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 #여자친구ㅣ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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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제민 변호사

무죄

서****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교제하던 여자친구(피해자) 화를 내고 몸싸움을 벌일 정도로 다툰 직후 겁에 질려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자와 1회 성교하여 간음하였다는 혐의(강간 등 혐의)로 기소되어, 본 변호인을 찾아왔습니다.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사건 당일 피해자의 남자문제로 소리를 지르고 몸싸움을 벌인 사실은 있지만 분명히 화해를 한 후 성관계를 하였다며 억울해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가 의뢰인으로부터 협박당하고 맞았다며 제출한 진단서와 멍사진이 증거기록에 포함되어 있어 의뢰인에게 결코 유리하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변론과정 및 방향

본 변호인은 의뢰인과 면담을 진행하여 사건 당일 의뢰인이 피해자에게 협박과 폭행으로 비추어질 수 있는 언행을 하였음을 확인하였고, 이 부분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기록에도 명백하게 드러나 있는바 그 이후에 두 사람이 성관계 전 화해하는 과정을 가졌음을 밝히는데 변론의 초점을 두었습니다.

 

이를 위해 증거기록으로 제출된 의뢰인과 피해자 사이의 카카오톡을 면밀히 검토하였는데, 사건 당일 성관계 이후에도 피해자가 의뢰인에게 여전히 애정을 표현하는 메시지를 보낸 사실, 얼마 지나지 않아 두 사람이 결국 헤어졌지만 다른 문제로 헤어지게 된 사실, 헤어진 후 피해자와 그 가족들이 피해자의 임신을 알게 된 사실 등을 확인하였습니다.

 

나아가 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하여 사건 당일 성관계 직전 의뢰인과 피해자가 마주 앉아 손을 잡고 이야기를 나눈 사실(, 화해과정 존재), 이전에도 다툰 날에는 사건 당일과 같이 손을 잡고 이야기 나눈 후 성관계를 한 적이 있다는 사실 등을 확인하였습니다.

 

최종적으로 카카오톡 메시지와 증인신문 내용을 종합하여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함으로써, 사건 당일 다툼이 있었던 것은 맞지만 평소와 같이 화해과정이 있었고, 사건 당일 이후에도 피해자가 애정을 표시해 온 만큼, 사건 당일 화해과정 이후 성관계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며, 두 사람이 헤어진 이유 역시 사건 당일 성관계가 아닌 다른 문제로 다툰 것에 기인한 것이고, 헤어진 후 임신사실을 알게 되자 고소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고, 달리 피고인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강간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강간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 참고로 피해자는 의뢰인이 자신을 쇠파이프로 때려 상해를 입었다고도 주장(즉, 특수상해 혐의도 주장)하였으나 재판부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에 의문을 갖고 단순 상해로 판단하였습니다.


적용법조

형법 제297(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형사전문변호사의 한마디

피해자 진술을 탄핵하기 위한 증거제출 및 증인신문에 대하여

성범죄 사건은 피해자 진술이 상당히 존중되어 수사단계에서부터 재판단계에 이르기까지 진술의 변동되거나 진술에 반하는 증거가 현출되지 않는 경우에는, 피해자 진술이 재판부의 판단에 매우 중요한 근거로 작용될 수 밖에 없습니다. 이 사건은 면밀한 증거기록 검토를 통해 피해자의 진술에 반하는 증거(카카오톡 메시지)를 재판부에 제시하는 한편, 사건 당일이 아닌 사건 이전의 피해자 언행을 중심으로 증인신문을 진행하여 피해자 진술을 신빙성을 흔들어 무죄를 선고받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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