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기사 강제추행·폭행치상 고소, 무혐의 방어 성공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감명 안갑철 변호사입니다.
음주 상태에서 발생한 성범죄는 기억이 불명확한 상황에서 진술이 엇갈리는 경우가 많고, 초기 대응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지는 특징이 있습니다. 특히 제3자인 대리기사와의 사건은 객관적 자료 확보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이번 사례는 만취 상태에서 대리기사로부터 강제추행 및 폭행치상으로 고소되었으나, 증거를 확보해 무혐의 처분을 이끌어낸 사건입니다.
◻️ 사건 개요 및 혐의
의뢰인은 개인사업을 운영하며 거래처와의 접대 등으로 술자리가 잦은 상황이었습니다. 사건 당일에도 거래처와의 미팅 이후 음주를 이어가다 상당한 양의 술을 마시게 되었고, 기억이 흐릿할 정도로 취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귀가를 위해 평소 이용하던 대리운전을 호출하였고, 도착한 기사와 함께 차량을 이용해 집으로 이동하게 되었습니다. 이동 과정에서 의뢰인은 거래처와 통화를 이어가거나 대리기사와 간단한 대화를 나눈 기억 정도만 남아 있었고, 지하주차장 도착 후 출차 안내를 한 기억 외에는 구체적인 상황을 떠올리기 어려운 상태였습니다.
이후 며칠이 지나 의뢰인은 경찰로부터 연락을 받게 되었고, 사건 당일 대리기사로부터 강제추행 및 폭행 혐의로 고소가 제기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당시 상황에 대한 기억이 거의 없는 상태에서 성범죄 혐의까지 적용된 매우 불리한 조건의 사건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법무법인 감명에 사건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적용 법 규정
가. 강제추행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나. 폭행치상
『형법』 제260조 폭행, 존속폭행
①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형법』 제262조 폭행치사상
제260조와 제261조의 죄를 지어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제257조부터 제259조까지의 예에 따른다.
[전문개정 2020. 12. 8.]
『형법』 제257조 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안갑철 변호사의 조력
사건 초기, 만취 상태라는 점은 방어에 있어 상당히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요소였습니다. 또한 시간이 경과한 이후 사건이 제기되면서 차량 블랙박스 영상이 삭제되어 직접적인 증거 확보도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감명 성범죄 전담팀은 사건 당시 상황을 재구성하기 위해 간접 자료 확보에 집중하였고, 의뢰인이 이동 중 다수의 통화를 했다는 점에 주목하였습니다.
통화 녹음 자체는 존재하지 않았으나, 통화 기록을 기반으로 상대방들을 일일이 확인하여 당시 녹음자료를 확보하였고, 추가로 거주지 주차장 및 주변 CCTV를 통해 이동 경로와 상황을 분석하였습니다.
이후 확보된 자료를 토대로 사건 당시 정황을 정리하였고, 의뢰인이 상대방이 여성이라는 사실조차 인식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충분하다는 점을 핵심 논리로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주장하는 성적 의도 및 폭행 경위에 대해 객관적 자료와 불일치하는 부분을 지적하며 신빙성을 적극적으로 탄핵하였습니다.
폭행치상 부분에 대해서도 진단서와 시간 경과의 불일치 등 모순점을 분석하여 대응하였고, 전체적으로 일관된 논리와 증거를 통해 방어를 이어갔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강제추행 및 폭행치상 혐의 모두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 검찰의 처분결과
검찰은 이 사건에 대해 다음과 같은 사유로 불기소 결정을 하였습니다.
가. 강제추행
○ 피해자는 피의자 차량을 대리운전하여 가고 있는 도중 피의자가 자신의 오른쪽 가슴을 손으로 2~3회 만졌다고 주장한다.
○ 이에 대하여 피의자는 술을 마셔서 대리운전을 불렀고, 차량을 타고 가면서도 자신은 거래처 사람과 통화를 하고 있어 피해자가 여성인 사실도 몰랐다며 범행을 부인한다.
○ 살피건대, 피해자는 사건 당일 검정색 긴 패딩에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어 외형상 자세히 보지 않으면 여성임을 확인하기 어려운 점, 사건 당일 CCTV를 보면 피의자는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로 상당히 술에 취해 있는 상태였던 점, 피의자는 당시 계속하여 다른 사람과 통화를 하고 있고 피해자와 실제 대화를 나눌 시간이 많지 않았으며, 짧은 대화를 나눈 사실이 있기는 하나 피해자의 목소리가 굵은 편으로 술에 취한 피의자의 입장에서는 여성임을 쉽게 구별하기 어려울 수 있는 점, (중간생략)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피의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피의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 증거 불충분하여 혐의 없다.
나. 폭행치상
○ 피의자가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긴 사실은 다툼없이 인정된다.
○ 피해자는 상해를 입었다며 약 2주간의 안정가료가 필요한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진단서를 제출하였으나, 피해를 입은 일자와 치료를 받은 일자의 기간이 위 0000. 00. 00.경 외에 한 달 넘게 차이가 있어 폭행으로 인한 상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해자가 제출한 진단서에도 ‘통상 활동 가능함’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치료가 필요할 정도의 상해를 입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진술과 일부 진단서의 내용만으로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피의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 증거 불충분하여 혐의 없다.
※ 위 성공사례는 법무법인 감명에서 성공적으로 수행한 실제 사례를 기반으로 작성된 것으로,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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