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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 채용 결과에 따른 이의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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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 채용 결과에 따른 이의신청 

김경수 변호사

우리의 권리는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부당한 일을 당했을 때 그것이 부당함을 적극적으로 이야기하고, 본인의 권리가 침해되었다고 주장할 때, 비로소 누군가가 그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주는데요. 이번 사건이 바로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사무실에 찾아온 의뢰인은 본인의 억울함을 호소하시고, 그 억울함을 바로잡기 원하셨습니다. 다만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서둘러 사건을 진행했죠.


그 사건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공기업 채용 예비1순위에서 예비2순위로...



요즘 청년들의 취업난이 매우 심각하기 때문에, 20대의 낭만은 사치에 불과하다고 하는데요. 우리 의뢰인 역시 심각한 취업난 속에서 피를 말리는 하루하루를 보내고 계셨습니다. 그러던 중 공기업에 공채 예비 1순위로 붙게 되었습니다.  1차 필기시험, 2차 필기시험 및 인성검사, 3차 면접을 거친 결과였습니다.


그런데!!

동점자가 있어 예비1순위가 2명이 되었고,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우리 의뢰인은 예비2순위로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나이를 이유로 한 이러한 차별이 부당하다고 생각한 우리 의뢰인은 회사를 상대로 이의를 제기하기로 결심하고, 이의신청서 작성을 위임하기 위해 사무실을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채용결과 발표 후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게 되어있었기 때문에, 주어진 시간이 많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차근차근 헌법과 법률의 규정을 들어 '나이를 이유로 한 차별', 즉 고용상 연령을 이유로 한 차별은 타당하지 않으며, 우리 의뢰인의 예비순위를 1순위로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더군다나 당해 기업의 채용공고에는 블라인드 채용을 하니 「➀ 학력 및 연령 제한 없음, ② 입사지원서상 사진등록, 학교, 학업성적, 주소, 생년월일, 가족관계 기재란 없음, ③ 이메일 기재시 학교명 또는 특정단체명이 드러나는 계정 기재 금지, ④ 입사지원서 및 자기소개서 작성시 나이, 성별, 출신지역, 출신학교 등이 드러나거나, 이를 유추 또는 암시할 수 있는 일체의 내용을 기재하여서는 아니된다」 고 명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별도로 우리 의뢰인에게 전화를 해 나이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출하라고 요구하고, 후순위로 우리 의뢰인을 밀어낸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했어요.

결과는??


결과적으로 우리 의뢰인은 현재 신입사원 교육을 받고 있어요. 이의신청을 하자 회사 쪽에서 바로 연락이 왔죠.

​예비합격자 2순위 통보를 취소하고, 공동 예비1순위를 유지하기로 알려주었습니다. 우리 의뢰인이 권리위에 잠자지 않았기 때문에, 이처럼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었죠. 아마 많은 분들이 이런 상황에서 회사에 적극적으로 이의를 제기하기보다는, 받아들이는 쪽을 선택하셨을 거 같은데요.


​억울한 일이 있으신가요???

​

부당하다는 생각이 드시나요???

​

'권리'위에 잠자지 말고, 본인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주장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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