 받아들여진다면, 비록 내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위법성이 조각되어 '무죄'선고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서면을 통해 재판부에 이번 사건이 '정당방위'의 요건을 충족하고 있다는 점을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적시해 설명을 했어요. 그중에서도 우리가 집중한 건, 가해자가 우리 의뢰인을 데리고 산에 가는 과정과 가해자에 대한 증인신문이었어요. 산으로 가는 과정에서 우리 의뢰인이 극도의 공포감과 불안감에 휩싸여 있었고, 경찰에 신고도 할 수 없는 상황이었으며, 하차요구를 가해자가 수차례에 걸쳐 묵살했고, 가해자가 태권도 유단자에다가 체격이 크기 때문에 우리 의뢰인이 상대방을 물리력으로 제압할 수 없었으며, 어두운 산 중턱에서 낭떠러지가 있을 것이라고 예측하기도 어려운 상황이었음을 비추어 볼 때 우리 의뢰인의 저항수단은 소극적인 방어의 한도를 벗어나지 않은 것이라고 주장을 했어요.
그리고 가해자를 증인으로 불러 신문을 하면서 압박질문을 했죠. 증인은 압박질문을 버티지 못하고, 흥분해서 우리에게 유리한 진술들을 많이 해줬어요. 이 이야기를 앞서 간단히 설명했지만, 그 다툼의 과정은 매우 치열했어요. 수차례에 걸쳐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해 우리의 의견을 재판부에 전달하고, 가해자를 증인신문하고, 가해자의 폭력적인 성향을 부각시키기 위해, 직장 동료들을 증인으로 신청해 추가적으로 증인신문을 했어요. 그러한 과정을 거친 후 재판부가 내린 판단은?
'무죄'
재판부에서는 우리의 '정당방위' 주장을 받아들여 이 사건 우리 의뢰인의 행위는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판단했어요. 참고로 상대방은 '감금'과 '폭행'으로 유죄선고를 받았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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