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자폭행 #누범기간 #특정범죄가중법ㅣ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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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폭행 #누범기간 #특정범죄가중법ㅣ벌금형 

양제민 변호사

벌금형

서****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택시를 탑승하여 목적지로 이동하던 중 택시기사(피해자)와 시비가 붙어 말다툼을 벌이다 피해자의 얼굴 수회 폭행하였다는 혐의(운전자폭행 혐의)로 기소되어, 본 변호인을 찾아왔습니다.

 

사건의 특징

택시 내부를 촬영한 블랙박스(차량용 CCTV)가 존재하여 의뢰인이 택시를 운전하는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는 사실이 명백하였는데, 의뢰인은 30여건의 범죄경력이 있을 뿐 아니라 사건 당시 교도소에서 출소한지 얼마 되지 않아 누범기간 중에 있었던 바, 집행유예를 기대할 수 없고 형이 가중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변론과정 및 방향

본 변호인은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이 이루어짐에 따라 벌금형을 목표로 의뢰인에 대한 최대한의 정상참작사유를 준비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의뢰인과의 면담을 통해 범행동기,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 등을 면밀하게 확인하는 한편, 피해자와의 합의를 위해 법원을 통해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리고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여, 예비신부가 유산함에 따라 과도하게 음주하게 되었고 격해진 감정을 이기지 못해 폭행으로 이어졌다는 점, 음주습관을 바로잡고자 정신건강의학과(알콜클리닉)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점, 예비신부 등 가족들이 선처를 구하고 있다는 점, 범죄경력이 적지 않지만 출소 후 당당한 사회인으로 자리매김하였다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는 점 등을 설명하면서, 벌금형의 선처를 내려줄 것을 호소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벌금형 선고

재판부는 전과가 다수 있고 누범기간 중 이 사건의 범행을 저지른 점”이 있지만 피고인의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였다며 벌금형을 선고하였습니다.


적용법조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5조의10(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폭행 등의 가중처벌) 운행 중(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2조제3호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를 운행하는 중 운전자가 여객의 승차하차 등을 위하여 일시 정차한 경우를 포함한다)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형법 35(누범) 금고 이상의 형을 받어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를 받은 후 3년내에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는 누범으로 처벌한다. 누범의 형은 그 죄에 정한 형의 장기의 2배까지 가중한다.

3. 형법 제62(집행유예의 요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 다만,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후 3년까지의 기간에 범한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형사전문변호사의 한마디

누범기간에 행한 범죄에 대한 벌금형 선고에 관하여

자동차 운전자에 대하여 폭행한 경우에는 그 위험성을 고려하여 일반 형법이 아닌 이른바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 10 1항을 통해 엄히 처벌하고 있습니다. 또한 형법은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출소(형의 종료 또는 면제)한 후 3년 이내 금고 이상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형량을 가중(형법 제35)할 뿐 아니라 집행유예 선고를 할 수 없습니다(형법 제62조 제1항 단서). 이 사건의 경우 범죄경력이 다수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 운전자를 폭행한 의뢰인을 위해, 재판부에 최대한의 정상참작사유를 설명(변론)여 벌금형 선고를 받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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