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의 권리는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부당한 일을 당했을 때 그것이 부당함을 적극적으로 이야기하고, 본인의 권리가 침해되었다고 주장할 때, 비로소 누군가가 그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주는데요. 이번 사건이 바로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사무실에 찾아온 의뢰인은 본인의 억울함을 호소하시고, 그 억울함을 바로잡기 원하셨습니다. 다만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서둘러 사건을 진행했죠.
그 사건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공기업 채용 예비1순위에서 예비2순위로...
요즘 청년들의 취업난이 매우 심각하기 때문에, 20대의 낭만은 사치에 불과하다고 하는데요. 우리 의뢰인 역시 심각한 취업난 속에서 피를 말리는 하루하루를 보내고 계셨습니다. 그러던 중 공기업에 공채 예비 1순위로 붙게 되었습니다. 1차 필기시험, 2차 필기시험 및 인성검사, 3차 면접을 거친 결과였습니다.
그런데!!
동점자가 있어 예비1순위가 2명이 되었고,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우리 의뢰인은 예비2순위로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나이를 이유로 한 이러한 차별이 부당하다고 생각한 우리 의뢰인은 회사를 상대로 이의를 제기하기로 결심하고, 이의신청서 작성을 위임하기 위해 사무실을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채용결과 발표 후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게 되어있었기 때문에, 주어진 시간이 많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차근차근 헌법과 법률의 규정을 들어 '나이를 이유로 한 차별', 즉 고용상 연령을 이유로 한 차별은 타당하지 않으며, 우리 의뢰인의 예비순위를 1순위로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결과는??
결과적으로 우리 의뢰인은 현재 신입사원 교육을 받고 있어요. 이의신청을 하자 회사 쪽에서 바로 연락이 왔죠.
예비합격자 2순위 통보를 취소하고, 공동 예비1순위를 유지하기로 알려주었습니다. 우리 의뢰인이 권리위에 잠자지 않았기 때문에, 이처럼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었죠. 아마 많은 분들이 이런 상황에서 회사에 적극적으로 이의를 제기하기보다는, 받아들이는 쪽을 선택하셨을 거 같은데요.
억울한 일이 있으신가요???
부당하다는 생각이 드시나요???
'권리'위에 잠자지 말고, 본인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주장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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